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이 건 납부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경비원이 이를 수령한 201x.x.xx.에 청구인의 지배ㆍ관리권의 범위 내로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청구인이 그로부터 불복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여 000일 후에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이 건 납부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경비원이 이를 수령한 201x.x.xx.에 청구인의 지배ㆍ관리권의 범위 내로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청구인이 그로부터 불복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여 000일 후에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