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부-0629 선고일 2020.06.25

쟁점금액의 원천은 청구인의 예금액과 청구인 자녀 ◈◈◈의 임대보증금인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위탁운용하던 자금을 반환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이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7.8. 청구인에게 한 2017.9.2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 처분은 OOO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배우자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17.9.24. 사망하자 2018.4.2. 2017.9.24. 상속분 상속세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3.7.부터 2019.5.31.까지 피상속인에 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이 2016.10.31. 피상속인 명의의 정기예금 OOO을 해지하고 이를 청구인 명의의 수표로 인출하였으며, 2017.1.26.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OOO을 이체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전증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9.7.8. 청구인에게 2017.9.2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27. 이의신청을 거쳐 2020.1.28.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은 2011.9.7. 사고로 인한 척추관 손상으로 상ㆍ하반신이 상당부분 마비되어 2017.9.24. 사망할 때까지 6년 동안 병원을 수시로 드나들고 가정에서는 간병사에 의지하여 지내느라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치렀으며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할 수 없으나 그동안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재산관리를 해왔다.

(2) 2016.10.31. 해지한 피상속인 명의의 정기예금 OOO원은 본래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있던 돈을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2015.10.30.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 잠깐 예치한 것이므로 이를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2015.10.30. 청구인 명의 OOO은행 계좌(022-12-012-)에서 OOO원을 각각 수표로 인출하였고, 이 중 OOO원을 같은 날 피상속인 명의의 OOO 계좌(150-342-98)에 입금하였으며, 2016.10.31. 이를 해약함에 따라 그 원금과 이자 합계 OOO원을 수표로 인출하였다. 또한 2015.10.30. 수표로 인출한OOO과 같은 날 피상속인 명의의 OOO 계좌(150-342-97**)에 입금하였으며, 2016.10.31. 이를 해약함에 따라 그 원금과 이자 합계OOO원을 수표로 인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10.31. 피상속인 명의의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이를 청구인 명의의 수표로 인출한 것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 사실에 의하면, 그 자금의 원천은 본래 청구인의 예금이므로 이를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2017.1.26.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로 이체된 OOO원도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있던 돈을 2014.1.17.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 이체하였다가 다시 되돌려받은 것이므로 이를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2014.1.17. 청구인의 명의의 OOO 계좌(131549-74-01**)에서 OOO원을 피상속인 명의의 OOO 계좌(8-00-13292)로 이체하였고, 1년 뒤인 2015.1.19. 이를 해약한 후 그 중 OOO원을 다시 피상속인 명의의 OOO 계좌(8-00-31540)로 이체하였으며 2년 뒤인 2017.1.26. 이를 해약한 후 그 원금과 이자 합계OOO원을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8***-00-028924)로 이체하였다. 즉 2017.1.26.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OOO원도 그 자금의 원천은 2014.1.17. 청구인이 이체한 OOO원이므로 이를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2017.1.26.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로 이체된 OOO원은 청구인의 자녀 OOO이 소유한 아파트의 임대보증금으로, 청구인은 2013.1.18.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다시 되돌려받은 것이므로 이를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의 자녀 OOO호 아파트를 임대하면서 세입자 OOO로부터 전세보증금 OOO원을 받았고, 이 중 OOO을 2012.10.11.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131549-74-01**)에 입금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10.23. 이 중 OOO원으로 나누어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1--755550, 1--756264, 1--756839)로 이체하였고 OOO원은 피상속인에 대한 간병비로 사용하였으며, 2013.1.18. OOO원을 피상속인 명의의 OOO 계좌(8-00-01297)로 이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1.18.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OOO원에 2년 뒤인 2015.1.19. 다른 자금 OOO원을 포함하여 합계 OOO원을 다시 피상속인 명의의 OOO 계좌(8*-00-31559)에 입금하였고 2017.1.26. 이를 해약한 후 그 원금과 이자 합계 OOO원을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8***-00-028924)로 이체하였다.

(5) 특히 처분청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았다고 판단한 인출금액은 대부분 청구인의 자녀 OOO이 소유한 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데 사용되었으므로 처분청의 의견과 달리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사실이 없다. 구체적으로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8*-00-028924)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16.10.31. 수표입금 금액 OOO과 2017.1.26. 피상속 명의의 계좌에서 입금된 금액 OOO원을 청구인의 자녀OOO이 소유한 OOO 아파트의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해 세입자 OOO에게 송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2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이고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해당 규정에서 기준을 2억원으로 설정한 것은 2억원 이하의 인출금액의 경우 피상속인에 대한 치료비, 간병비로 지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피상속인의 2억원 이하의 예금이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이체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에 가산하였는바 이는 해당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소재 임대부동산 수입과 피상속인이 매월 수령한 공무원연금 외에는 소득이 없는 무자력자이다.

