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20부0549 선고일 2020-10-1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의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국내에 아파트와 미국에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상가에서 매월 임대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왔던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관계 법령에 대한 부지나 착오 등은 가산세 면제의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8서1528 / 조심2013서028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7.9.부터 2019.9.9.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인(1978년생, 남자)에 대하여 증여세 조사(대상기간: 2007년〜2018년)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7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 동안 부동산의 취득자금인 OOO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계좌이체를 받아 증여세 납부 및 청구인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금액 OOO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며, 청구인이 미국 유학기간(2014년〜2018년) 동안 아버지인 OOO로부터 송금받은 한화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자금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기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인 OOO대하여 2019.12.12. 청구인에게 <별지>와 같이 증여세 합계 OOO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98년 9월에 OOO입학하여 2003년 5월에 동 대학교를 졸업한 후 공부를 계속하던 중 병역을 마치기 위하여 2005년 귀국하여 2005.7.4. 학사장교로 임관되어 복무하다가 2008.10.31. 전역하였으며, 2008.11.1.부터 청구인의 어머니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OOO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3년 11월경 중단하였던 OOO이수하기 위하여 위 회사를 퇴직하였다.

(2) 청구인은 2008.7.8. OOO결혼하였고, 자녀가 세명OOO이며, 2009.7.17. 주거목적으로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11.6.30. 임대수익의 발생을 목적으로 OOO대 465.8㎡ 및 지상 2층 건물(이하 “상가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취득하였다.

(3) 청구인은 미국에서 OOO이수하고 자녀들의 미국에서 교육시킬 목적으로 2013년 11월 부인과 자녀들을 데리고 출국하여 OOO2014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OOO을 이수하고, 2016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 OOO을 이수한 후, 현재까지 계속 미국에서 부인 및 3명의 자녀들과 함께 체류하면서 청구인의 부모로부터 학비와 생활비 등을 지급받았다.

