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공사 신축계약이 실지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쟁점공사 신축계약이 실지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주요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OOO2014.2.12. 쟁점거래처의 실제 경영자 OOO외 3필지 대지 670㎡에 4층 건물 연면적 997.98㎡ 공사금액 OOO(부가가치세 포함)의 OOO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가계약금조로 쟁점거래처에 OOO지급하였으며, 쟁점공사는 2014.2.13에 착공하여 2014.6.14.에 준공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체결한 공사계약에 따라 계약금액인 OOO중 쟁점거래처 계좌에 기성금 명목으로 OOO직접 송금하여 대금을 지급하였고, 쟁점거래처가 하도급자에게 공사비를 지불하지 않아 청구인이 하도급자들에게 OOO직접 지급하였다. (다) 쟁점거래처는 2014.4.14. OOO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사실로 인해 창원지방검찰청의 기소로 2017.12.22.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OOO선고(2015고단1995, 건설산업기본법위반)받았고, OOO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건설업 명의를 대여받아 공사를 한 혐의로 OOO함께건설산업기본법위반행위에 따른 창원지방검찰청의 기소로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2018.12.6. 벌금 OOO선고(창원지방법원 2018.12.6. 선고 2018노129 판결) 받았으며, 이후 상고를 포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OOO당초 처분청이 고발한 조세범처벌법위반(거짓세금계산서수취 혐의)에 대해 창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창원지방검찰청 2019형제22726호)을 받았다.
(2) 명의대여에 의한 공사는 명의를 대여받은 자가 공사시공과 관련된 지식이나 경험 등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나, OOO청구인들(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은 건설관련분야에 아무런 지식이나 경력(험)이 전무하고, 처분청은 2014.2.12. 청구인들이 가계약금으로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OOO면허대여비라는 의견이나, 시중에 음성적으로 수수되는 면허대여요율은 대여자가 부담할 산재보험료 등의 사회보험료와 기타 제세공과금을 합하여 4∼7%선인 점을 감안하면 쉽게 명의대여비가 아님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2014.2.15.∼2014.7.30. 공사기성금으로 합계 OOO공사대금을 쟁점거래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명의를 대여받은 것이라면 이 금액을 쟁점거래처 계좌로 송금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이러한 사실을 검찰청의 불기소이유서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4) OOO는건설산업기본법위반사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 대법원에 상고하려 하였으나, 2016.3.7. OOO심장 수술의 후유증으로 강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건강이 위험하다는 의사의 권유와 최종심의 소송비용 등을 고려해 볼 때 벌금 OOO부담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상고를 포기하였고, 이러한 잘못된 판결과 결정으로 부당한 조세의 부과처분을 받게 되었음을 후회하고 있으나, 이러한 OOO결정이 명의대여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는 없다.
(5) 쟁점거래처 계좌에 기성금 명목으로 직접 송금한 금액은 OOO쟁점거래처가 하도급자에게 공사비를 지불하지 않아 청구인이 하도급자들에게 OOO직접 지급한 것은 공사비를 받지 못한 하도급업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는 등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청구인들이 직접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사를 도급받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것은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수수행위이고,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와 법원의 판결에서도 대가의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조심 2003서 2553, 2004.1.9., 광주고등법원 2010.11.2. 선고 2010구합1764 판결, 같은 뜻임).
(6) 또한 쟁점거래처가 일부 공사에 명의를 대여하였다 하여 정상적인 계약에 의하여 시공된 청구인들의 쟁점공사까지 명의를 대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과도한 처분이고, 처분청이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한 쟁점거래처의 실 대표이사 OOO대하여 창원지방검찰청은 “혐의없음”으로 처분하였으며, 쟁점거래처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는 사유를 들어 OOO를 조세범처벌법위반행위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도 “혐의없음”으로 처분하였고, 쟁점거래처 계좌로 공사기성금이 정상적으로 입금된 점 등을 참작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쟁점공사 계약서상 매월 기성액의 20%를 공사대금(전체 공급대가 OOO)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나 기성금 청구서 및 금융증빙 등 실지 거래임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2019년 1월에 실시한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에서 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 쟁점거래처 및 명의상 대표자 OOO명의 계좌로 OOO입금되고, 같은 기간 내 OOO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통상적인 공사기성금 거래내역으로 보기 어려우며, 세금계산서 발급금액과도 일치하지 않고, 쟁점거래처의 매입처 대부분이 쟁점공사 외 공사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다.
