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 감면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액 및 법인지방소득세액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등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액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 감면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액 및 법인지방소득세액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등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액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11.20. 청구법인에게 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관련 세법 규정상 미환류소득 계산시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등은 정기신고시 신고된 법인세등만을 적용한다는 내용은 없다. (가) 법인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4항 제2호 가목에서 미환류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액 및 법인지방소득세액”이라고 되어 있지, 정기신고시 신고된 세액만을 차감하고, 수정신고 등으로 추가로 신고하는 법인세등은 추가로 신고하는 연도에 차감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부과하는 근본 취지는 회사의 소득을 유보하지 말고 투자, 배당 등 환류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연도에 실질적인 미환류소득 범위 내에서 법인세를 납부하게 하는 것이 법 규정의 근본 취지인바, 수정신고 등의 사유로 각사업연도소득이 증가하면 그에 대한 법인세등도 차감하여 실질적인 미환류소득을 기초로 산출세액을 계산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추가납부·환급된 사업연도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과세소득계산의 기본원리에 어긋난다. (다)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및 납부는 12월 말 법인의 경우 다음연도 3월에 납부하게 되는데, 만약 납부기준으로 보아야 한다면 당초 신고한 부분도 법인세 계산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서 차감하는 것은 모순이고, 정기신고시에는 납부연도와 무관하게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신고세액을 공제하고, 수정신고등으로 추가되는 소득은 납부하는 연도에 공제한다면 이또한 상당한 모순이다. (2) 이 건 처분은 기획재정부의 해석사례에 위배된다. (가) 기획재정부는 유권해석(기획재정부 법인-312, 2016.3.30.)에서 “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법인세법 제13조 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공제, 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이라고 명확하게 해석하고 있는바, 정기신고시 신고한 법인세액 만을 공제하고 추가납부세액등은 납부연도에 차감하라는 것은 위 해석사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하는 국세청 유권해석(사 전-2018-법령해석법인-0002, 2018.5.24.)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규정이 적용되기 이전 사업연도분에 대한 수정신고로 미환류소득이 적용되는 연도에 납부되는 법인세액 등이 있을 때 동 추가납부하는 법인세액도 미환류소득계산시 공제해 주어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법해석 사례를 확대 해석하여 잘못 적용한 것이다. (다) 설령 국세청 유권해석이 기존 법해석 사례가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법해석 사례로 변경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새로 해석한 날(2018.5.24.) 이후에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해야 하는바, 이 건은 그 이전에 과세대상 소득이 성립되었고, 기존 해석사례등을 근거로 적법하게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으므로 변경된 해석사례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1) 기업환류세제(현재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입법목적은 기업의 당해 소득 즉, 가처분소득에서 일정 비율만큼 투자와 임금등으로 사용되도록 유도하는 세제로서, 기업으로 하여금 현금의 내부유보보다는 물적투자 및 인적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이 있는 세제인바, 미환류소득 산정에 있어서의 기업소득은 당해 기업의 가처분소득, 즉 현금흐름액을 의미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결론이고, 기업소득 계산과정을 보아도 기업소득은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현금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2) 기업소득은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출발하여 현금 유입을 유발하는 익금불산입액을 가산하고, 현금 유출을 수반하는 손금불산입을 차감하여 산출하고 있는바, 이 방법의 의미는 각사업연도소득에서 물적·인적자원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의 여력, 즉 사용가능현금능력을 측정하기 위함인 것이다. 기업소득계산시 차감항목인 법인세등은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손금불산입으로 과세되었지만, 기업소득의 관점에서는 현금이 유출된 항목이므로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여 기업의 가용현금을 산출하게 되는바, 이는 당해 연도에 납부한 법인세 전체를 차감하여야 당해 연도의 가용현금을 산출할 수 있는 것으로 기업소득 산출식이 내포하고 있는 당연한 함의이고, 이를 이전 사업연도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미환류소득의 기본개념과는 맞지 않는 논리이다.
(3) 국세청의 법령해석(사 전-2018-법령해석법인-0002, 2018.5.24.)은 이러한 당위성을 확인하는 것이고, 청구주장에 따르면 극단적인 경우 회사는 조사의 결과로 거액의 법인세를 추징당하여 당해 연도에 현금흐름에 상당한 어려움을 처함에도 당해연도 기업소득을 실제 기업의 가용현금보다 과다하게 산정하여 미환류세제를 과다하게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법규가 가지고 있는 입법목적과 상반되는 결과를 유발할 수 있어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법인세법(2016.12.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2. 기업소득에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제1호 각 목(가목에 따른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제4항이 적용되는 법인은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 미환류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사업연도의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기 위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이라 한다)으로 적립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할 수 있다.
⑥ 직전 사업연도에 제5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차기환류적립금 - 제2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 × 100분의 10
⑦ 해당 사업연도에 제2항에 따른 초과환류액(제6항에 따라 초과환류액으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 후 남은 초과환류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환류액을 다음 사업연도(해당 사업연도 종료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로 한정한다)로 이월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④ 법 제56조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제1호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합계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⑤ 법 제56조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2) 청구법인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지방국세청의 법인세 통합조사로 인해 2017.9.1. 2015사업연도 법인세등이 경정되었고, 2017.9.30. 수정신고(납부일 2017.10.10.) 및 2018.10.19. 경정청구(환급일 2019.1.5.)로 인해 2016사업연도 법인세등이 경정됨에 따라 상기 <표1>과 같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추가납부 및 환급된 법인세등 합계 OOO상당을 법인세 계산 대상이 되는 2015·2016사업연도에서 차감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에 처분청은 추가납부 및 환급된 법인세등은 납부·환급된 사업연도에 차감해야 한다며 2019.11.20. 상기 <표2>와 같이 추가납부 및 환급된 법인세등을 2015·2016사업연도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하여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경정·고지하였다. (다) 한편 청구법인은 2017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추가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추가납부 및 환급된 법인세등 합계 OOO상당은 이후 미환류소득에서 차감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미환류소득 계산시 기업소득은 당해 기업의 가처분소득을 의미하므로 추가납부하는 법인세등은 납부하는 사업연도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4항에 따르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기업소득이라고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 감면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액 및 법인지방소득세액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등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액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통상적으로 12월말법인의 경우, 미환류소득 계산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등을 납부한 다음 사업연도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점,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각사업연도소득이 증액경정되었다면 해당 사업연도에 투자등에 사용할 수 있는 가처분소득도 증가된 것이므로 이를 납부·환급된 사업연도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경우 세무조사 등을 통해 2015·2016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소득이 경정되어 이에 대한 법인세등을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납부된 사업연도 귀속으로 보아 차감하지 아니하였고, 납부된 사업연도에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추가납부 법인세등을 차감하지 못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추가납부 및 환급된 법인세등을 2015·2016사업연도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하여 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