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가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 또는 하치장으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부-0271 선고일 2020.10.06

쟁점토지는 2014~2017년 재산세가 건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되지 아니하고 농지로서 분리과세된 점, 쟁점건축물이 건축자재 하치장으로 사용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7.13. OOO외 2필지 전 2,44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5.12.30. 주식회사 OOO에게 쟁점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토지사용승낙을 하였고, 청구외법인은 2016.5.20. 쟁점토지에 대한 건축허가서를 교부받았으나, 건축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2018.2.28. 건축허가가 취소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18.5.31. OOO양도하면서 사업용 토지로 보아 2018.7.31. 양도소득세 OOO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검토한 결과, 쟁점토지가 비자경 농지 및 건축물 미착공 등의 사유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수정신고 안내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수정하여 2018.12.14. 양도소득세 OOO으로 수정신고를 하였다.
  • 다. 이후 청구인은 쟁점토지 면적 2,443㎡ 중 공사현장 사무실 및 창고용 가설건축물【컨테이너 2개동 27㎡(3㎡×9㎡), 18㎡(3㎡×6㎡),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은 공사 준비를 하면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건축물의 4배인 180㎡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4.8. 처분청에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로 쟁점토지 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6.14.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7. 이의신청을 거쳐 2019.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외법인은 2016.5.20. 쟁점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건축법제11조 제5항,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가설물 축조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건축물은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10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고 있는 무허가 건축물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및 신고된 가설건축물에 해당한다. 또한 가설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부수토지의 시가표준액의 2%를 초과하면 재산세 별도과세대상에 해당되며, 재산세 별도과세대상인 경우 가설건축물 면적의 4배에 해당하는 면적은 가설건축물이 존재하는 기간 동안은 사업용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외법인이 쟁점건축물을 건축허가일(2016.5.20.)로부터 양도시점(2018.5.30.)까지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쟁점건축물의 부수 토지(180㎡)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만약 쟁점건축물이 불법시설물이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행철거 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이러한 사실이 없고, 지방세법 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을 농지로서 분리과세하였다 하여 이를 근거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

(2) 설령 쟁점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로서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쟁점토지 위에 2016.5.20.부터 2018.8.19.까지는 쟁점건축물에 건설용 자재를 보관하고 있어 하치장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 면적 중 쟁점건축물 면적(45㎡)의 120%인 54㎡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OOO환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재산세 과세내역을 보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소유기간 동안 농지로서 분리과세된 것으로 확인되어 당초 청구인이 쟁점토지 전체면적을 비자경 농지 및 건축물 미착공사유로 비사업용 토지로 수정신고한 것은 정당하며, 만약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의 부수토지에 대해 별도합산토지로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할 수 있으려면 우선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에 적합할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에 별도합산토지로 과세변경을 받은 후 가설건축물의 부수토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축조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어, 쟁점건축물을 건축허가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사용했기 때문에 가설건축물 부수토지의 4배를 별도합산대상토지로서 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은 단지 쟁점토지내 건축허가를 받고 단지 가설건축물을 설치했을 뿐이고 실제로 건축물(가족호텔) 착공을 전혀 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2018.2.28. 건축허가가 취소되었는바, 건축허가가 취소되면 동 건축허가에 의해 의제된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도 당연 취소되는 것으로서 쟁점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되어 그 부수토지는 별도합산대상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

(2)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로서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쟁점토지 위에 2016.5.20.부터 2018.8.19.까지는 쟁점건축물에 건설용 자재를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치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에 대해 건축허가를 받았던 청구외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을 보면, 타 현장OOO외 건축관련 자재매입이 전혀 없었고, 설계용역관련 세금계산서도 (-)세금계산서로 수정발행된 것으로 보아 설계자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현장사진을 보면 쟁점토지에 대해 터파기 공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서 건축자재를 보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건축물을 하치장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 또는 하치장으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7. 하치장용 등의 토지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積置場)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 (3)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도시지역

1. 전용주거지역

5배

2. 준주거지역・상업지역 3배

3.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4배

4. 녹지지역

7배

5.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7배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답·과수원
  • 가. 전·답·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5)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허가 등이나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제20조 제3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제20조【가설건축물】①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6)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⑤ 법 제20조 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13.7.10.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에게 2015.12.30. 토지사용승낙을 하였으며, 쟁점토지 관련 일자별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2018.7.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2018.12.14.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수정하여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쟁점토지 면적 중 쟁점건축물 면적(45㎡)의 4배(180㎡)는 공사 준비를 하면서 사용하였으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4.8.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국세청대내포털시스템(NTIS)에서 확인되는 쟁점토지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쟁점토지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3)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컨테이너) 임차와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와 컨테이너 운송료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고, 쟁점토지 현장사진 및 OOO컨테이너 2동 및 펜스가 설치되어 있으며, 건축물관리대장에는 건축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2019.5.17. OOO시청에 쟁점토지의 재산세 부과내역 조회를 요청하였고, 확인결과 쟁점토지는 2014년 ~ 2017년 과세연도에 농지로서 재산세가 분리과세로 부과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는 2014년 ~ 2017년 재산세가 건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되지 아니하고 농지로서 분리과세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건축물도 쟁점토지 지상에 건축허가가 취소되어 무허가 건축물로 보이는 점, 쟁점건축물이 건축자재 하치장으로 사용된 사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일부분이 건축물의 부속토지 또는 하치장으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경작하지 아니한 농지 또는 나대지 등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