(4)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 OOO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증여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에 따른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과 같은 침익적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동 규정은 재산취득자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될 수 있고, 재산취득자가 그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증여추정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은 2009.7.17. 쟁점아파트를 OOO에 매수하였는데, 당시 청구인의 OOO입출금내역(2009.5.3.〜2009.6.29.)으로 확인되는 주요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동 계좌에 2009.6.9. OOO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OOO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2009.5.3. 및 2009.6.29. 당시 현재 잔액은 OOO이었으며, 청구인의 OOO거래내역(2009.6.6.〜2010.6.17.)을 보면, 동 계좌에 2009.6.5. OOO입금되었다가 2010.6.17. OOO출금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기 전에도 위와 같은 상당한 예금이 있었다. (다) 청구인은 3년 3개월가량 학사장교로 복무하면서 급여와 각종 수당을 받았고, 2008.10.31. 제대한 이후에는 어머니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회사에 근무하면서 상당액의 급여를 받았으며, 청구인의 부인도 결혼 전에 직장생활을 하면서 저축한 돈이 있었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인 앞으로 답지한 결혼 축의금도 상당하였으며, 청구인 소유의 OOO를 처분하여 마련한 자금도 있었으므로 위 자금에 OOO에서 대출받은 자금 OOO고려하면 청구인의 이력, 지위, 소득,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자금의 출처는 위와 같은 사항에 의하여 충분히 소명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에 대하여 상증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5)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송금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도 위법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증여세 부과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가) 상증법 제46조 제5호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아버지의 자녀로서 피부양자의 지위에 있고, 쟁점금액이 유학자금으로서 청구인의 생활비와 교육비에 사용되었으며, 이는 사회통념상 청구인의 생활비와 교육비로 인정됨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다) 피부양자는 법률적 지위를 말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청구인은 아버지인 OOO직계존비속의 관계이므로 민법제974조에 따라 아버지인 OOO피부양자에 해당한다. (라)민법상 피부양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하더라도,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함은 재산과 소득이 있다고 하여도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그 재산 및 소득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면 피부양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마) 청구인은 미국에서 OOO이수하고 자녀들을 미국에서 교육시킬 목적으로 2013년 11월에 부인과 3명의 자녀들을 데리고 출국하여 아무런 소득없이 시애틀에서 2014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OOO2016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 OOO각 이수하였다. (바) 청구인이 국내에 보유하고 있던 재산은 청구인이 출국할 당시 순자산평가액이 OOO초과할 정도로 상당하였지만, 이는 청구인이 귀국할 경우 생활의 기초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처분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이를 유학기간 동안의 생활유지를 위한 자력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사) 청구인의 유학기간 중의 소득수준은 부동산 임대소득과 배당소득을 포함하여 가용가능한 금액이 OOO정도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미국에서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 2015년에 국내에 소재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으로 미국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미국 소재 주택을 취득함에 따라 청구인은 소득을 대부분 대출금의 원리금 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소득은 미국에서의 주거비 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아) 따라서 위와 같은 사항과 미국의 교육비, 생활비, 물가수준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재산과 수입만으로는 미국에서의 4인의 교육비를 포함한 5인 가족의 생활유지가 어려웠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자) 청구인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아버지로부터 송금받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을 포함한 5인 가족의 교육비와 생활비에 사용된 것은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고, 매월 거의 일정한 날에 송금된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차) 유학자금인 쟁점금액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교육비와 생활비 수준을 넘어 선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에게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된 유학자금 총액은 OOO으로 연평균 OOO정도이다. (카) 쟁점금액은 청구인 한 사람의 유학비로 사용된 것이 아니고 청구인 자신과 3인의 자식들 교육비를 포함한 5인 가족의 생활비로 사용되었는바(청구인은 3명의 자식들과 처를 부양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직계존속인 아버지가 이들을 부양할 수밖에 없었고, 청구인의 아버지와 청구인 가족들 사이에도 피부양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이는 1인당 연평균 OOO미달하므로 미국에서의 교육비 및 생활비 수준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을 넘어선 과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타) 처분청은 쟁점금액에서 교육비와 2년간의 주택 임차료 및 세금 납부액을 제외한 OOO전부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가정하여 청구인 일가의 매달 생활비 수준을 OOO보아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생활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유학시 필요한 도서구입비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어서 위와 같은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파) 쟁점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교육비와 생활비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중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교육비와 생활비를 넘어서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처분청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쟁점금액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6)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시 일반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경위와 쟁점금액이 유학생활비로서 과다하지 않은 수준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 건 증여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유학자금인 쟁점금액의 경우, 상증법이 2013.1.1. 개정되기 전에는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었고, 그 후에는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에 대해서도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었으나, 2018.12.31. 다시 상증법이 개정되어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바, 유학자금인 쟁점금액을 송금받을 당시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비거주자 상태에 있던 청구인이 우리나라의 상증법에 따라 위와 같이 증여세 납세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은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이 것 역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적어도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만큼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상증법 제45조에 따라 그 취득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09.8.4. OOO취득하였고, 담보대출금 OOO전액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군대에서 복무한 동안 받은 급여와 배우자가 결혼하기 전에 저축한 금액, 본인과 배우자의 결혼 축의금, 쟁점아파트 취득당시 양도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강원도 홍천군 소재 아파트의 양도대금을 금원으로 하여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소명하였다. (나) 그러나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한바, 청구인 계좌로 2009.7.21.과 2009.7.22. OOO달하는 거액이 현금으로 입금되었고, 청구인이 이를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청구인의 OOO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반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기 전에 받은 급여는 대부분 카드대금 등으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의 출처가 결혼 축의금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받은 결혼 축의금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있고, 청구인이 2008.7.8. 