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처의 실제 대표자가 쟁점매입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인정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 및 매출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매입처의 실제 대표자가 쟁점매입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인정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 및 매출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활성수소수인 OOO(이하 “쟁점제품”이라 한다)을 매입한 후 이를 쟁점매출처에게 매출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허위 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청구인은 OOO직원으로 알고 있던 OOO거래약정서를 작성하여 쟁점제품의 매입거래를 진행하게 되었고, OOO거래약정서를 작성하게 된 것은 OOO본인을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OOO배우자라고 기망하였기 때문이며 계약금도 OOO계좌로 송금하였다. 청구인이 타 거래처와 거래할 때에도 회사의 실무자가 방문하고 거래 성사시 팩스로 사업자등록증만 주고 받지 실사업자를 확인하기 어려운데, 쟁점매입처의 실제 대표자가 OOO아니라 OOO사유로 청구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조사공무원은 OOO청구인으로부터 송금 받은 OOO대하여 OOO계약금으로, 나머지 OOO투자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고 하는데, 거래약정서에 명시된 대금지급 조건은 계약금 외에는 판매추이를 보면서 5개월 후 결제하기로 하였고, 판매가 부진하거나 재고가 누적될 시에는 반품도 허용하기로 약속되어 있었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인 쟁점제품을 공급받아 쟁점매출처에 판매하였고 청구인의 회사에도 재고가 25,000포 남아 있으며, 처분청 조사담당자도 현장확인을 통해 위 매출처에 재고가 남아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제품을 공급받을 당시 OOO가 본인의 자동차로 직접 수차례에 걸쳐 배송하였고 청구인도 봉고차를 이용하여 이를 가져왔다.
(2) 2017년 5월에 OOO세무서에서 조사가 시작되어 6월 중순에 청구인에게 OOO넘는 세금이 부과되었고, 이에 청구인은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져 쟁점제품을 반품할 여유와 정신이 없었으며, 시간이 흘러 OOO연락을 할 수가 없었다. 청구인은 이후 2019년 6월에 OOO자신의 처라고 한 내용, 쟁점제품을 허가받지 않아 시중에 판매할 수 없는 제품이었다는 내용, 반품 등 거래약정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내용” 등의 사유로 사기죄로 고소한 상태이다.
(1) 청구인은 2017.1.9.부터 2017.3.9.까지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상당의 쟁점제품 총 5,900박스(20포/1박스, 50∼60㎖/1포)를 매입(이하 “쟁점매입거래”라 한다)하여 2017.3.3.부터 2017.3.30.까지 쟁점매출처에게 공급가액 합계 OOO상당의 쟁점제품 총 1,540박스를 매출하고, 나머지 4,360박스는 폐기처분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의 실제 대표자인 OOO쟁점매입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인정하였고, OOO대한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 유죄로 확정되었으며,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매입처 모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수정신고를 이행한 바 있는 점, OOO조사 당시 쟁점제품을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한 시점이 2017년 5월 이후이고 그 이전에는 제품 샘플 및 성능 테스트 등이 필요하여 일부 소량의 제품을 생산하여 제품 홍보 등에 이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OO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한 쟁점제품의 제품 생산을 위한 업소개설일자(2017.5.16.) 및 품목보고일자(2017.5.23.)가 모두 쟁점매입거래 시기 이후로 확인되며, 관련 부재료 매입내역이 미미할 뿐 아니라 포장재 매입내역이 전무하여 OOO진술과 같이 쟁점매입거래 당시에는 OOO소량의 샘플 제품만을 생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처분청이 현장확인을 통해 확인한 제품은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이 없어 정상 유통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확인한 일부 제품의 제조일자가 2017년 8월로 표시되어 있어 쟁점매출처의 세금계산서 수취시기보다 늦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쟁점제품을 거래한 후 수수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제품의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관련 거래명세서, 재고수불부, 폐기처분 관련 내부 기안문 및 제품 재고사진,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OOO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였으나, 거래명세서의 경우 OOO거래증빙을 갖추기 위해 형식상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 관련 재고수불부 및 폐기 관련 내부기안문 등은 거래 당사자가 얼마든지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서류이며, 제출한 지급증빙은 전체 거래금액(OOO공급대가) 대비 7.5%에 불과하여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또한 폐기처분한 제품이 4,360박스에 달하나, 제출된 사진에는 OOO택배박스 50여개 및 소박스 110여개 정도가 보관된 것으로 나타나 폐기처분된 제품 수량에 훨씬 못 미치고, 사진 원본파일을 제시하지 않아 촬영일자 확인이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실제 쟁점제품을 거래한 후 쟁점세금계산서가 수수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앞서 2019년 6월경 쟁점제품이 허가를 받지 않아 시중에 판매할 수 없는 제품이고, OOO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OOO본인의 배우자라고 기망하여 계약금을 편취하였다고 하면서 OOO고소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상 쟁점제품이 최초로 입고된 시점은 2017.1.9.자 1,500박스이나 청구인이 OOO계좌에 계약금 명목으로 입금한 시점은 2017.2.9. 및 2017.3.14.이고, 통상의 상식을 가진 거래당사자라면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 최초 물품이 입고되었을 때 제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반품요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청구인은 그러한 조치 없이 쟁점거래를 실제 거래라 주장하다가 쟁점거래의 시기로부터 2년 6개월이 지나서 이미 수감 중인 OOO고소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제품을 시중에 판매할 수 있는 제품으로 알았다는 주장을 믿기 어렵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사업장 및 쟁점매입처OOO쟁점매출처[OOO외 1곳]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이 2006.2.23.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2014.4.3. 같은 시 진해구 태평동으로 이전)에서 개업하여 의약품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상호 OOO)이다.
