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골드바를 청구인의 배우자 등에게 증여하였다고 볼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관련한 ‘불기소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골드바를 ◎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골드바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골드바를 청구인의 배우자 등에게 증여하였다고 볼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관련한 ‘불기소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골드바를 ◎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골드바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OOO로부터 받은 쟁점골드바는 본인 뿐만아니라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및 자녀 3인(이하 “배우자 등”이라 한다)이 OOO봉양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배우자 등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를 추가로 반영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청구인 및 배우자 등이 OOO봉양한 경위나 OOO청구인 및 배우자 등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보면 쟁점골드바가 청구인에게만 증여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OOO사망할 때까지 약 30개월 간 정성을 다하여 부양하였으며, OOO괴팍한 성격 등으로 요양사를 구하는 과정이나 요양사를 고용한다 하더라도 금새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OOO하고 싶어 하는 모든 일들을 최대한으로 지원하며 행복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또한 청구인의 배우자가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다. (나) 청구인은 부양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OOO풍족하게 지내기를 원하여 물질적인 부분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렸으며, 서예, 안마, 불경, 노래 등의 개인레슨을 받으며 취미생활을 즐기도록 하였으며, 매주 침구사를 불러 건강관리에 힘쓰는 한편 1년 내내 곁에서 상주하는 요양사를 고용하였고, 직접 전용 운전기사를 고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OOO대해 헌신을 다하여 부양한 사실은 청구인의 형제자매들도 아는 부분이며, 청구인의 자매 중 OOO사용할 금전이 부족한 경우 추가로 보충하겠다는 뜻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는 등 청구인과 배우자 등은 OOO내외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다. (다) 청구인의 자녀 OOO크고 작은 심부름을 하는 등 OOO내외를 부양하였으며, 특히 자신의 학업과 연관된 주제로 OOO자료를 만들어 학교의 과제로 제출하기도 하였다. 청구인의 자녀 OOO요양사가 외출하거나 외박하게 되는 날에는 OOO내외를 보필하였으며, 주말 저녁에는 항상 같이 식사를 하며 시간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에는 아침을 직접 준비하여 OOO내외가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였다. 청구인의 자녀 OOO내외를 좋아하여 말동무를 해드리고 함께 운동을 하는 등 OOO가장 어여삐여겼다. (라) 청구인은 OOO부양하면서 OOO재산을 관리하였고, OOO노년기 자산관리의 편의를 위해 골드바를 선택하여 2015년 4월경 1kg 골드바 2개, 2016년 9월∼10월경 100g 골드바 50개를 구입하여 OOO명의의 대여금고에 보관하면서 청구인 및 배우자 등이 OOO성심껏 부양해주는 데 따른 고마움의 표시로 쟁점골드바를 청구인과 배우자 등에게 증여하게 되었다. (마) 이러한 증여의 과정에서 OOO명의의 OOO대여금고를 해지하고, 2016.8.12. 청구인의 대여금고를 개설하면서 당시 고등학생이던 손자 OOO대학생이었던 손녀 OOO사위 OOO나머지 쟁점골드바의 처분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몫으로 증여한다는 뜻으로 청구인의 대여금고에 쟁점골드바를 보관하였다. (바) 이후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녀들이 대학교 및 대학원에 진학할 예정에 있거나 유학 준비 중으로 OOO로부터 증여받은 쟁점골드바를 학자금 용도로 사용할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쟁점골드바를 매매하여 현금화하는 과정 자체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으나 특히 OOO로부터 직접 받은 소중한 유품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결정이 쉽지 않아 배우자 명의의 별도 대출금으로 쟁점골드바 중 자녀 지분 몫을 매입하는 형식으로 청구인 자녀들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학업을 지속할 수 있게 하였다. (사) 위와 같은 사정으로 보아 청구인이 OOO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은 오로지 청구인의 몫이 아니라, 청구인과 배우자 등에게도 귀속되는 부분이 별도로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과세처분에서 청구인의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OOO대한 증여재산공제 OOO각각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의 과세논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을 간과한 것으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된 것이다. (가) 청구인은 횡령 등 본인에 대한 피고소사건(이하 “형사사건”이라 한다)에서 쟁점골드바를 청구인이 사전증여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형사사건 조사 당시에는 ‘OOO의한 쟁점골드바의 적법한 증여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자체가 중요쟁점이었지, 실제 수증자가 누군였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지 못한 것이고, 청구인의 동생 OOO청구인이 쟁점골드바를 횡령하였다고 처분청에 제출한 2019.7.24.자 확인서도 아무런 근거도 없고 사실관계가 제대로 확인되지 아니한 채 작성된 것으로 믿을 만한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청구인이 쟁점골드바에 대한 자녀들 몫을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 배우자의 대출금으로 매입한 것은 청구인 수중에 당장 수 천만원의 목돈이 없었기 때문에 경제공동체인 청구인의 배우자가 대신 대출받아 지급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해당 대출이 세무조사 기간에 실행된 것은 마침 2019년 상반기에 자녀 한명은 프랑스 유학이 결정되고, 또 한명은 전문대학원 진학이 예정되는 등 목돈이 필요했기 때문으로 배우자 등이 OOO로부터 쟁점골드바를 증여받은 것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다) 청구인 및 배우자 등과 OOO사이에 쟁점골드바와 관련한 ‘증여계약’이 문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나 평소 OOO이 청구인이나 배우자 등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금전적 도움을 통해서 만이라도 보상하고 싶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신 사항들이 많은 정황증거들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문서에 의한 증여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만으로 배우자 등에 대한 증여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OOO청구인 배우자 등의 특별한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라) 또한 처분청은 OOO청구인의 자녀들에게 증여하기로 한 금액이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이므로 증여의 진실성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나 이는 OOO처음부터 증여세 비과세 한도내에서 소액만 증여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고, 설령 증여세 비과세한도 내에서 증여를 한다고 하여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위반한 것도 아닌 만큼 이를 문제 삼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청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 (마) 당초 OOO상속세 신고대리인 OOO세무사가 쟁점골드바에 대하여 조사관서에 소명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단독으로 수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OOO세무사가 ‘OOO에 의한 쟁점골드바의 적법한 증여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관점에 몰입되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증여를 받았다.’라고 확인해 준 것에 불과하여 쟁점골드바의 수증 주체에 대한 소명이라고 볼 수 없다. (바)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대여금고를 개설한 사실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단독 수증자라는 입장이나, 이는 대여금고 특성상 펀드나 예금 등 장기 금융상품에 일정금액 이상이 예치되어 있어야만 이를 이용할 자격이 부여되며, 다른 시중은행에도 역시 최소 OOO이상의 금융거래를 요구하는 등 요건이 엄격하여 청구인의 자녀들은 대여금고를 이용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는바, 이러한 사정을 들어 청구인 자녀들에 대한 증여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단독으로 증여를 받았다고 보는 처분청 입장 또한 잘못된 것이다.
