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의 대표이사가 근로소득 외에 별도의 소득이 없는 청구인에게 이자 약정이나 담보설정에 관한 약정도 없이 고액의 쟁점주식 취득대금을 대여해 주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야 차용증을 작성하고 대표이사에게 일정금액을 송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주식 취득대금을 차용금이라고 보기 어려움
[요지] 법인의 대표이사가 근로소득 외에 별도의 소득이 없는 청구인에게 이자 약정이나 담보설정에 관한 약정도 없이 고액의 쟁점주식 취득대금을 대여해 주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야 차용증을 작성하고 대표이사에게 일정금액을 송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주식 취득대금을 차용금이라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재무회계 및 자금담당 과장으로 일하던 중 OOO이 석산을 보유하고 있어 투자가치가 매우 높다는 문OOO의 조언에 따라 OOO으로부터 쟁점주식대금을 차입하여 쟁점주식을 매수하였고, 청구인이 OOO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회사에서 매일 얼굴을 보는 사이라는 이유로 문OOO과 사이에 별도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2017.9.13. OOO원을 상환한 사실이 있고 2019.8.20. 구두상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고 같은 날 OOO원을 상환하였으며 2019년 9월부터 매월 OOO원씩 상환하여 현재까지 총 OOO원을 상환하였음에도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기본적으로 명의신탁 여부에 관해서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처분청은 쟁점주식대금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문OOO이라는 의견이나, 지인 간의 거래에서 차용증 없이 금전거래가 이뤄지는 경우도 빈번하고 청구인이 2017.9.13. 문OOO에게 OOO원을 상환한 사실도 있으며 사후적으로나마 차용증을 작성하여 금전소비대차관계를 명확하게 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은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을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3) 처분청은 OOO이 2012사업연도 결산서 상 OOO원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제주 제2공항 개발 등의 호재로 위 부동산의 시가가 OOO원을 호가할 경우 배당금이 상당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문OOO이 위 배당금에 관한 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시점은 2011년과 2012년이고 제주 제2공항 개발 발표시점은 2015년이므로 문OOO이 이를 예측하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의견은 타당하지 않고,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의견 또한 문OOO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을 경우 발생할 간주취득세가 OOO원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1) 청구인은 문OOO으로부터 쟁점주식대금을 빌려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월평균 급여액이 OOO원에 불과함에도 문덕진이 청구인에게 OOO원이라는 거액을 빌려주기 위하여 OOO로부터 가지급금까지 받았음에도 쟁점주식대금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담보를 제공받지도 않았고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도 없다는 것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2012.11.9. 정OOO 및 현OOO과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서에는 문OOO이 연대하여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점 또한 상식적이지 않으므로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는 문OOO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처분청은 이 건 자금출처조사 당시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OOO 입출금내역 외 별도의 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청구인이 2017.9.13. 문OOO에게 OOO원을 지급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위 금액이 쟁점주식대금을 상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이 건 자금출처조사가 시작된 이후에야 문OOO에게 차용증을 작성하고 일부 금액을 문OOO에게 이체하고 있는 증빙을 제출하였는데 이는 단순히 이 건 자금출처조사로 증여세가 과세될 것을 우려하여 사후적으로 쟁점주식대금을 차입한 것과 같은 외관을 꾸미기 위한 것일 뿐이다.
(3) 문OOO은 자신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할 경우 OOO 주식 보유지분이 56.77%가 되어 과점주주로서 지방세법제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게 될 것(2012사업연도 결산서 상 OOO은 OOO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을 우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조세회피목적 또한 없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1) OOO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 OOO의 계정별원장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은 2007.3.23. 설립되어 OOO에서 골재 채굴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으로 임원에 관한 사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나) OOO의 주주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OOO
1. 청구인은 2011.9.19. 박OOO으로부터 OOO 주식 21,000주를 OOO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박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로 위 주식매수대금을 이체하였는데, 위 금액은 2011.9.16. 문OOO이 청구인 명의의 OOO로 이체한 금액이다.
2. 청구인은 2012.11.9. 문OOO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정OOO로부터 OOO 주식 35,853주를 OOO원에, 같은 날 현OOO으로부터 OOO 주식 20,312주를 OOO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당일 문OOO으로부터 OOO원을 이체받아 정OOO 및 현OOO에게 계약금 OOO원 및 OOO원을 각각 지급하였고, 2013.3.18. OOO 명의의 OOO에서 OOO원을 이체받아 정OOO 및 현OOO에게 잔금 OOO원 및 OOO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OOO은 위 OOO원을 대표이사 문OOO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식대금을 지속적으로 상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바, 2017.9.13. 청구인의 배우자 한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에서 문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로 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조사가 시작된 이후인 2019.8.20. 문OOO에게 OOO원을 송금하였으며 같은 날 쟁점주식대금 중 미상환금액 OOO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한 후 2019.9.5.부터 매월 문OOO에게 OOO원을 이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문OOO은 2019.10.30. 이 건 증여세와 관련하여 자신이 소유한 OOO를 납세담보로 제공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1.3.15. 진OOO로부터 OOO 주식 10,000주를, 2013.12.2. 문OOO으로부터 OOO 주식 5,000주를 무상으로 증여받고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관한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았다. (바) 한편, 청구인의 문OOO의 처질부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문OOO으로부터 쟁점주식대금을 빌려 쟁점주식을 직접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세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지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의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부과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같은 뜻임),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8.10.23. 선고 2007도6463 판결, 같은 뜻임), 문OOO이 근로소득 외에 별도의 소득이 없는 청구인에게 이자 약정이나 담보설정에 관한 약정도 없이 고액의 쟁점주식대금을 대여해주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이고, 문OOO은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도움을 갚기 위한 취지에서 쟁점주식금액을 대여해주었다고 하나 쟁점주식대금을 대여해주기 위하여 OOO로부터 가지급금을 받고 쟁점주식의 매매대금 지급을 연대보증까지 하였으면서도 6년이 넘는 기간동안 이자를 지급받거나 이에 대한 변제를 독촉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을 보면 위 진술이 쉽게 납득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이 건 증여세 조사가 시작된 이후(2017.9.13. 문OOO에게 이체한 OOO원 상당의 금원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지급한 것으로 이를 쟁점주식대금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단정할만한 구체적 증빙이 없어 보인다)에야 차용증을 작성하고 문OOO에게 매달 OOO원을 이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주식대금을 차용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위 <표2>와 같이 문OOO 및 진OOO(문OOO의 배우자)의 쟁점주식을 제외한 OOO 주식 보유비율이 5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문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의 직원이자 문OOO의 처질부인 사정 등으로 보아 문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