투자종료시점의 청구법인의 청산가치의 크기에 따라 추가적인 우선주 감자대가의 지급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의 처분은 예측하기 어려운 가정을 전제로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출자의 환급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투자종료시점의 청구법인의 청산가치의 크기에 따라 추가적인 우선주 감자대가의 지급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의 처분은 예측하기 어려운 가정을 전제로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출자의 환급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10.16. 청구법인에게 한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리스계약 관계를 부인하고 청구법인과 우선주주 간에 출자금이 반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즉, OOO는 ① 청구법인으로부터 이자수익을 수취하여 ② 우선주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비용을 지급하는 두 개의 거래 행위가 있었으나,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단순히 청구인이 우선주주에게 출자를 환급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경정청구 시 추가로 손금산입을 요청한 이자비용 중 일부인 14.75%까지는 쟁점리스계약을 인정하여 손금으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이자율에 해당하는 쟁점비용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실질과세원칙 상 자본금의 환급으로 본다는 이중적인 판단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고, 법인세법상 근거를 찾기 어려우며, 제3자와 체결된 차입거래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이 이자비용으로 손금산입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2) 처분청은 쟁점비용을 출자의 환급으로 판단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비용이 출자의 환급에 해당한다는 것은 처분청의 추정에 불과하고, 조세심판원은 ① 제3자간 양수도 거래로서 ② 과세근거가 명백하지 아니한 추정에 불과한 경우 처분청의 추정을 부인하고 거래당사자 간에 선택한 거래형식을 인정한 바 있다(조심 2009서4301, 2010.11.12., 조심 2009서3966, 2010.10.25.). 설령 처분청의 의견대로 쟁점비용이 종국적으로 우선주주인 OOO에게 출자금을 환급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해도 그 과정에 개입되었을 다양한 요인에 대한 고려 없이 결과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 즉, 당사자가 선택한 계약관계를 무시하고, 법인격을 부인하여 쟁점비용을 OOO에 대한 출자의 환급으로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은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963 판결 등). 따라서, 쟁점비용이 출자의 환급인지 여부는 단순히 계약서상 특정 문구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거래당사자 간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11.24. 선고 92누3786 판결). (3) 쟁점비용은 쟁점리파이낸싱에 참여한 거래당사자 간 합리적 의사결정에 따라 결정된 것인바, 통상적인 시가로서의 요건을 충족한다. (가) 청구법인은 최대 매출처이자 고정 매출처인 OOO의 파산(2017년 2월)으로 이미 ① 금융기관으로부터 단기차입을 거절당하는 한편 당시 신용등급은 OOO로서 ② 회사채 발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던바, 거액의 우선주 상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OOO가 제시한 리파이낸싱 조건 외에 다른 대안이 존재하지 않았고, 쟁점리파이낸싱을 통해 기존보다 매년 OOO의 추가 현금유입이 발생하는 등 재무구조 개선도 이루어진바,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쟁점리파이낸싱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에 해당한다. (나) 신규 투자자인 OOO는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조성한 공적자금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적항만사인 청구법인의 회생과 동시에 투자자금의 안정적 회수를 목표로 하였고, 불확실한 우선주 배당금을 수취하는 것으로는 투자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바, 공적자금의 안정적인 투자수익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였는바, 배당금은 연간 OOO(연간 배당률 0.5%)만을 수취하는 대신, OOO로부터 고정금리의 이자수익을 수취하는 것이 안정적인 투자수익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었다. (다) OOO는 OOO와의 장기대여약정에 따라 자체 조달금리가 대폭 상승하였던바(기존 연 4.35%∼7% → 11%∼19%), 기존의 수익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청구법인으로부터 기존보다 증액된 요율(IRR 6.01% → 20.5%)의 리스료를 수취하는 것은 당연하였다. (라) OOO은 쟁점리파이낸싱을 통해 기존의 우선주를 상환함으로써 우선주에 대한 약정 배당 부담을 낮추고, 우선주 및 OOO의 보통주 전환으로 인한 경영권 분쟁도 원천적으로 방지하게 되었다.