(2) 청구인은 2016.10.31. 해지된 피상속인 명의의 정기예금 합계 OOO원과 2017.1.26.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이체된 OOO원이 당초부터 청구인 본인의 자금이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무자력자로 해당 금액의 원천이 청구인 본인의 소득에 의해서 조성된 자금인지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은 2017.1.26.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로 이체된 OOO원은 청구인의 자녀 OOO이 소유한 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3.1.18. OOO의 임대보증금이라고 주장하는 OOO원을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할 당시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는 이미 OOO백만원 이상의 잔액이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2017.1.26. 이체된 위 금원 상당액의 원천이 OOO 소유의 임대보증금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4)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사건 과세처분에 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 제1항 제1호를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자력으로 원천자금을 조성할 수 없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지급받은데 기초한 것인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그 자금출처의 입증책임은 청구인에 있는 것이다(조심 2013서4780, 2014.6.30., 대법원 1987.7.21. 선고 87누300 판결 참조).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2016.10.31. 피상속인 명의의 OOO(150-342-98**) 원금과 이자 OOO(150-342-97) 원금과 이자 OOO이 해지를 원인으로 출금되었고, 같은 날 청구인은 OOO조합에서 청구인의 명의로 수표OOO원을 발행하였다. (나) 2017.1.26. 피상속인 명의의 OOO 계좌(8-00-31540)의 원금과 이자 합계 OOO원과 피상속인 명의의 OOO 계좌(8-00-31559)의 원금과 이자 합계 OOO원이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8***-00-028924)로 이체되었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11.9.7. 사고로 한 척추관 손상으로 상ㆍ하반산이 상당부분 마비되어 2017.9.24. 사망할 때까지 병원을 출입하다는 증거서류로 2011.11.9.부터 2017.4.25.까지 피상속인이 OOO 재활센터 등에 진료비 OOO원를 납입하였다는 진료비 납입확인서와 피상속인의 사진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원천이 청구인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금원과청구인의 자녀 OOO의 임대보증금이라는 증거서류로 아래와 같은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가) 2015.10.30.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022-12-012-)에서 OOO원이 청구인 명의의 수표로 인출되었고, 해당 수표는 같은 날 피상속인 명의의 OOO 계좌(150-342-98)에 입금되었으며 해당 계좌는 2016.10.31. 해지되어 원금과 이자 OOO원이 출금되었다. (나) 2015.10.30.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022-12-012-)에서 OOO원이 청구인 명의의 수표로 인출되었고, 해당 수표는 같은 날 피상속인 명의의 OOO(150-342-97**)에 입금되었으며 같은 날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150-312-81)에서 피상속인 명의의 OOO원이 출금되었다. (다) 2014.1.17.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131549-74-01)에서 피상속인 명의의 OOO 계좌(8-00-13292)로 OOO원이 이체되었고, 2015.1.19. 만기 해약 후 원금과 이자 OOO원이 피상속인 명의의 OOO 계좌(8-00-31540)에 입금되었으며 해당 계좌는 2017.1.26. 해지되어 원금과 이자 OOO원이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8-00-028924)로 이체되었다. (라) 2012.10.11.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131549-74-01)에 OOO원이 입금되었고[적요란에 OOO(청구인의 자녀)이라고 기재됨] 2013.1.18. 위 계좌에서 피상속인 명의의 OOO 계좌(8-00-01297)로 OOO원이 이체되었으며, 해당 계좌는 2015.1.19. 해약되었고, 같은 날 피상속인 명의의 OOO 계좌(8-00-31559)에 OOO원이 입금되었으며 해당 계좌는 2017.1.26. 해지되어 원금과 이자 OOO원이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8-00-028924)로 이체되었다. (마) 2017.2.7.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8***-00-028924)에서 OOO 명의의 계좌로 OOO이 이체되었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총사업이력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사전증여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녀 OOO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의 일부와 청구인이 본래 보유한 예금액을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후 정기예금 등을 통해 이를 운용하다가 다시 쟁점금액을 반환받아 청구인의 자녀 OOO의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데 사용하는 등 쟁점금액의 원천은 청구인의 예금액과 청구인 자녀 OOO의 임대보증금인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로 쟁점금액의 원금이 이체될 당시 피상속인은 70대의 고령으로 병원치료를 받는 등 외부활동이 어려워 금융관련 업무를 청구인이 대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위탁운용하던 자금을 반환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이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