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이자비용을 조합원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부-0371 선고일 2021.04.02

청구법인이 제시한 안분기준이 합리적인 기준인지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쟁점이자비용을 안분한 후 일반분양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10.14. 청구법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주택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이주비에 대한 이자비용을 일반분양분과 조합원분양분으로 안분할 합리적인 기준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위 이자비용을 안분한 후 일반분양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5.12.8. 개업하여 OOO에서 OOO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각자 대출받은 이주비에 대한 이자비용(OOO원, 이하 “쟁점이자비용”이라 한다)을 대납한 후 2014〜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12.20.부터 2018.2.28.까지 청구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이자비용을 조합원에 대한 배당으로 보아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이자비용을 조합원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청구 법인은 2018.5.10., 2018.6.1. 처분청에 OOO과 같이 2014〜2017년 귀속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2014~2016년 귀속분은 수정신고, 2017년 귀속분은 기한후신고)하였다.
  • 라. 이후 청구법인은 2019.8.23. 쟁점이자비용의 일부를 조합원에 대한 배당이 아니라며 처분청에 2017년 귀속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일부를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0.14.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이자비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은 이유 등으로 조합원에 대한 배당이 아니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납부한 2017년 귀속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중 일부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OOO과 같이 재개발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조합원에게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인 쟁점이자비용을 지급하였고, 쟁점이자비용 전액을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처분청에 2014〜2017년 귀속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2) 국세청 질의회신(소득세과-579, 2010.5.18.)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7에 따라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으로부터 지원받는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 상당액(해당 금액이 정비사업조합이 부담하는 정비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해당금액이 일반분양분과 조합원분양분으로 배분되는 경우에는 일반분양분에 배분된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위 질의회신 내용에 따라OOO와 같이 2017년 귀속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중 일반분양 해당분만 배당소득에 해당하고, 조합원 해당분은 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이자비용은 아래와 같은 이유 등으로 조합원에 대한 배당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납부한 2017년 귀속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중 일부금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청구법인은 2014〜2016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이 조합원을 대신하여 부담한 이자비용OOO원을 수익사업의 대응 비용인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하였고, 동 이자비용은 수익사업의 손금산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신고하였다. 이는 청구법인이 일반분양 및 상가에서 발생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소득으로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이자에 충당한 것이다. 따라서 소득처분의 실질적 귀속자가 조합원이기 때문에 처분청은 소득처분을 기타사외유출에서 조합원에 대한 배당으로 변경한 것이다.

(2) 국세청 질의회신(서면-2016-법인-3140, 2016.6.13.)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이 일반분양하는 주택 및 상가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조합원분의 이주비 대여금에 대한 이자지급에 충당하는 경우에 동 충당액은 법인세법제52조(부당행위계산부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손금의 범위)의 규정에 의해 해당 조합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지급액은 조합원에 대한 배당소득의 성격으로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이자비용을 조합원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에 따라 설립된 조합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조 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법인세법(같은 법 제29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67조【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13조【구분경리】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직원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 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이하 생략)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제156조【구분경리】① 법 제11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② 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5)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4.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OOO의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OOO조합원에게 쟁점이자비용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다.

2. 처분청은 처분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2014〜2016년 귀속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에 대한 청구가 경정청구기간(90일)이 도과하였으므로 각하대상으로 판단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기한후 신고한 2017년 귀속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에 대한 청구가 청구법인이 일반주택 및 상가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쟁점이자비용에 충당한 것이므로 조합원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기각대상으로 판단하였다. (나) 처분청의 처리결과 통지문에 의하면, 2014〜2016년 귀속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는 경정청구기간(90일) 도과로 각하하고, 2017년 귀속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는 쟁점이자비용을 조합원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판단하여 기각한다는 내용으로 통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 대표자의 확인서(2018.2.26.)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조합원 이주비 이자비용을 수익사업의 대응비용으로 계상한 후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ㆍ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사실이 있고, 조합원 이주비 대출은 조합원이 자신의 종전자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하여 사용하고 해당 대출금의 대출이자만을 조합이 매월 은행으로부터 통보받아 조합원 대신 납부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2016사업연도 중 쟁점이자비용을 수익사업의 대응 비용인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하였고, 이는 청구법인이 일반분양 및 상가에서 발생하는 수익사업 관련 소득으로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이자에 충당한 것이므로 쟁점이자비용의 일부를 조합원에 대한 배당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2017년 귀속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일부를 환급해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이주보상비를 지출하지 않고서는 조합원분양은 물론, 일반분양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없으므로 이주보상비는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지출항목으로서 조합원분양 및 일반분양을 포함한 전체 재개발사업을 위한 공통경비로 봄이 타당(조심 2019부3546, 2020.2.26. 참조)하다 할 것인바, 조합원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이주비에 대한 쟁점이자비용도 원칙적으로는 이 건 주택재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업의 필수 지출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수익사업인 일반분양분을 포함한 전체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공통경비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이자비용을 일반분양분과 조합원분양분의 비율로 안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일반분양분 비율만큼만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에 청구법인은 아파트 계약면적을 기준으로 일반분양분과 조합원분양분의 비율을 안분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바, 그러한 안분기준이 합리적인 기준인지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쟁점이자비용을 안분한 후 일반분양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