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매입비용 및 쟁점 기타비용의 전부를 필요경비에서 제외되는 비용이라고 단정하기는 무리가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그 비용의 사업관련성 여부 및 실제 지출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쟁점 매입비용 및 쟁점 기타비용의 전부를 필요경비에서 제외되는 비용이라고 단정하기는 무리가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그 비용의 사업관련성 여부 및 실제 지출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6.13.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물품구입대금 OOO(과세연도별 해당금액은 <별지1> 기재 참조)과 복리후생비 및 접대비 OOO(과세연도별 계정과목별 해당금액은 <별지2> 기재 참조)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각 과세연도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쟁점 매입비용 OOO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oo류 브랜드인 OOO매장을 영위하면서 주요 물품은 OOO본사(부산영업소)에서 구입하고 있으나, 본사에 없는 물품 중 고객들이 자주 찾는 일부 품목은 타 지역 OOO대리점 또는 주변 동종업종 사업자(이하 “본사 이외 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구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거래처들과는 거래명세표나 세금계산서 등을 주고받지 않고 물품대금만 계좌이체 하는 방식으로 거래하며 청구인도 물품대금을 사업용 계좌로 받거나 사업용 계좌를 통하여 지불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다. (나) 조사관서에서는 2014∼2017 과세연도 동안 본사 이외의 거래처에서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한 금액 중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금액은 매출누락으로 과세하면서 동 계좌에서 매입처에 송금한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지 않았고, 특히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에서 OOO소재 ‘미공사’에 2014∼2017 과세연도에 청구인이 지급한 광고비 OOO중 2014년 귀속 OOO필요경비 인정하고 나머지 2015∼2017년 귀속 OOO인정하지 않다가 청구인이 이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자 직권으로 시정하는 등 쟁점 매입비용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조사관서에서 이와 같이 과세연도별로 선택적으로 필요경비를 인정했던 이유는 추징세액이 많은 과세연도에는 일부 필요경비를 인정해주고, 추징세액이 적은 과세연도에 필요경비를 인정해 줄 경우 추징세액이 거의 없기 때문으로 보이며,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미공사’ 외 나머지 거래내역에 대해서도 필요경비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했던 이유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 조사관서에서는 쟁점 매입비용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인지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아 과세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청구인이 사업용 계좌를 통하여 송금한 거래처는 청구인과 동종의 혼수용품을 취급(oo, 그릇, 밥솥 등)하거나 같은 OOO대리점, 또는 광고업체들로 사적경비나 업무무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없고, 또한 청구인이 사업용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대금을 지급하여 거래증빙이 어떠한 것보다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아래 <표1>의 쟁점 매입비용 OOO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마땅한 것이다. <표1> 과세연도별 쟁점 매입비용 내역 (단위: 건, 원) (2) 복리후생비와 접대비 계정 중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쟁점 기타비용 OOO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가) 2014∼2017 과세연도 중 청구인이 계상한 복리후생비와 접대비 금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과세연도별 쟁점 기타비용 계상 내역 (단위: 원) (나) 청구인이 계상한 접대비와 복리후생비는 100%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증빙 없이 계상한 금액은 없으며, 복리후생비의 경우 대부분의 금액이 청구인의 매장근처에서 지출한 식대임에도 조사관서는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아래 <표3>과 같이 2014∼2017 과세연도에 해당하는 접대비 100%와 2014∼2015 과세연도에 해당하는 복리후생비의 100% 등 대부분의 접대비와 복리후생비를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였다. <표3> 조사관서의 과세연도별 복리후생비 및 접대비 부인내역 (단위: 원, %) (다) 조사관서에서는 이 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위의 <표3>의 내용을 확인하는 확인서(이하 “쟁점 확인서”라 한다)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쟁점 확인서를 받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조사관서가 청구인의 주장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 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매우 부당하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라) 조사관서에서는 ‘납세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확인서의 내용을 쉽게 부인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두13838 판결)을 내세워 청구인으로부터 비정상적으로 받은 쟁점 확인서만을 가지고 부당하게 과세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확인서로 반드시 재조사가 필요하다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어떠한 강제나 기만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복리후생비와 접대비를 100% 부인한다는 확인서에 자의적으로 날인해주는 사업자가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로 부당하게 진행된 이 건 세무조사는 재조사를 통하여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마) 한편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의 기각사유를 보면 조사관서는 청구인이 쟁점 확인서에 날인한 이상 지출 건별로 사업과 관련되었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청구인이 확인하고 날인한 쟁점 확인서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입증책임을 과도하게 청구인에게 떠넘기는 행태로 청구인으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바) 따라서 청구인이 아래 <표4>와 같이 과세연도별로 장부에 계상한 복리후생비와 접대비 중 업무와 관련 없다고 판단한 비용(논란이 있을 만한 것은 업무무관으로 분류)을 아래 <표5>와 같이 조사관서의 부인금액에서 차감하고 남은 쟁점 기타비용 OOO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당초 과세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마땅한 것이다. <표4> 청구인의 복리후생비와 접대비 중 업무무관 비용 계상내역 (단위: 원) <표5> 청구인의 쟁점 기타비용 계상 내역 (단위: 원)
