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부-0598 선고일 2020.11.20

이 사건 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검찰청이 무혐의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계산서로 보아 법인세(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3.17. 개업하여 OOO 등에서 농축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축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OOO, OOO, OOO, OOO, OOO, OOO(위 업체들을 통칭하여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5∼2016사업연도 중 쟁점거래처들이 실사업자 OOO의 지시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OOO원의 계산서(이하 “쟁점매입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OOO원의 계산서(이하 “쟁점매출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계산서와 함께 “쟁점계산서”, 쟁점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였다는 조사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O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계산서를 가공으로 확정한 후,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에 근거하여 가산세를 경정하여 2019.11.6. 법인세 합계 OOO원(2015사업연도 OOO원, 2016사업연도 OOO원)을 고지하였고, OOO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세 경정결정 사실을 통보받은 OOO청장(이하 “처분청”이라 하고, OOO세무서장과 함께 이하 “처분청들”이라 한다)은 2019.12.16. 법인지방소득세 합계 OOO원(2015년 귀속분 OOO원, 2016년 귀속분 OOO원)을 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들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과 공모 또는 그들의 범죄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이에 대해 법원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이 OOO의 사기 행위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한 점에서 청구법인이 OOO의 사기 행위에 가담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쟁점거래처의 대표 OOO은 냉동창고업체를 인수한 후 해당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동일한 수입육에 대해 중복으로 이체확인서를 발행하는 등으로 여러 유통업체에 동일한 수입육을 양도하고 중복 대출을 받도록 하여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청구법인 등 유통업체를 기망하였다. 청구법인은 OOO이 대출한도 문제로 청구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하려는 의도임을 알게 되었고, 이에 청구법인은 초창기에 쟁점거래가 실물거래인지 단지 대출을 위한 수입육의 대차인지 혼란스러웠으나 이후 비록 OOO이 대출한도를 피하기 위해 청구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간의 쟁점거래는 실물거래이니 계산서를 발부해야 한다는 회계사의 조언에 따라 계산서를 수수하게 되었다.

(2) 쟁점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라 실물거래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일반적인 수입육 유통거래와 동일한 방법으로 냉동보세창고에 보관된 수입육을 양도받고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고, 이후 해당 수입육을 환매하고 해당 대출금을 변제한 것이다. 수입육이 냉동보세창고에 보관되어 있어 그 소유권이 민법상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방법(제190조, 제196조 제2항)으로 이전되다 보니 처분청은 마치 서류상으로만 형식적으로 이전된 것처럼 가장하였다고 보았으나, 냉동보세창고 업체들이 이체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조작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서 청구인과 쟁점거래처들 간의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할 수는 없다. (나) 청구법인의 거래는 대형수입유통업체 입장에서 빠른 시일 내 수입육을 현금화할 수 있고, 청구법인과 같은 중소유통업체는 시세보다 싼 가격에 구매하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담보물(담보물 시세의 70% 상당을 대출함)을 통해 높은 단기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어 이와 같은 거래는 보편화된 것으로서 쟁점거래도 일반적인 거래와 같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쟁점거래처에게 매매대금을 지불하는 구조로 정상적인 거래행태와 다를 것이 없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판결문에는 “금융기관들은 대출명의 법인에 대한 신용조사를 거쳐 그 법인의 신용도에 따라 법인 대표자의 연대보증 아래 해당 법인에 여신한도를 부여한 다음 그 법인에 대하여 여신한도 내에서 대출을 실시하였고, 개별대출을 할 때에도 채권회수에 충분한 정도의 육류를 담보로 제공받아 왔으며, 이 사건 각 대출 역시 이러한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라고 판시하여 이 사건 거래처들간의 거래가 정상적인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OOO고등법원 2019.9.11. 선고 2018노2381 판결). (라) OOO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불기소처분결정서 4쪽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피의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취급하였다는 범의를 인정키 어렵고, 단순히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고 판단하여도 피의자가 육류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고, 관련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을 취급한 것으로 보아 실거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과 동일한 형태의 사건인 주식회사 OOO 및 그 대표이사 OOO의 경우를 보면, OOO도 청구인의 대표이사와 마찬가지로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검찰청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며,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행정법원에서 부과처분 취소판결이 내려졌다(OOO지방법원 2020.7.3. 선고 2020구합20782 판결).