2. 쟁점매입처는 2016.11.22. OOO에서 대표자를 OOO으로 하여 건강식품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개업(상호 OOO)하였다가, 2017.5.16. 직권폐업되었다.
3. 쟁점매출처 중 OOO2010.4.8. OOO의약품 도⋅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사업자(계속)이다.
4. 쟁점매출처 중 OOO의약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한 개인사업자(계속)이다. (나) 조사관서에서 2017.8.17.부터 2017.9.27.까지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질서 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쟁점매입처의 실제 사업자는 OOO도소매/식품제조, 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사업자이며 2017.11.20. 직권폐업되었다.
2. 범칙혐의자 심문조서(OOO2017.9.26.)에는 OOO이 쟁점제품의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하여 판매하게 된 시기는 2017년 5월이고, 이전에는 제품 샘플 및 성능 테스트 등을 위하여 일부 소량의 제품을 생산하여 제품 홍보 등에 이용하였으며, 청구인에게 발행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생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으로부터 입금받은 OOO세금계산서 발행대가로 수취한 것이 아니라 자금 부족으로 선결제를 부탁하여 계약금조로 OOO지급받고, 나머지 OOO사업투자 금액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명의로 2016년 제2기부터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쟁점사업장을 비롯한 12개 거래처에 공급가액 합계 OOO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어 2017년 10월경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발되었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이 없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OOO대한 유죄판결(부산고등법원 2019.1.10. 선고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처분청에서 2019.2.14.부터 2019.4.26.까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질서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2. 쟁점매출세금계산서 중 OOO발행한 세금계산서 관련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3. 쟁점매출세금계산서 중 OOO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관련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쟁점제품 총 5,900박스 중 쟁점매출처에 합계 1,540박스를 매출하고 나머지 4,360박스는 폐기하였고, 쟁점매입처에 대금이 지급되지도 않았는데 폐기한 사유와 관련하여 반품할 주체도 없고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을 가지고 있으면 행정처분을 받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폐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관련하여 쟁점제품 폐기 기안문(쟁점제품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폐기요청건, 2018.8.30., 부장, 이사, 사장 결재)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OOO구청장에게 쟁점제품의 등록 유무, 제품정보, 제품 생산⋅판매와 관련된 제조자의 신고의무 유무, 처분청이 확보한 제품사진과 같이 표시내용이 없는 제품이 정상유통 가능한지 여부 등과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OOO구청장이 처분청에 회신한 내용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OOO구청장의 회신내용
6. 처분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쟁점제품의 건강기능식품의 제품등록 신고의무 유무, 유통(판매) 가능한 제품 포장겉면(액체 파우치)에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 판촉⋅증정용 제품과 일반유통 제품의 포장 겉면 기재내용의 차이점, 처분청이 확보한 제품사진과 같이 표시내용이 없는 제품이 정상유통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 질의한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처분청에 회신한 내용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회신내용 (라)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쟁점제품을 거래하고 수수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1. 거래약정서(2017.1.3.자)에는 청구인(쟁점사업장)이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입처는 청구인의 주문에 의하여 제품과 상품을 판매하고, 청구인은 계약금 OOO선지급한 후 나머지 대금은 5개월 뒤부터 일부씩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OOO사기죄로 고소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장(2019년 6월, 수신인 ooo경찰서)을 제출하였고, 해당 고소장에는 OOO쟁점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시중에 유통할 수 있고,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인 OOO본인의 배우자로, OOO제조와 유통을 분리하여 쟁점매입처와 거래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기망하여 쟁점매입처와 쟁점제품 거래약정을 체결하게 한 후, 청구인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OOO및 투자금 명목으로 OOO송금하도록 하였고, 약정과 달리 반품 및 계약금 반환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OOO사기죄로 고소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과세관청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9.26. 판결 참조).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제품을 공급한 후 수수한 정상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거래상대방인 쟁점매입처의 실제 대표자 OOO쟁점매입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인정하였고, OOO대한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 유죄로 확정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진술에 의하면 쟁점제품을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한 시점이 2017년 5월 이후이고 그 이전에는 제품 샘플 및 성능 테스트 등이 필요하여 일부 소량의 제품만을 생산하여 제품 홍보 등에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한 쟁점제품의 제품 생산을 위한 업소개설일자(2017.5.16.) 및 품목보고일자(2017.5.23.)가 모두 쟁점매입거래 시기 이후로 확인되고, 관련 부재료 또는 포장재 매입내역이 없거나 미미하여 OOO진술과 같이 쟁점매입거래 당시에는 OOO소량의 샘플 제품만을 생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어서 청구인이 쟁점제품 생산시기 이전인 2017년 1월∼3월에 쟁점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OOO) 상당의 쟁점제품을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제품의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관련 거래명세서, 재고수불부, 폐기처분 관련 내부 기안문 및 제품 재고사진,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OOO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쟁점제품 거래가격(공급가액 합계 OOO)의 7.5%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제품을 매입한 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이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 및 매출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