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부-0620 선고일 2020.10.13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통상 등기우편물 수령권한을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쟁점고지서의 경우 등기우편으로 청구인 주소지 경비원에게 전달된 점, 청구인은 쟁점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를 살펴본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농수산물 유통업을 영위하는 OOO주식회사(이하 “쟁점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 나. 처분청은 쟁점체납법인이 아래 <표>와 같이 2018사업연도 법인세 등 9건 합계 OOO (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자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9.10.10.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세액 관련 납세고지서(이하 “쟁점고지서”라 한다)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고지하였다. <표> 쟁점체납세액 관련 청구인에 대한 납세고지 내역 (단위: 원)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련 법률·사실관계 및 판단
  • 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관련 판례(대법원 2000.7.4. 선고 2000두1164 판결)에서는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관례적으로 경비원이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을 수령하여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전달하여 온 경우에는 아파트 거주자들이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경비원이 우편집배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을 수령한 날을 아파트 거주자들이 이를 수령한 날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 다. 쟁점고지서의 송달내역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9.10.8. 청구인에게 쟁점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우편집배원은 2019.10.10. 청구인 주소지 경비원에게 쟁점고지서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고지서를 2019.10.10. 등기우편으로 송달받은 후 90일이 경과한 2020.1.23.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 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단서 생략)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 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