(3) 청구법인은 이 사건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가 정상적인 실질 거래로 알았고, 그렇게 믿었던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청구법인이 이 사건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에 따라 대출실행요청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금융기관은 자신이 고용한 대출중개업체들이 작성한 물품감정 및 확약서와 냉동보세창고가 작성한 이체확인서를 근거로대출을 실행해 주었던바, 청구법인은 대출심사를 담당한 대출금융기관들을 신뢰하였고, 또한 금융기관들이 고용한 대출중개업체들과 냉동보세창고업체 또한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해당 작성 서류들은 모두 청구법인이 창고에 보관된 수입육에 대해 소유주임을 근거로 작성된 것이었고, 청구법인이 해당 수입육들에 대해 소유주라는 의미는 그 전에 쟁점매입처들로부터 해당 수입육을 실질 매매하였던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청구법인의 위 대출금융기관, 대출중개업체, 보세냉동창고에 대한 신뢰는 이 사건 거래가 정상적인 매매거래였음을 믿었던 것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쟁점거래가 OOO의 거래내용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 쟁점거래가 허위거래가 아닌 실물거래임이 분명하고 이에 이 사건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대형수입업체가 해외에서 대량으로 냉동육을 수입하면 빠른 시일 내 처분하기 위하여 소규모 업체에게 냉동육을 이전하여 주고, 이전받은 소규모 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은 쟁점거래처의 대표 OOO과는 물품 시가의 70∼80% 정도의 금액으로 계산서를 계속적으로 수수하였으나, 다른 거래처와는 70∼80% 정도로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에서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대형수입업체와 중소유통업체간의 일반적인 거래형태가 아님을 알 수 있으며, 실제로 이런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된다면 정상적인 사업자들의 거래질서 및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라 실물거래에 해당하고 쟁점계산서 수수는 정상적인 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 대표 OOO이 하나의 담보물을 여러 곳에 담보제공하거나 판매가 완료된 물건을 판매되지 않은 것처럼 속인 사기행위로 발생한 사건이라고 진술한바, 이는 거래물건이 실제로는 없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조사 중 가공매출 OOO원과 가공매입 OOO원의 차액인 OOO원의 실물이 없는 기말자산이 있다는 고충을 토로하여 처분청은 가공매출·매입계산서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면서 OOO원의 실물이 없는 기말자산을 손금산입 유보하여 자산을 감액하여 경정결정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실물거래가 있었다면 청구법인의 기말재고자산에 대한 고충은 사실관계와 어긋나며, 쟁점거래처와의 육류담보대출은 실물이 존재하여 기말자산을 감액 결정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실물이 있지도 않은 기말자산이 법인 결산서에 존재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 OOO의 대출한도가 초과되자 OOO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반거래보다 싼 가격으로 쟁점거래를 하게된 것이고, 담보대출을 목적으로 환매조건부라는 특이한 형태의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법인은 이와 같은 거래로 인하여 손해볼 이유가 없었고, 오히려 여신거래 혜택 등으로 쟁점거래처의 사기대출에 협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청구법인이 일반적인 상거래로 거래를 하였다면 쟁점거래처는 시가보다 싼 가격으로 쟁점거래를 할 이유가 없었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수입육을 다시 쟁점거래처에 돌려주지 않고 다른 거래처에 판매하였을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의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말 기간 동안 금융대출거래를 보면 계산서를 수수한 것과 수수하지 않은 것이 혼재되어 있는 사실에서 쟁점거래를 실물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낮다. 오히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수입육 담보대출을 도와주기 위하여 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이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육류담보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둔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③ 법인세 결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7.10.31. 법률 제1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가산세】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되, 제5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ㆍ제3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 다만, 가목을 적용할 때 제121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제121조 제8항에 따른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100분의 1로 한다.

  •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 등(이하 이 호에서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 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제121조【계산서의 작성·발급】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受託者)나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그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법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산서의 합계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은 법인은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

2.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제7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分)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⑧ 계산서 등의 작성ㆍ발급 및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4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법 제121조 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4항 에 따른 방법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하며, 법 제121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경우"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지방세법 제85조【정의】③의2. "법인지방소득"이란 법인세법 제3조 에 따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소득을 말한다. 제86조【납세의무자 등】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의무의 범위는 소득세법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3조의19【과세표준】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 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03조의25【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내국법인이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내국법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일반현황 및 조사청의 파생자료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9.3.17. 개업하여 OOO에서 수입축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대표이사는 OOO이다. (나)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용 및 처분청이 가공계산서 수수로 보아 가산세 및 법인지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내역은 아래 OOO․OOO와 같다. OOO OOO (다) 조사청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조사청은 쟁점거래처들의 실사업자를 OOO으로 확인한 후 OOO이 제2금융기관으로부터 육류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평소 친분이 있는 거래처, 육류보관냉동창고 업주들과 통정하여 실제 담보물의 소유권이전 없이 이체확인증 및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각 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은 OOO의 지시에 따라 경리과장 OOO가 각 거래처들과 금전거래를 하면 그에 맞추어 거짓계산서를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하고 처분청에 아래 OOO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OOO