(4) 쟁점리파이낸싱에 참여한 여러 당사자들은 조세의 탈루나 일실을 위해 여러 단계의 구조를 설정한 것이 아니고, 당시 최선의 선택 대안을 찾아 거래관계를 확정한 것이다. (가) 쟁점리파이낸싱 구조는 해양수산부 산하 OOO,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수출입은행의 주도하에 설정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① 사업구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② OOO의 투자자금 회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한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여러 단계의 구조로 쟁점리파이낸싱이 이루진 것일 뿐이지, 조세의 탈루나 일실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처분청 의견대로 쟁점비용을 여러 단계를 거친 실질적인 출자의 환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도관회사를 설립하고 적극적으로 조세 탈루를 위한 구조를 설정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는 납득하기 어렵다. (나) 아울러 조세의 일실을 꾀하려는 목적에서 복잡한 구조를 설정하였다고 처분청이 판단하였다면, 쟁점비용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지급한 리스료 전액을 출자의 환급으로 보아 부인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나, 처분청은 쟁점리스계약에 따라 지급한 전체 리스료 중 72% (=14.75%÷20.50%) 상당액은 이자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미 손금으로 인정한 바 있고, 이는 동일한 리스료 중 일부는 이자비용으로, 일부는 출자의 환급으로 본 것으로서, OOO를 도관으로 판단한 것과 일관성이 없으며,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한 사례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다) 본 거래에서 조세 일실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설령 출자의 환급으로 보더라도 실질과세 측면에서 이자 지급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1. 거래구조 상 청구법인의 이자비용은 결국 OOO의 이자수익으로 귀속되고, 해당 이자수익은 OOO의 익금을 구성하여 법인세가 과세될 것인바, 이자비용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하더라도 조세의 일실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2. 설령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리스료의 성격을 이자비용이 아닌 출자의 환급으로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손금산입액을 감소시킨 만큼, OOO의 익금산입액을 감소(이자수익 → 출자원금의 회수)시키게 되므로 거래 전체의 과세소득 변동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은 법인세 경정청구 당시부터 ‘경정청구 사유서’에 변경리스계약에 따른 전체 리스기간 중 지급해야 할 총 리스료 OOO이 리스부채 원금 OOO에 비하여 거액인 실질적인 이유는 “OOO의 우선주 투자 OOO 중 원금 OOO을 리스료에 포함하여 회수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이미 기술한 바 있다.
(3) 이 건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사안이 아니므로, ‘시가(이자율)’의 적정 여부가 주요 쟁점사항이 될 수는 없으나, 총 리스료 중 OOO은 법인세법상 손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하면 내재이자율이 14.75%로 계산된다는 사실과 동 이자율이 청구법인이 ‘경정청구 사유서’에 명시한 OOO가 2014년 3월 14일 14년 만기로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연 이자율 12%와 비교해도 별 차이가 없다는 주장을 청구법인이 펼침으로써 14.75%가 적정이자율이라는 사실은 청구법인이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 (4)국세기본법제14조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미 청구법인은 법인세 경정청구 시점부터 상기 내용과 같이 총 리스료 OOO 중 OOO (나)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경정청구 사유서에 의하면, 변경리스계약에 따라 180개월간 수취할 리스료 중 OOO을 우선주에 대한 투자원금 OOO과 투자수익 OOO의 회수로 간주하고, 잔여원금은 감자대가 합계 OOO 및 우선주 배당 합계 OOO(15년간 매년 OOO씩 배당 예정)으로서 회수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7.6.9. 작성된 주주간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다) 청구법인이 OOO과 2014∼2016사업연도 중 거래한 금액은 동 기간 청구법인 전체 매출의 약 56%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라) 청구법인이 2016.5.30. OOO에게 송부한 공문에 의하면, OOO의 경영상태 악화로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해야 할 터미널서비스 이용료가 계속 연체되어 2016년 5월 한진해운의 청구법인에 대한 미이행 채무는 약 OOO에 이른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가 2016.6.14. 청구법인, OOO에게 송부한 공문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기존 우선주주인 OOO는 OOO의 터미널서비스이용료 지급 지연이 우선주 투자 당시 조건을 명백하게 위배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한진해운은 2017.2.17. 최종적으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OOO의 파산은 2013.6.24.자 주주간 계약상 계약해지 요건을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2017.5.30. 해양수산부 보도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우리 항만의 글로벌 경쟁력뿐만 아니라 항만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물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OOO 신항의 유일한 국적 운영사인 청구법인의 지분을 인수하기로 하였고, OOO 지분 인수대금은 OOO으로, OOO와 OOO이 각각 OOO 규모의 보통주 지분을 인수하며, 수출입은행 투자분 OOO을 포함한 글로벌 해양펀드 OOO을 추가 유치하여 OOO의 경영권 유지를 지원할 계획이라는 내용이다. (아) 신용평가사인 OOO에 의하면 쟁점리파이낸싱 당시(2017.4.17. 