(1) 청구인은 쟁점 매입비용이 사업용 계좌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 매입비용은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에서 이체된 사실만 확인될 뿐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도 거래상대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취급물품이 그릇, 전기밥솥 등으로 침구류 소매업과 관련된 물품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청 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조사공무원에게 속아 업무무관비용에 대한 쟁점 확인서에 날인하였으므로 동 확인서는 효력이 없고, 또한 쟁점 기타비용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공무원이 청구인에게 쟁점 확인서 및 이에 첨부한 내역을 보여주자 청구인은 “일부 복리후생비는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비용”이라 하였고, 조사공무원이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는 청구인의 식비 등이 아닌 종업원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복리후생비 중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 있으면 소명을 하면 된다”라고 말하자 청구인은 “서류 없이 말로만 얘기하면 믿지 않을 것 아니냐”며 확인서에 날인하였으며, 이 건 세무조사기간 중 쟁점 확인서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소명한 내용도 없었다. 또한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조사관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물품배달은 청구인이 도맡아 하고 있어 쟁점사업장(oo)이 아닌 곳에서 지출된 비용은 종업원이 아닌 대표자 또는 가족이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며, 처분청이 복리후생비 및 접대비 중 쟁점사업장(oo) 이외의 지역에서 사용한 내역을 분석해 본바, 대부분이 청구인 자택(oo) 근처이거나 옷가게, 또는 저녁에 방문한 술집 등에서 사용된 금액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쟁점 기타비용을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반적인 건전한 상식으로 보아도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복리후생비 및 접대비 등의 비용은 청구인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라는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매입비용이나 쟁점 기타비용에 대하여 그 지출내역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쟁점 매입비용과 기타비용을 그 지출이 불분명한 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② 해당 과세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3.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연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같은 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제1항 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수취·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용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의 수취·보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9. 종업원을 위하여 직장체육비·직장연예비·가족계획사업지원비·직원회식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
(1)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과정에서 조사관서에 확인해 준 2014~2017 과세연도의 업무무관 경비에 대한 쟁점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확인서에는 과세연도별로 복리후생비, 접대비, 차량유지비 등 계정별 금액 OOO명세가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를 업무무관비용으로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2019.4.22. 조사관서에 제출한 이 사건과 관련한 쟁점 확인서에 대한 경위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바, 동 경위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14∼2017 과세연도에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에서 본사 외 거래처에 이체한 쟁점 매입비용의 개별명세를 제출하였는바, 동 개별명세에는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번호, 거래일시, 귀속연도, 금액, 적요(거래처와 대표자 성명), 구분(광고비, 상품 매입누락), 상호, 연락처, 사업자번호, 사업장소재지, 취급품목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복리후생비와 접대비 중 업무무관 금액 개별명세를 제출하였는바, 동 개별명세에는 계정과목명, 귀속연도, 거래일, 적요(직원식대 및 간식비, 피복비 등), 거래처 명, 금액, 업무무관여부 표시 등이 상세히 나타난다.
(5)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다음과 같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시 쟁점 매입비용 중 일부에 대한 상호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상호 및 연락처 외에 사업자등록번호, 취급품목 등을 보완하여 제출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에서 제출한 쟁점 매입비용 예시> < 이 건 심판청구에서 제출한 쟁점 매입비용 명세 예시>
(6) 처분청은 청구인이 계상한 복리후생비와 접대비 중 이 건 세무조사 당시 필요경비가 아니라고 부인한 계정별 원장을 제출하였고, 쟁점 사업장이 위치한 oo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한 ‘업무무관 경비 지출위치’라는 엑셀파일을 제출하였으나 동 엑셀파일에는 oo 등 지역별로 지출한 내역이 표시되어 있으나 동 개별명세만으로는 어느 지역에 얼마의 금액이 지출된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 매입비용과 관련하여 사업용 계좌를 통하여 본사 외 거래처에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사업용계좌에서 지출한 매입누락금액 명세’를 보면 상호, 연락처, 대표자, 사업자번호, 사업장소재지, 취급품목 등이 기재되어 있고, 취급품목의 대부분이 oo, 그릇, 침구류 등으로 비교적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동 자료가 전부 불분명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또한 동 명세서에 기재된 거래처에 쟁점 매입비용을 지급할 때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를 이용하여 계좌 이체한 점, 청구인이 계상한 접대비와 복리후생비는 100%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복리후생비와 접대비 중 업무무관금액’ 개별명세를 보면 계정과목명, 귀속연도, 거래일, 적요(직원식대 및 간식비, 피복비 등), 거래처명, 금액, 업무무관여부 표시 등이 비교적 상세히 기재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2014~2017 과세연도에 지출한 접대비 100%, 2014∼2015 과세연도에 지출한 복리후생비 100%를 부인한 것은 수긍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쟁점 확인서의 작성경위에 대한 청구주장이 일부 수긍이 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 매입비용 및 쟁점 기타비용 전부를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비용이 아니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그 비용의 사업관련성 여부 및 실제 지출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과세연도별 물품구입대금 해당금액 (단위: 건, 원) <별지2> 과세연도별 복리후생비 및 접대비 해당금액 (단위: 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