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농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농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한 때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OOO취득한 시점(2001.9.17.)부터 공동으로 경작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2018.2.8. 양도하기 이전인 2017년 말까지 직접 경작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
(2) 청구인과 OOO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근주민 OOO확인하고 있고, 2018.4.2. OOO발급한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에 의하면 2014.6.24. 청구인이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2018.2.27. OOO발급한 ‘농지원부’에도 청구인이 2011.6.14. 농업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는 등 제반 사정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3) 처분청은 2007년부터 농지소재지 인근 주민인 OOO쟁점농지에 대하여 직불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였으나, 이는 OOO건강상의 이유로 OOO으로부터 농사에 대한 도움을 받아 OOO직불금을 수령하였던 것일 뿐, 만약 청구인이 직불금제도에 대하여 알았더라면 교사직 퇴직 후 OOO 대신에 본인이 수령하고자 노력했었을 것은 당연한 것이고, 비록 지금은 시간이 오래되어 영농관련 증빙자료(비료영수증 등)를 제출할 수 없으나 당시 OOO소재 농가주택에 기거하면서 농사를 지었고, 청구인은 농사에 관한 지식이 없었으나 OOO도움을 받아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농작물을 외부에 출하하지 않고 십시일반 나누어 주는 등 자기노동력의 2분의1 이상을 농사에 투입한 사실은 분명하다.
(4) 청구인은 여러 자문을 거친 결과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예정신고를 성실히 이행하는 등 신고의무를 다하였는바, 청구인이 신고의무의 이행을 게을리 한 것에 대한 잘못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단지 세액만을 무납부한 것에 대하여 신고ㆍ납부의무 모두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 모두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또한 2015.7.1. 이후 양도한 경우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산식을 살펴보면 일반과소신고가산세는 ‘예정·확정분에 대한 과소신고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납부세액’에 10%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양도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이고(재일46014-2920, 1994.11.11.),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생길 수 있는 경우 정부의 견해와 다른 견해를 취하였다 하여 가산세 부과요건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은 가혹한 처분이며, 더구나 청구인은 쟁점농지 양도 당시 암환자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 에 따른 기한연장사유에 해당)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1) 청구인은 OOO외 2인의 ‘경작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여 자경사실을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판례 등에 따르면 해당 ‘경작사실 확인서’는 사인간의 임의작성이 가능하며(심사양도99-2409, 1999.9.17. 참조), 청구인과 이웃주민들이 미리 문구가 인쇄된 용지에 형식적으로 날인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경작사실 확인서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시(창원지방법원 2014.4.15. 선고 2013구합20255 판결 참조)하고 있는바, ‘경작사실 확인서’는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나 다른 객관적인 증거자료 없이 제출된 ‘경작사실 확인서’를 있는 그대로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
(2) 청구인은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를 제출하여 8년 자경을 주장하나, 농지원부 및 농영경영체 등록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행정자료에 불과하므로 농지원부 등에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인천지방법원 2015.9.8. 선고 2014구단10421 판결 참조), 오히려 국세청예규 등은 농지원부 등이 없는 경우에도 직접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부동산 거래관리과-0008, 2012.1.3.)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는 참고자료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OOO소재 농가주택에 기거하면서 농사를 경작하였고, 청구인 역시 1/2 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농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주민등록 등(초)본을 살펴보면 1998.3.12. OOO전입하여 사망하기까지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농가주택에 기거했다는 여타 물적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4)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에 대한 감면신청과 관련한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2019.4.4. 처분청에 출석하여 진술한 문답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의 8년 이상 자경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5) 처분청에서 직불금을 실제 수령한 OOO찾아가 사실 관계를 확인한 바, OOO2001년 쟁점농지 취득시부터 지병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었고, 청구인은 당시 OOO여서 농사를 지을 수 없었다고 하면서 OOO취득한 2001년부터 청구인이 양도하기 직전인 2017년까지 OOO본인이 경작하였음을 진술한 사실이 있음을 볼 때 OOO쟁점농지의 실제 경작자로 보이고, 청구인은 2010.5.30. 쟁점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2011.2.28.까지 OOO교사로 재직하였으며, 2011.11.9.부터 2013.3.18.까지는 OOO운영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진단서를 보면 2016년 11월경 암조직을 제거하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암으로 인한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등 2013년부터 2016년 사이 2년 7개월 가량을 제외하고는 물리적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기는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6) 청구인은 재배한 농작물을 외부에 출하하지 않고 십시일반 나누어 주었다고 주장하나, 쟁점농지는 약 300평(999㎡) 규모로 청구인의 주장처럼 수확량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배추는 저려서 팔았고, 옥수수는 가판을 만들어서 팔았다는 OOO주장이 더 신뢰성이 있고, 그 결과 쟁점농지의 직불금을 OOO수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그 근거가 부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종자, 비료, 농약 등 구입내역, 농기구 사용내역이나 리스내역 등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인의 쟁점농지에 대한 농업소득 직불금 수령내역이 존재하지도 않으며, 청구인의 진술내용, OOO확인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실경작자는 OOO으로 판단되어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고 내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이다.
