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회수하지 못한 쟁점금액을 당초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부-0491 선고일 2020.06.03

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어 있고, 법원으로부터 매매잔대금 지급확정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계속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쟁점금액의 회수불능으로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추가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10.29. OOO및 같은 동 213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양도한 후, 양도가액 OOO신고ㆍ납부하였다가, 2019.11.21. 당초 양도가액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양도가액을 OOO하여 과다납부한 양도소득세 OOO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 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과 OOO사이에 쟁점부동산을 총 OOO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당초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으며, 이를 ‘명백히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으로 볼 수도 없다고 보아 2020.1.13. 동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4.10.29. OOO쟁점부동산을 총 OOO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OOO가 이를 개발(신축)하여 분양 수입 등의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OOO배당금 등을 지불하기로 하여 잔금 청산 전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동 사에 이전해 주었으나, 동 사의 부도(파산) 발생 및 OOO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처분 등으로 쟁점금액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는바, 당초 양도가액에서 동 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제96조 제1항에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과 OOO사이에 쟁점부동산을 총 OOO양수도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쟁점금액을 ‘명백히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으로 볼 근거가 없을 뿐더러, 법원으로부터 쟁점금액과 그 이자에 대한 지급확정 판결을 받은 것 등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회수하지 못한 쟁점금액을 당초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수인 OOO매매대금OOO중 실제 지급받은 금액이 OOO이라는 증빙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지급내역 등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2019.11.21. 쟁점금액의 회수불능이라는 이유로 처분청에 2014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고,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경정청구서 상 주요내용 (단위: 원)

(3) 청구인과 OOO사이에 2014.10.29. 체결된 쟁점부동산 매매잔금 이행각서 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OOO2014.10.29. 공동위탁자 OOO및 청구인, 제1순위 우선수익자 OOO제2순위 우선수익자 OOO외 5인 사이에 부동산(쟁점부동산 외 1필지)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날(2014.10.30.)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제1순위 우선수익자 OOO의 요청에 따라 부동산(쟁점부동산 외 1필지) 공매를 실시한 결과, 제4회차(2018.5.15.) OOO낙찰된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이 OOO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매매대금 지급관련 소를 제기한 결과, 판결(부산지방법원 2019.10.10. 선고 2018가합42975 판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6)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양수인 OOO심리일 현재까지 계속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7)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에도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 때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두7176 판결 참조)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수인 OOO부도 발생 등으로 쟁점금액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를 당초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OOO사이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2019.10.10.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잔대금 지급확정 판결(2018가합42975)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국세청 전산자료 상 OOO심리일 현재까지 계속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쟁점금액의 회수불능으로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추가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