(3) 금융거래 확인 결과 쟁점거래처에 이체된 금액 중 OOO(청구인들의 母)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그 중 OOO이 청구인들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당일 쟁점거래처로 이체된 사실로 볼 때 정상적인 대금거래로 보기 어렵다. (4)건설산업기본법위반 관련 창원지방법원 1심 판결(창원지방법원 2017.12.22. 선고 2015고단1995 판결)과 2심 판결(창원지방법원 2018.12.6. 선고 2018노129 판결)에서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의 실대표 OOO쟁점거래처의 명의를 OOO에게 대여한 사실을 확인하여 OOO쟁점거래처에게 벌금을 부과하였다.
(5) 청구인은 OOO대한 창원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처분(2019형제22726호/ 조세범처벌법 위반 -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을 근거로 명의대여가 아님을 주장하나,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조세포탈의 범의 등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른 것일 뿐이어서 원고가 매입세액 공제의 요건을 갖추었다거나 매출누락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근거가 될 수 없고(대법원 2015.4.9. 선고 2014두37740 판결), 오히려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OOO쟁점거래처의 건설면허를 빌린 사실을 인정한 것이 불기소이유서 상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계좌에 OOO지급하고 하도급업자들에게 차액 OOO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하도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 중 OOO명세를 제출하였으나, 쟁점거래처와 하도급업자와의 계약서 등 그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근거 서류가 없고, 쟁점거래처의 매입처 대부분이 쟁점공사 외 공사와 관련된 매입처인 점을 감안할 때 OOO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가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할 대금이라는 주장 또한 신빙성이 없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사업장 및 쟁점공사와 관련된 건물(이하 OOO라 한다)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OOO4층 건물로 대지면적 671㎡, 건축물 연면적 997.98㎡(1∼3층은 근린생활시설 각 252.54㎡, 4층은 근린생활시설 75.6㎡, 단독주택 164.76㎡)이고, 공사착공일은 2014.2.17., 사용승인일은 2014.9.15.로 나타난다. (나) 쟁점공사 건설업면허 대여와 관련한 창원지방법원의 판결문(창원지방법원 2017.12.22. 선고 2015고단1995 판결)에 의하면, 법원은 쟁점거래처가 경상남도 김해시 구산동 공사의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이 아니므로 그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건축면허가 없음에도 위 구산동 건물을 직접 건축하기 위하여 OOO에게상호 대여비 OOO상당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쟁점거래처의 상호를 빌려 위 구산동 건물에 토목공사를 한 혐의로 OOO별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OOO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과 관련한 창원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이유서(2019년 형제22726호)에 의하면, 창원지방검찰청은 OOO대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사건의 범죄사실은 OOO쟁점거래처의 면허를 대여받았다는 것에 불과한 점, 계좌거래내역에 의하여 OOO2014.1.7.∼2014.9.19. 현금을 포함하여 실제 OOO쟁점거래처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쟁점거래처의 실질 운영자인 OOO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된 점 등을 이유로 OOO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로 불기소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들에 대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금융거래확인결과 공급대가 OOO을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나 당일 및 며칠 내 소액으로 대부분 계좌이체 되거나 현금 인출된 사실과 그 중 일부금액인 OOO청구인들의 모친 OOO계좌로 돌려받아 OOO청구인들의 계좌로 이체한 후 당일 쟁점거래처로 재입금한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 (마) 쟁점거래처에 대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쟁점사업장을 포함한 3개 업체에게 거짓세금계산서 3매 OOO(쟁점세금계산서 포함)을 발행․교부하였고, 또한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않고 2개 업체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 9매 OOO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가공확정한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주요 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경찰 신문조서에서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하면서 OOO대한 명의대여의 대가로 OOO지급받았고, 그 중 OOO소개비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들이 쟁점거래처 계좌 및 대표자 OOO계좌에 입금한 내역(총 입금액 OOO)이 확인되나 소액으로 대부분 당일 또는 며칠 내 전액 계좌이체 되거나 현금지급기를 통해 현금인출(총 출금액 OOO)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통상적인 공사대금 수수로 보기는 어렵고 세금계산서 발급금액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표1> 쟁점거래처 입금 및 출금 내역
