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약 5년 8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약 5년 8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 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1) 청구인의 이 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은 OOO, 취득가액은 쟁점감정가액에 법무사 수수료 OOO 포함한 OOO, 양도차익은 OOO, 자진납부세액은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쟁점감정가액을 부인하고, 쟁점아파트 상속 개시 당시 기준시가인 OOO을 쟁점아파트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 OOO을 계산하고, 산출세액 OOO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한편,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상속받은 후,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2015.12.30. 결정세액을 OOO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는데, 처분청이 작성한 재산평가명세서에는 쟁점아파트의 평가액이 기준시가인 OOO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18.10.26.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상속개시일(2013.2.11.)부터 5년여가 지난 2018.11.6.과 2018.11.8.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쟁점아파트의 감정가격을 평가하였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 등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고,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액은 OOO(쟁점감정가액)인 것으로 나타나며,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에 의하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2조제1항의 대상 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에 따라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6조(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등에 의거 위치, 주위환경, 교통상황, 건물의 구조, 용재, 용도, 부대설비, 현상 및 관리상태, 위치 및 층별 효용도, 인근 유사 부동산의 정상적인 가격수준, 소요성 등을 종합 참작하여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그 대지 사용권을 일체로 하여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였다고 되어 있다. <표1> 쟁점아파트 감정평가 내역 (단위: 원)
(5)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아파트의 연도별 기준시가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쟁점아파트의 상속 당시 기준시가는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아파트 연도별 기준시가 내역 (단위: 원) (6) 쟁점아파트는 OOO로,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상속개시 당시 쟁점아파트 의 평가기간 내 유사 물건의 매매사례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감정가격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상속재산의 경우)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하는 것이며, 여기서 감정평가액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약 5년 8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쟁점아파트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 인근 유사 물건의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속개시 당시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