결혼하였는데 이 시기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시기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청구인은 어려서부터 해외유학을 다녀와 국내에서는 군 복무 및 자신의 어머니가 경영하는 회사에서 일시적으로 근무한 것 외에 별다른 사회활동이 없었는바, 만일 축의금이 많았다면 이는 부모의 하객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라) 청구인이 2007.5.29. 취득(당시 연령 만 28세)하여 2009.3.10. 양도(당시 연령 만 30세)한 OOO그 등기사항증명서 및 금융거래내역 등을 확인한바, 근저당채무를 제외시 매매대금이 OOO불과하고, 청구인이 이를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마)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의 출처를 충분히 소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반면, 처분청의 금융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2009.8.4. 취득하기 얼마 전인 2009.7.21. 및 2009.7.22. 현금으로 OOO거액을 입금받아 청구인이 이를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실취득자금 OOO대하여 처분청이 상증법 제45조에 따른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쟁점금액을 송금받을 당시 청구인의 연령, 소득발생 내역, 부동산 등 재산 보유상황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의 학비 및 생활비를 부담하여야 할 부양자이고, 청구인의 그 피부양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유학자금 명목으로 약 OOO달하는 거액인 쟁점금액을 송금받은 2014년〜2018년 당시 연령이 만 36세〜만 40세이었고, 청구인은 만 30세이던 2008년에 혼인하여 세 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독립적인 세대의 가장이었으며, 청구인은 출국 전까지 청구인의 부모가 경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나)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재 상가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미국에서 유학한 기간 중 매월 OOO이상 임대료를 수취하였고, 2018년 5월에는 보유하고 있던 주식에 대한 배당금으로 OOO수령한 사실도 있는 등 청구인은 재력과 소득이 상당한 수준이었는바,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다)민법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에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라)민법상 부양의무에 대하여 법원은 부부사이 또는 미성년 자녀사이의 부양에 대하여는 부양료 청구 등에 있어 부양의무의 발생 시점 등을 제한 없이 허용(대법원 1994.5.13. 선고 92스21 판결 참조)하고 있으나,민법제974조의 직계혈족 등에 대한 부양의무는 2차적인 부양의무라 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대법원 1991.10.8. 선고 90므781 판결 참조)하고 있다. (마) 대법원은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민법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제2차 부양의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인 생활필요비라고 보기 어려운 유학비용의 충당을 위하여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게 부양자의 자격으로 유학비용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7.8.25. 선고 2017스5 판결 참조)하고 있다. (바)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외에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소재한 상가부동산도 소유하고 있고, 동 상가의 임대료로 2011년 7월에 이를 취득한 이후 현재까지 매월 OOO임대료 수입이 있었으며, 청구인은 이를 금원으로 미국에서 유학하던 기간 중에 비상장주식을 취득하고,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미국에 소재한 주택을 OOO에 취득하고서 자신의 수입은 이를 위한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등 본인의 재산증식에 사용하였다. 그러하고서 남은 자금이 유학생활을 하는 데에 넉넉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피부양자로서 생활비, 교육비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 청구인은 유학기간 중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소득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2013년 11월에 유학을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OOO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2018년 여름까지 OOO과정을 수료하였으며, OOO신청·승인을 받아 현재까지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OOO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외국학생들에게 주어지는 현장취업 실습프로그램으로 미국 노동부와 이민국에서 승인 받은 미국내 대학을 졸업을 한 학생들에 한하여 최소 12개월 동안 미국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제도는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노동허가서가 나오게 되면 OOO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 직장을 찾아야만 하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 만일 90일 이내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미국에서 더 이상 체류할 수 없으므로 현재까지 체류중인 청구인이 OOO과정 수료 이후 미국에서 취업을 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아) 게다가 청구인이 제출한 OOO거래내역을 보면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의 2013년 12월~2018년 12월 기간 동안 현금입금액이 현금인출액 보다 OOO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국내 소득 이외에 미국 내에서 다른 소득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표1> 청구인의 미국계좌 현금거래 집계표 (단위:$) (자) 청구인은 유학 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임대 및 배당소득 외에 미국에서 다른 소득은 없다고 주장하나, OOO) 승인 후에도 현재까지 미국에서 계속 체류하고 있는 점이나 청구인 계좌의 현금거래 내역 등에 비추어 청구인(또는 청구인의 배우자)이 제시하지 아니한 미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차)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쟁점금액을 송금받을 당시 청구인의 연령, 소득발생 내역, 국내 및 미국에서 소유한 부동산 등 재산 보유현황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보통의 일반인을 넘어선 재정역량을 보유한 자인바, 장년인 청구인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아버지로부터 송금받은 쟁점금액을 미국에서 유학비용 및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부양자에 대한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수긍할 수 없다. (카) 쟁점금액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교육비 및 생활비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아버지로부터 송금받은 외화 OOO청구인의 학업에 사용된 학비 OOO$와 청구인이 제출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지출하였다는 주택 임차비용 OOO미국에서 체류하면서 납부하였다는 세금 OOO제외하더라도 그 나머지 약 OOO전부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에 대한 생활비 수준으로 볼 수 없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송금받을 당시 전술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피부양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피부양자임을 전제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에 대한 교육비와 생활비 상당액을 이 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조세심판원은 이 건과 사실관계 및 청구주장이 유사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기각결정(조심 조심 2018서1528, 2018.6.29., 2013서285, 2013.3.25. 등 참조)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청구인에게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이 쟁점아파를 취득한 경위와 청구인의 미국에서의 유학생활을 증여세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세법이 자주 변경되어 증여세 납세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국내에서 송금받은 쟁점금액은 국외재산이 아니라 국내재산인바, 상증법 제4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수증자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수증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 제3호에서 증여자에게도 이에 대한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규정은 변경된 사실이 없다. (다) 대법원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2.11.13. 선고 2001두4689 판결, 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라) 따라서 청구인에게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에 대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미국 유학 중에 부모로부터 송금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민법 제974조【부양의무】다음 각 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3. 기타 친족 간(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년 5월에 미국 OOO졸업한 후 귀국하여 병역을 마치고 2008.11.1.부터 어머니 OOO대표이사인 OOO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까지 근무하였으며, 2008.7.8. OOO결혼하여 자녀 3명(2009년생, 2011년생, 2013년생)을 두고 있다.