3. 쟁점거래처의 매입처들에게 거래사실여부 및 공사현장에 대해 조회한바, 대부분 OOO이외 공사현장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OOO건설현장과 관련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및 대금지급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거래처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및 대급 지급내역
4. OOO명의대여를 인정하였으나 OOO부인하고 있어 OOO관련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바, OOO전혀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조사 당시 쟁점거래처 사무실에서도 OOO공사 관련 서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5) 2017년 12월 창원지방법원 명의대여 판결 내용 및 OOO및 관련자 진술, 금융거래내역, 거래처의 거래사실 조회결과 등 검토한바, OOO쟁점거래처에서 공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OOO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전액 가공확정하였다.
5. 2017년 12월 창원지방법원 명의대여 판결 내용 및 OOO및 관련자 진술, 금융거래내역, 거래처의 거래사실 조회결과 등 검토한바, OOO쟁점거래처에서 공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OOO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전액 가공확정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 OOO명의 게좌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4.2.15.∼2014.9.27. 쟁점거래처에 합계 OOO을 계좌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하도급자들에게 OOO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3>과 같이 합계 OOO의 대금지급내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표3> 작업자 및 납품자 직접 지급 내역 (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가설임차계약서에는 ‘임차인 OOO씨께서 2층 타설 후 자금 OOO집행하지 않아 보증인 OOO씨께서 자금을 전부 집행하기로 하였고, 이에 OOO자재를 보증인 OOO에게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은 계약시부터 쟁점거래처가 아닌 OOO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고 직접 공사한 행위자라는 의견이다. (라) 쟁점거래처 실제 대표자 OOO확인서는 쟁점공사시 토사반출관련 업무를 OOO에게 일임한 것일 뿐 건축공사 및 토목공사는 쟁점거래처에서 모두 시공하였고, 면허대여 관련 조사시 토목공사와 관련하여서만 면허를 대여하였다고 시인하면 약간의 벌금형만으로 끝낼 수 있다는 조언 하에 OOO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심문조서에 날인을 한 것이나 당시 고액의 세금부과를 예상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거래처에게 쟁점공사를 도급하고 발급받은 적법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기성금 청구서 및 금융증빙 등 쟁점공사 신축계약이 실지 거래임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OOO입금되었다가 입금된 기간 내에 거의 대부분이 소액단위로 출금되어 통상적인 공사 기성금 거래내역으로 보기 어렵고, 세금계산서 발급내역과도 일치하지 아니하며, 입금된 대금의 일부가 OOO계좌를 통하여 청구인들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당일 쟁점거래처로 이체된 사실도 확인되어 정상적인 대금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주장한 OOO근거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처분청의 조사결과 쟁점거래처의 매입처 대부분이 쟁점공사 이외의 공사와 관련된 매입처로 확인된 점을 감안할 때 위 OOO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가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할 대금이라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점,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관련 창원지법 판결문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창원지검의 불기소이유서상 청구인들의 父 OOO쟁점거래처의 건설압 명의를 대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조세포탈의 범의 등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른 것일 뿐이어서 원고가 매입세액 공제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근거가 될 수 없는 점(대법원 2015.4.9. 선고 2014두37740 판결)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