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골프공추적장치의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는 등 실질적인 수입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골프공추적장치의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는 등 실질적인 수입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9.10.5. 청구법인에게 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단순히 쟁점법인의 수입대행 역할을 하는 업무대행사가 아니라 쟁점법인으로부터 골프공추적장치를 직접 리스하여 국내 골프연습장 사업자들에게 재리스(수취소득의 70%를 쟁점법인에게 사용료로 지급)하는 독립적인 사업자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법인간 ‘골프공추적장치 배급(유통) 및 라이센스 사용계약’(이하 “쟁점사용계약”이라 한다)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골프공추적장치 임대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 수 있다. (
(2)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골프공추적장치를 매입한 것이 아니라 국내 골프장 사업자들에게 재리스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므로, 골프공추적장치의 소프트웨어 수리는 그 장치의 소유자인 쟁점법인이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소프트웨어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쟁점법인은 자신들의 지적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그대로 노출시키는 결과가 될 것인바, 쟁점법인은 자신의 지적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수리 자체는 쟁점법인이 직접 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것을 이유로 청구법인이 수입대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는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마치 자신이 쟁점사용계약의 당사자인 것과 동일하게 고객을 상대로 동 계약의 모든 내용을 직접 집행할 수 있으며, 동 계약에서 제공하는 모든 구제수단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의견이나, 쟁점법인은 자신이 개발한 골프공추적장치를 처음 리스하면서 청구법인을 100% 신뢰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골프공추적장치와 관련한 특허 침해 등이 발생하는 경우 직접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나름대로 일종의 담보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므로 이를 이유로 청구법인을 수입대행자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3) 수입(輸入)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나라로부터 물품을 사들이는 것”인바,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법인이 골프공추적장치의 수입사이고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수입대행자에 불과하다면, 쟁점법인의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쟁점법인의 국내 자회사 또는 지점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쟁점법인은 국내에 자회사나 지점이 없기 때문에 스웨덴 법인인 쟁점법인이 위 골프공추적장치를 수입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쟁점법인의 수입대행자에 불과하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매우 부당하다.
(4) 청구법인은 자기의 사업인 골프공추적장치의 임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업과 관련된 각종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고 있는 등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청구법인이 골프공추적장치를 수입하면서 부담한 쟁점매입세액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가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 청구법인은 쟁점법인과 맺은 계약을 통해 청구법인이 자기의 사업인 골프공추적장치의 임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업과 관련된 각종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고 있음을 알고 있고,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수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이므로 당초 매입세액공제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청구법인과 쟁점법인과의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국내고객과의 계약은 쟁점법인이 정한 계약형식에 따르고, 계약시 사전승인을 요하며 수입시에는 청구법인이 수입업자의 역할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 으나, 언제든지 쟁점법인에서 인터넷을 통해 국내 골프연습장에 대여된 제품에 항시 접근가능하며 원격으로 소프트웨어 수리가 가능하고 그 추적장치를 이용하는 고객의 모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계약되어 있다.
(3) 또한 청구법인과 국내 골프연습장과의 계약내용도 살펴본바, 계약서 제15.2항에서 골프공추적장치에 대한 모든 권리의 소유자로 쟁점법인(골프공추적장치의 개발자)을 위 계약의 제3수익자로 지정하고 있고, 쟁점법인은 마치 자신이 위 계약의 당사자인 것과 동일하게 고객을 상대로 위 계약의 모든 내용을 직접 집행할 수 있으며, 위 계약에서 제공하는 모든 구제수단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조항이 있는 점 등으로 미 루 어 보면 청구법인이 실제적인 수입의 주체라기보다는 쟁점법인의 수입 대 행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제품의 실소유자는 쟁점법인인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은 실질적인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입 및 대여를 한다고 볼 수 없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1)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청구법인이 쟁점법인과 체결한 쟁점사용계약서 내용 중 주문 승인 및 수익배분과 관련된 부분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골프공추적장치의 수입인이라는 쟁점법인의 확인증, 쟁점법인과 체결한 쟁점사용계약의 계약서(영문본만 제출), 부가가치세 납부영수증, 청구법인이 OOO, OOO, OOO, OOO, OOO와 각각 체결한 OOO 고객사용계약내용,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이 나타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의 해당부분, 2019년 5월, 9월, 10월, 2020년 1월의 수입필증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국내고객과 계약을 할 때 쟁점법인이 정한 계약형식에 따르고 계약시 쟁점법인의 사전승인을 요하며 언제든지 쟁점법인에서 인터넷을 통해 국내 골프연습장에 대여된 제품에 항시 접근가능하고 원격으로 소프트웨어 수리가 가능하며 그 추적장치를 이용하는 고객의 모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실질적인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입 및 대여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쟁점법인과 체결한 쟁점사용계약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이 소유한 골프공추적장치의 한국 배급사로서 하드웨어에 대한 분실, 도난, 손상 등 모든 위험(제3.2조)과 골프공추적장치 임대를 위해 고용한 직원들에 대한 급여의 지급, 복리후생의 제공 등 모든 의무와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제5.6조)하고 있는 반면, 쟁점법인은 청구법인과 고객의 계약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일체 부담하지 않고(제8.1조),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각각 독립적인 계약자로서 서로 계약을 이행(제20.7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내에서의 골프공추적장치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역할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 의견과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수입대행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에는 청구법인에게 분배되는 수익(임대수익의 30%)이 지나치게 큰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 골프연습장 등이 쟁점법인이 소유한 골프공추적장치의 사용계약을 쟁점법인이 아니라 청구법인과 체결하고 있는 사실로 볼 때 청구법인이 동 골프공추적장치 임대사업의 주체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골프공추적장치의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는 등 실질적인 수입주체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