(2) 청구인은 2013년 11월에 부인 및 자녀 3명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하여 2014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OOO과정 등을 수료하였고, 현재까지 미국에서 체류 중이다.

(3) 청구인의 2007년부터 2018년까지의 근로 및 임대 수입금액 현황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4) 청구인은 2009.8.4. 경상남도 양산시 소재 쟁점아파트를 OOO매매(분양)로 취득하였고, 그 취득자금 중 OOO담보대출받은 금액은 OOO나머지 OOO현금으로 지급(일시납)하였고, 그로부터 보름 전인 2009.7.21. 및 2009.7.22. 청구인의 계좌에 현금으로 OOO입금되었으며, 위 담보대출에 대한 근저당권은 2010.6.17. 말소되었다.

(5) 청구인은 2011.6.30.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소재 2층 근린생활시설인 상가부동산을 OOO매매로 취득하였고, 그 취득자금 중 OOO에서 담보대출받은 금액은 OOO이며, 임대보증금 채무는 OOO나머지 OOO금전으로 지급하였다.

(6) 청구인이 현재까지 임대하고 있는 상가부동산의 임대현황은 아래 <표3·4>와 같다. <표3> 청구인의 상가부동산 임대현황 (단위:천원) <표4> 청구인의 상가부동산 임대소득 신고현황 (단위:천원)

(7) 청구인은 2013년 11월에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2014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아버지 OOO로부터 유학자금 명목으로 매달 OOO5년간 총 OOO를 송금받았다.

(8) 청구인은 2015년 10월에 미국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미국 씨애틀 소재 2층 주택(방 6개, 욕실 3개, 거실, 주방, 차고 등이 있는 단독주택임)을 OOO매수하여 취득하였고, 이를 위하여 국내에서 본인의 해외계좌에 OOO송금하였으며, 그 금원은 상가부동산을 담보로 한 추가대출액 OOO쟁점아파트의 임대보증금 OOO이다.

(9) 청구인은 2014년부터 OOO주식회사의 액면가 OOO주식 10,000만주를 소유하고 있고, 미국에서 유학하던 중 2014년에 아버지 OOO운영하는 OOO주식회사의 비상장주식 3,000주를 총 OOO매매로 취득하였으며, 2016년에 청구인의 어머니가 대표이사인 OOO주식회사의 비상장주식 7,000주(재산가액 OOO)를 증여받은 후 2018년에 OOO주식회사로부터 OOO배당금을 수취하였다.

(10) 청구인은 미국에서 OOO프로그램을 통해 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2018.10.3. 미국 이민국에 제출한 취업비자 신청서, 2019.2.12. 발급 받은 고용허가카드, 무급으로 OOO근무하고 있다는 2019.4.25.자 서면을 제출하였다.

(11) 청구인이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자료로 제출한 청구인의 OOO입출금내역(2009.5.3.〜2009.6.29.)으로 확인되는 주요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동 계좌에 2009.6.9. OOO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OOO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2009.5.3. 및 2009.6.29. 당시 현재 잔액은 OOO이었으며, 청구인의 OOO의 거래내역(2009.6.6.〜2010.6.17.)을 보면, 동 계좌에 2009.6.5. OOO입금되었다가 2010.6.17. OOO출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그 외 청구인이 소유하였거나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들의 등기부등본, 미국 주요도시 생활비 종합지수, 미국 평균과 워싱턴주 시애틀지역 교통비 및 생필품 비용의 비교자료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상증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의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일시납부하기 보름 전에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 상당액을 현금으로 입금받아 이를 금원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상증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미국 유학 중에 부모로부터 송금받은 쟁점금액(약 OOO)을 상증법 제46조 제5호에서 규정한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만 36세부터 만 40세까지 미국에서 OOO과정을 수료하기 위하여 부인 및 자녀들과 함께 체류하면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 동안 아버지로부터 쟁점금액을 송금받은 점, 당시 청구인은 국내에 아파트와 미국에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상가에서 매월 OOO이상의 임대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왔으며, 위 유학 기간 이전에 부모가 경영하는 법인에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동 법인의 비상장주식 등도 보유하여 배당수입도 발생하는 등 재력이 상당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아버지로부터 송금받을 당시 부양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금액은 사회통념상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생활비 내지 교육비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일반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바(대법원 2002.11.13. 선고 2001두4689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관계 법령에 대한 부지나 착오 등은 가산세 면제의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 내역 (단위: 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