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비용이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이어야 하고 그 지출 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청구인과 oooo간의 용역계약서는 사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그 대가 또한 지급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컨설팅 비용이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이어야 하고 그 지출 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청구인과 oooo간의 용역계약서는 사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그 대가 또한 지급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주식회사 OOO2016.4.12. 설립되어,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취득에 관한 인허가 컨설팅업, 토목공사업, 조경공사업 및 기타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의 업무를 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6.11.17. 이 건 토지에 대한 개발계획 및 전원주택 인허가 일체와 그에 대한 토목, 건축설계용역, 토목작업, 흙 성토, 건축용역 일체를 주식회사 OOO맡아서 매매시까지 모든 책임을 지고 마무리하기로 한 용역계약서를 체결하고 용역에 따른 비용(개발비용 및 컨설팅비용) 일체를 주식회사 OOO지급하기로 하였다. 지급대가에는 주식회사 OOO용역수행에 따른 개발비용에 이윤을 더한 가액으로 하기로 하였다.
(2) 청구인은 2016.7.6.부터 2017.10.24.까지 주식회사 OOO용역수행 대가로 총 OOO(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였으며, 그 일부에 대하여 2017.9.13. 공급가액 OOO세금계산서 2매(이하 “이 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3) 2017년 손익계산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주식회사 OOO용역대가 OOO매출로 계상하고, 그에 대한 비용으로 판매비와 관리비로 OOO계상하였다.
(4) 당초 주식회사 OOO명의로 토지를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지목이 농지라서 법인이 취득할 수 없었고, 이에 청구인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여 주식회사 OOO일체의 업무를 위탁하였다.
(1) 주식회사 OOO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1인 법인으로서,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한 후인 2017.9.13. 이 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은 사실로 볼 때 동 세금계산서는 양도소득세를 탈루할 목적의 거짓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컨설팅용역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당초 용역계약서를 분실했다는 사유로 사후에 작성한 용역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액 등 최소한의 내용조차 확인할 수 없는 점으로 볼 때 거짓계약서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은 쟁점컨설팅비용 전부가 부인되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조사당시 양도부동산이 전원주택 부지로 용도가 변경되고 성토작업이 행해진 사실을 확인하고 성토비용 OOO(미양도분 포함)을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4) 또한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2017년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비용 OOO주식회사 OOO컨설팅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하나, 조사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회사 OOO거래내역 대부분은 마트 사용 등 사적 지출로 확인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한 사실도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컨설팅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인지 불분명하고, 주식회사 OOO2017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도 없고 손익계산서에도 직원 인건비 관련 비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1)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청구인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OOO로.부터 거짓으로 이 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신고한 것으로 보고 부인하였는바,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양수인 OOO진술에 의하면, 양수인은 전원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였고, 매매금액에는 농지전용비용, 토지매립공사비 등 일체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토지매립공사는 잔금을 청산한 2017년 9월 이후 2개월 동안 진행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주식회사 OOO재무제표 등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2017.10.24. 주식회사 OOO입금한 것 외에 컨설팅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설령 컨설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대표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로부터 아래의 용역을 공급받았다면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납부통지서, 보험증권, 청구인과 주식회사 OOO간 용역계약서, 주식회사 OOO손익계산서 및 계정별 원장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주식회사 OOO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6.7.6.부터 2017.10.24.까지 주식회사 OOO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나 그 원인은 불분명하며, 주식회사 OOO아래의 금액을 공급자에게 지급한 사실도 달리 확인되지 않는다. (단위: 원)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97조 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취득당시 소요된 가액(취득가액), 취득 이후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자본적 지출액)과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양도비)을 필요경비로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컨설팅 비용이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이어야 하고 그 지출 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과 주식회사 OOO간의 용역계약서는 사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그 대가 또한 지급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