(2) 이 건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의 거래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거래처들의 실제 경영자인 OOO은 대출한도초과로 인하여 쟁점거래처들 명의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축산물 유통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과 냉동창고에 보관 중인 쟁점거래처들 소유의 수입육을 담보로 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기로 합의하였다. (나) 이에 OOO은 수입육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업자에게 수입육의 소유권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이체요청서를 보내고, 이를 받은 창고업자는 청구법인에게 양수 사실을 확인한 후 이체확인서를 교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체확인서를 기초로 금융기관에 수입육을 담보로 하여 자신의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였고, 금융기관은 수입 관련 서류 및 창고업자가 발행한 이체확인서 등을 확인한 후 청구법인에게 대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그 대출금을 OOO에게 송금하였다. (라) 그 후 OOO이 대출금을 변제하면 청구법인은 수입육의 소유권을 다시 쟁점거래처들에게 양도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입육의 소유권을 양수하면서 쟁점매입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거래처들에게 수입육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쟁점매출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 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세무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아래 OOO와 같이 확정한 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나) 조사청 및 처분청 조사결과보고서 등에 따르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청구법인으로 대출금이 입금되면 쟁점거래처는 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며, 대출금 상환 시 반대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 계산서를 교부하는 형태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통장에는 육류담보대출로 인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입금된 대금을 쟁점거래처에 지급하면서 OOO원의 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송금받은 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OOO원의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쟁점거래처 중 OOO 등(OOO, OOO)으로부터 육류담보대출로 지급받거나 상환한 금액 중 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OOO원이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육류담보대출금을 지급하고 매입한 물품을 환매만 하였지 쟁점거래처를 제외한 다른 거래처에 판매한 사실은 없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에 대한 심문조서(2019.10.2. 제출)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라) 조사청의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실사업자 OOO이 2018.1.19. 진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마) 조사청의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세무조사 중 OOO의 경리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쟁점거래처들의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다는 OOO가 진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4)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받은 선하증권(B/L), 수입신고필증, 검역증, 이체확인증 등의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면 은행이 이를 심사한 후 대출금을 청구법인에게 입금해 주었고, 이를 다시 쟁점거래처들에게 송금한 점에서 쟁점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정상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입증자료로 대출실행요청서(청구법인→금융기관), 물품감정 및 확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5)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이 쟁점거래처들의 실제 경영자인 OOO의 사기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OOO지방법원(2017고합269)은 2018.8.17. OOO과 OOO이 실제 매매거래 없이 서류상으로만 육류의 소유 명의를 청구법인 앞으로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 OOO이 OOO의 사기행위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그 사건은 2019.9.3. OOO고등법원(2018노2381)에서 기각되었다.

(6) 이 사건 쟁점거래처들과 실물거래 없이 매출․매입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OOO세무서장이 청구외 OOO에 대해 법인세를 경정고지한데 대하여 OOO가 우리 원에 제기한 심판청구(조심 2019부2434, 2019.11.27.)는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OOO가 제기한 소송에서 OOO지방법원(2020구합20782)은 2020.7.3. OOO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을 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이 이에 불복하여 2020.7.24. OOO고등법원에 제기한 항소심 사건(2020누22046)은 이 건 심리일 현재 계류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계산서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냉동창고에 보관된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실물거래로 수수한 정상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 명의의 대출한도를 쟁점거래처들의 실제 경영자인 OOO에게 빌려주었고, OOO이 가지고 있는 육류에 대한 담보가치를 청구법인이 구매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청구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OOO이 지정하는 업체에 자금을 보내주고 그 거래금액에 맞게 거래명세서 등을 작성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쟁점거래처들의 실제 경영자인 OOO은 “법인계좌로 자금이 수수되는 금액만큼 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대출금액 중 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은 것이 있고, 담보대출받은 육류를 쟁점거래처에 환매만 하였지 쟁점거래처를 제외한 다른 거래처에 판매한 사실은 없는 점 등에서 쟁점계산서는 거래당사자들 간에 재화의 거래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OOO과 육류를 담보로 한 차입금을 대여하고 회수하는 과정에서 정상거래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형식적으로 수수된 것이어서 가공계산서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OOO지방검찰청 검사가 무혐의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곧바로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계산서로 보아 법인세(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는 실물거래이므로 이 사건 쟁점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계산서’가 아니고, 설령 사실과 다른 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쟁점거래가 실물거래라고 믿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2017.10.31. 법률 제1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9항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실제 공급자와 계산서상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위장거래)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쟁점거래와 같이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점에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법 제13조 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징수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 등 그 밖의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고 있는바, 관할세무서장 등이 이 건 지방소득세와 관련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 사실이 없고, 법인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