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00.00㎡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00.00㎡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OOO에서 태어나 평생을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업농민으로서 쟁점토지는 취득 후 양도시점까지 계속해서 경작해 오던 토지이다. 처분청에서는 현장확인 및 포털사이트 항공사진 확인결과 일부 면적이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감면을 부인하였으나, 해당 항공사진은 촬영시점과 양도시점 간 상당한 차이가 나며 농기계 이동통로나 농막 및 모종재배 등으로 이용되는 면적은 고려하지 않고 항공사진 상 경작되지 않고 있는 전체 면적을 농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2) 청구인과 같은 농촌의 노령 농민들은 본인 소유 토지의 정확한 경계를 모르고 경작하는 경우가 많으며, 2015년 OOO 지도 확인 시 쟁점토지의 상당부분이 경작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이 2017년 2월 척추수술로 인해 2017년 이후 경작면적을 줄이고 일부를 동생이 경작하였기에 양도시점에는 일시적인 휴경상태이다. 쟁점토지 인근에 매년 1월 1일 OOO 행사가 열리고 있어 행사시 쟁점토지가 주차장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OOO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면 쟁점토지에 복토 등 복구작업을 하여 경작해 왔기에 행사시점에 촬영된 항공사진 및 거리뷰는 잡종지처럼 보일 수 있다.
(1) 인터넷 지도상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토지는 2015년 일시적으로 농지 면적이 증가했을 뿐 보유기간 대부분이 마사토로 농사가 불가능한 잡종지로 확인되며, 쟁점토지가 도로변에 위치하였고 잡종지의 면적이 전체 면적의 OOO에 해당하는 등 농사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농기계 이동통로 등 농지의 일부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이 해맞이 행사 후 복토하여 자경하였다고 주장한 부분은 자경감면농지로 인정하였고, 대부분의 기간이 잡종지 형태로 있는 바, 일시적인 휴경으로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토지 중 OOO를 제외한 OOO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따른 감면을 적용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국세기본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 경우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영 제66조제4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3항 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경작한 기간은 해당 농업인이 해당 농지등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 양도 관련 2019.11.11. 처분청의 경정ㆍ고지 내역 (나)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연도별 위성사진과 인터넷 OOO 로드뷰 사진을 보면, 2015년 일시적으로 쟁점토지의 농지 면적이 증가했을 뿐 쟁점토지의 면적 OOO 중 OOO는 농사가 불가능한 잡종지이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인근인 OOO에 주소를 두었고, 소득 및 사업내역ㆍ재산세ㆍ취득시기 등을 검토한 바 상당기간 자경을 한 것으로는 보인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및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1981년 1월부터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경작사실확인서OOO를 제출하였다. (나) OOO이 2019.2.7. 발행한 청구인의 조합원 증명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8.12.18.부터 2018.11.6.까지 농약ㆍ비료 등을OOO에서 구입하였다는 농자재 매입내역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인터넷 OOO 촬영사진 등을 보면 2015년 쟁점토지의 상당부분이 경작되고 있고, 처분청이 자경 감면을 부인한 OOO 부분은 농기계 이동통로나 농막 및 모종재배 등으로 이용된다. (마) 청구인은 2017년 2월 허리통증으로 척추협착 수술을 받아 2017년 이후 쟁점토지의 경작면적을 다소 줄이고 일부는 동생이 경작하였으며, 양도시점에는 일시적인 휴경상태이다. (바) 쟁점토지의 ‘등기사항 증명서’에 지목은 아래 <그림1>과 같이 ‘답’이고, 소유권 이전일은 2019.1.30.OOO로 되어 있다. <그림1> 쟁점토지의 등기사항 증명서OOO (사) OOO이 발급한 청구인의 ‘농지원부’는 아래 <그림2>와 같다. <그림2> 농지원부OOO
(3) 최근 OOO을 보면 쟁점토지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근거로 경작사실확인서, 조합원증명, 농자재 구입 증빙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인근에 다른 경작지가 있어 당해 제출자료가 쟁점토지에만 관련된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점, 쟁점토지의 최근 인터넷 촬영사진(2019년 9월)을 보면 쟁점토지의 일부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그 이전의 항공사진 상으로도 나대지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부득이한 일시적 휴경농지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상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경작한 흔적으로 인정할 만한 모습이 일부만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가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일부를 농기계 이동통로 등으로 이용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OOO를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