기준) 청구법인의 기업 평가등급은 OOO로 확인되고, 2018.1.31.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5∼2017년의 신용등급별 무보증 일반회사채 발행현황은 아래 <표5>와 같다. OOO (자) OOO의 감사보고서 주석 및 신용평가사 OOO 기업정보 조회화면에 의하면 OOO의 신용등급은 2013.12.31. 기준 OOO로 나타나고, 2014.3.14. 발행금리를 연 12%로 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 OOO을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이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리스계약에 따라 부담하여야할 적정 금리는 14.75%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차) OOO의 2018사업연도(2017.7.1.∼2018.6.30.)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하면, OOO는 쟁점비용 상당의 리스료수익을 익금불산입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카) 청구법인이 경정청구시 처분청에 제출한 ‘(월별) OOO 상환스케쥴(금융리스부채)’에 의하면 총 리스료 지급(예정)액 OOO은 ‘원금상환’, OOO은 ‘이자비용’, OOO은 ‘부채상환액’으로 분류되어 있다. (타) 청구법인은 리파이낸싱 직전까지 현금흐름이 급감하는 상황이었고OOO, 세전이익이 적자 전환하였으며OOO, 신용등급이 2017년 4월 평가기준 투자부적격 등급인 OOO까지 하락하여 회사채 발행도 불가능한데, OOO으로부터 단 OOO의 신용대출 연장도 거절당하는 등 한계기업 직전의 상황이었으므로, 19%라는 이자율도 당시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고율의 이자라고 할 수 없던 상황이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의해 해운·건설사 및 민간투자회사들은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관점에서는 고율로 차입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6>을 제시하였다. OOO (파) 청구법인의 2017~2019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 주요 재무상황은 아래 <표7>과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비용이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출자의 환급”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는 점 (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963 판결 등), “출자의 환급”이란 상법상 자본의 감소 등 적법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리스계약에 따라 리스료를 지급하였을 뿐, 자본의 감소 등 출자의 환급을 위한 절차가 선행 또는 후행된 바 없는 점, 지급의 당사자가 우선주주인 OOO가 아닌 리스제공자인 OOO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비용을 법률상 및 회계상 출자금의 환급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리파이낸싱 구조는 해양수산부와 OOO가 주축이 되어 부산항 신항의 유일한 국적 운영사인 청구법인의 재무적 투자자 지분을 인수함으로서 국적 터미널운영사가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우리 항만의 글로벌 경쟁력 뿐만 아니라, 항만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물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의 일환으로 계획된 것으로서, 재무상태가 악화된 청구법인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안정적인 투자수익 확보방안 마련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변경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고정금리의 이자수익 형태)를 수취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은 공적 자금의 안정적이고 빠른 회수(투자수익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보이며, 경영권의 유지, 안정적인 투자수익의 확보 등 당사자들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쟁점리파이낸싱 구조가 선택된 것으로 보이고, 우선주 투자원금을 리스료(이자비용)의 형태로 둔갑시켜 법인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법률관계를 선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실제 이와 같은 거래형태로 인하여 조세의 일실(회피)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전 우선주 투자자인 OOO의 거액의 투자금 회수요구가 있었던 상황에서, 공적자본인 OOO의 투자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던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쟁점리파이낸싱 구조에 따른 계약내용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단순히 타사의 사채발행이율 등에 비추어 내재이자율이 높다고 하여 리스계약에 따라 지급한 쟁점비용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성격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주주간 계약서 부록III에 의하면 투자기간 종료 시점에 OOO가 회수할 우선주 감자대가는 확정 감자대금 OOO 및 부록IV에 기재된 기간별 회수금액 누적액 중 미회수금액 뿐만 아니라 해당 시점에 청구법인의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별도의 참가배분액을 포함하여 결정되는바, 투자종료시점의 청구법인의 청산가치의 크기에 따라 추가적인 우선주 감자대가의 지급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의 처분은 투자종료시점에 우선주주에 대한 참가배분액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예측하기 어려운 가정을 전제로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출자의 환급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