(1) 청구인은 OOO청구인 및 배우자 등에게 향후 학비, 결혼자금 등으로 사용하라는 당부로 쟁점골드바를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골드바와 관련하여 언제, 누구에게, 어느 정도의 재산을 증여하기로 한 것인지에 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여계약서’ 등의 구체적 증빙을 제시한 바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2) 청구인의 동생 OOO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단독으로 쟁점골드바를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OOO공동상속인들이 청구인을 상대로 청구인이 쟁점골드바를 횡령하였다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 형사사건(2018형제59476호)의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청구인 스스로 쟁점골드바를 증여받았다고 주장한 사실이 기술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골드바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개설한 대여금고는 청구인만이 접근 가능하고, 청구인이 직접 지배·관리한 것으로 확인되는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OOO로부터 단독증여 받았다 것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2016.10.7. OOO로부터 쟁점골드바를 증여받아 2019년 상반기 중 청구인 배우자의 대출금으로 자녀들 은행계좌에 이체해 주고 자녀들 몫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여자OOO의 의사가 반영된 각 수증자별 증여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도 없고, 2016.10.7.일부터 청구인의 자녀들로부터 쟁점골드바의 지분을 매입할 때까지 장기간 보관하다가 임의적으로 청구인 배우자의 대출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증여재산공제액만큼 이체한 사실도 매우 이례적이어서 쟁점골드바와 관련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보여 처분청이 쟁점골드바를 청구인이 단독으로 증여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1) 청구인은 OOO내외가 청구인의 도움으로 2015년 10월부터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청구인과 배우자 등이 OOO정성껏 봉양했다는 사실을 청구인의 동생 OOO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청구인과 OOO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캡처사진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녀 OOO봉양한 입증자료로 OOO유학 및 대학원 진학을 위한 학자금이 필요했다는 자료로 ‘OOO법학전문대학원 합격통지서’와 OOO‘프랑스 교환학생 입학허가서’ 및 ‘예금 잔고증명’을, 쟁점골드바에 대한 자녀들 지분을 매입하기 위한 대출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배우자 명의의 ‘교직원대여금 잔액확인서’ 등을 각각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OOO상속세신고를 대리한 세무사 OOO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사실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술된 사실이 확인된다.
(5) 조사관서가 청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5.29.자 확인서에는 “2016.10.7. OOO로부터 쟁점골드바를 증여받으면서 손자 OOO나머지 쟁점골드바의 몫은 청구인으로 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나, 이와 관련한 증여계약서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처분청이 제출한 OOO상속세 신고대리인 세무사 OOO당초 소명내용에는 “부친이 제주에 거주하던 때인 2015년에 골드바를 구입하신 후 서울로 올라오신 2016년 9월, 2019년 10월에 추가로 구입하셔서 부모님을 모시느라 고생한다고 2016.10.7. 쟁점골드바를 청구인에게 증여해 줌.”이라는 내용이 확인되나, 청구인의 서명 및 날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7) 2019.7.24. 청구인의 동생 OOO조사관서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8) 청구인이 쟁점골드바에 대한 횡령혐의로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된 사실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2019.2.1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불기소 결정서’(사건번호: 2018년 형제59467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9)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9.5.29.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교직원 및 사학연금 대여금으로 OOO대출받아 2019.5.29. 자녀 OOO계좌에 OOO2019.5.30. 자녀 OOO계좌에 OOO및 2019.6.19. 자녀 OOO송금한 증빙 및 대출계좌 내역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골드바가 청구인의 대여금고에 보관된 사실은 확인되나 OOO쟁점골드바를 청구인의 배우자 등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여계약서도 확인되지 않고, 또한 증여시점이나 증여금액 등에 대한 신뢰할 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동생 OOO상속인 대표로 조사관서에 제출한 확인서 및 OOO세무사의 처분청에 대한 당초 소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에게 쟁점골드바를 OOO로부터 단독으로 증여받았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골드바에 대한 횡령혐의로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된 형사사건과 관련한 2019.2.1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불기소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골드바를 OOO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점, 청구인과 그 배우자가 청구인의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쟁점골드바에 대한 자녀들의 지분을 현금으로 매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일반적인 건전한 상식으로 볼 때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골드바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