(7) 또한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므로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청구인이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의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5.13. 선고 2009두23747 판결)는 과세관청이 귀속연도 적용착오에 따라 결정취소 후 재결정시 납세자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당초처분 다음날부터 고지가 있었던 날까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말라는 판례이며, 또 다른 대법원판례(대법원 2012.4.12. 선고 2011두31673 판결)는 종전 대법원판례가 변경되는 경우로 해석상의 견해대립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처럼 여러 자문을 거쳐 양도소득세 감면에 해당한다고 보아 예정신고를 했으므로 의무의 이행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과세표준의 변화가 없어(과소신고 하지 않았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은 2015.6.30.이전 규정으로 2015.7.1.이후 양도분의 경우 무(과소)납부 세액에 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암환자이므로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 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 은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장되는 것으로 청구인은 기한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고, 세무서장이 그러한 사정을 인정한 사실도 없으므로 기한연장 사유를 들어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① (주위적 청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처분청이 쟁점토지에서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 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 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2015.1.1. 이후 적용분)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 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 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 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 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1) 청구인은 OOO청구인이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입증자료로 OOO수령한 직불금수령명세서,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OOO의 ‘자경사실 확인서’, 청구인이 농업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OOO발급 ‘농지원부’, 청구인이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된 OOO발급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를 각각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본인이 암환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로 OOO이 발급한 ‘진단서’와 청구인이 OOO에서 1975.9.1.부터 2011.2.28.까지 근무한 사실을 입증하는 OOO발급 ‘경력증명서를 각각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2018.4.30. 예정신고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신고서에는 양도소득금액이 OOO감면세액이 OOO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11년 2월 학교에서 퇴직 후 본격적으로 농사를 짓기 위하여 쟁점농지에 대하여 보수공사(쟁점농지 정리, 본 뚝 쌓기)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OOO계약한 ‘공사계약서(계약일자는 확인되지 않음)’와 2011.2.15. 작성한 간이영수증(공사금액 OOO)을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이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하여 파악한 청구인의 근무 및 사업이력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근무 및 사업이력
(6)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양도와 관련한 세무조사시 2019.4.4. 처분청에 출석하여 문답한 ‘문답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직불금 수령자 OOO으로부터 받은 확인서(2019.1.29.)를 제출하였는바, 동 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8) 처분청이 OOO쟁점농지의 2001년부터 2018년까지 농업소득 직불금 지급내역을 공문으로 협조 요청한바, 2007년부터 2014년까지는 OOO(무관계, 직불금 신청자와 농업경영체 경영주 명의가 상이하면 직불금 지급배제되며, 2014.6.24.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되면서 OOO직불금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임), 2018년에는 OOO(무관계)가 각각 수령하였다고 회신한 내용이 나타난다.
(9) 처분청은 OOO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하였는바, OOO전입하여 사망시(2010.5.30.)까지, 청구인은 동 소재지에 1989.2.11.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동 소재지에서 쟁점농지까지의 직선거리는 11.79㎞로 거주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종자, 비료, 농약 등 구입내역 및 농기구 사용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OOO함께 농사를 지었다는 쟁점농지 인근 주민들의 ‘경작사실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으나 이러한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과 OOO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농지에 대한 농업소득 직불금을 대리 경작한 OOO과거에 일부 수령하였고, OOO또한 쟁점농지를 양도하기 직전인 2017년말까지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OOO1975.9.1.부터 2011.2.28.까지 근무한 사실과 교사 퇴직 후 2017년 3월까지 음식점 및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한 이력이 나타나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고, 청구인 또한 처분청 세무조사 과정의 문답에서 본인이 농사일을 잘 몰라 OOO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농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감면세액을 계산하여 예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또한 청구인이 암환자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 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되어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청구인이 기한연장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도 그러한 사정을 인정하여 직권으로 기한을 연장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