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사건번호 조심-2020-부-0503 선고일 2020.05.14

쟁점환가포기재화는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조세채권 중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조세채권이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파산관재인이 아니라 파산채무자라 할 것이며, 청구인은 해당 처분을 받은 자가 아니어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이 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게 된 경위 및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다.

(1) OOO주식회사(이하 “파산회사”라 한다)는 2011.4.1. 폴리실리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6.5.3. 울산지방법원(이하 “파산법원”이라 한다)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파산법원은 2016.6.13.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이후 2017.12.12. 파산법원 2017하합516 결정으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청구인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청구인은 2019.3.19. 파산회사의 파산재단에 속했던 건물⋅구축물⋅기계설비 등 감가상각자산 일체(이하 “쟁점환가포기재화”라 한다)에 대하여 매각 실익이 없다는 사유로 파산법원의 허가를 받아 환가포기를 하였고, 파산회사는 2019.3.31. 폐업 신고를 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9.4.3. 처분청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폐업) 신고를 하며 쟁점환가포기재화를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자, 파산회사가 2019.3.31. 폐업할 당시 잔존재화인 쟁점환가포기재화를 자가공급(간주공급)하고도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공급가액을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19.12.23. 파산회사에게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9조 는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는 권한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것에 한하고, 자유재산에 대한 관리ㆍ처분, 조직법적 활동 등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 것이다.
  • 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파산관재인인 청구인이 파산회사의 폐업 이전에 파산법원의 허가를 받아 쟁점환가포기재화에 대한 권리를 포기함에 따라 해당 재화가 파산재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후 파산회사가 폐업함에 따라 잔존재화인 쟁점환가포기재화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6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은 자유재산의 간주공급에 따라 성립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로서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조세채권 중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조세채권이라 할 것이며,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조세채권 중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조세채권, 즉 ‘파산채권도 아니고 재단채권도 아닌 조세채권’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파산관재인이 아니라 파산채무자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7.11.29. 선고 2015다216444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해당 처분을 받은 자가 아니어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2) 부가가치세법(2019.12.31. 법률 제1684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재화공급의 특례) ⑥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⑪ 제10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재화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3항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⑫ 시가와 그 밖에 공급가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① 법 제29조 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과세사업에 제공한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고, 해당 재화를 법 제10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할 때에는 20으로,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할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공급가액 =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 (1 - 5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100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2.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공급가액 =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 (1 - 25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100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조(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 등의 촉탁) ④ 법원사무관등은 파산관재인이 파산등기가 되어 있는 권리를 파산재단으로부터 포기하고 그 등기촉탁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촉탁서에 권리포기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권리포기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359조(당사자적격)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된다. 제382조(파산재단)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②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제384조(관리 및 처분권)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 제423조(파산채권)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424조(파산채권의 행사)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 제473조(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1.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 비용에 대한 청구권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다). 다만,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3. 파산재단의 관리ㆍ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

4.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5.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6. 위임의 종료 또는 대리권의 소멸 후에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한 행위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7. 제3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

8. 파산선고로 인하여 쌍무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때까지 생긴 청구권

9. 채무자 및 그 부양을 받는 자의 부양료

10.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11.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제475조(재단채권의 변제)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제476조(재단채권의 우선변제)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한다. 제492조(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파산관재인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감사위원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제7호 내지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그 가액이 1천만원 미만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