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명의위장사업자를 통하여 매출신고를 누락한 행위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금출금 관련 금융증명서류만으로는 그 현금출금액이 ◎◎◎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명의위장사업자를 통하여 매출신고를 누락한 행위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금출금 관련 금융증명서류만으로는 그 현금출금액이 ◎◎◎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이 2016.1.12.부터 2017.11.11.까지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 직원의 명의를 차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법인을 설립한 후(이하 아래 <표1>의 사업자를 “쟁점명의위장사업자”라 한다) 이를 통하여 합계 OOO원의 매출신고를 누락하였고 그 누락행위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2) 청구법인이 매출신고를 누락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부분은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손OOO, 직원 공OOOㆍ정OOOㆍ여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여야 하고,
(3) 청구법인과 쟁점명의위장사업자의 계좌 출금내역 중 인건비로 확인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후 청구법인이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은데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등의 취지로 과세자료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송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9.16.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3>과 같이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였고, 같은 날 청구법인에 위 <표2>와 같은 소득처분금액에 대하여 2016년∼2018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직원들의 명의로 쟁점명의위장사업자를 등록한 것은 직원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자구책이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가) 대법원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거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신고, 허위의 등기ㆍ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ㆍ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 제2항 제6호에서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OOO고 판시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명의위장사업장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에 대해 국세기본법상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① 청구법인의 행위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어야 하고, ②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신고, 허위의 등기ㆍ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ㆍ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한 명의 위장사실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쟁점명의위장사업자를 통하여 온라인주식정보제공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줄여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직원이 재직 중에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인함으로써 조기퇴사를 막기 위한 목적이었다.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온라인 주식정보제공업 등은 진입장벽이 낮아 장기간 근속하는 직원이 많지 않고, 조기퇴사한 직원은 유사한 형태로 자기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바, 청구법인도 2015년 다수의 임직원이 퇴사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후 청구법인의 직원의 장기근속을 유인하기 위하여 직원들에게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주고 추후 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하면 투자원금을 회수하여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OOO법원도 안경사 1명당 1개의 안경점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우회ㆍ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원 명의의 위장사업자를 둔 원고의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OOO고 판시한 바 있다. (라) 쟁점명의위장사업자들의 계좌로 입금된 청구법인의 매출은 정기적으로 청구법인, 손OOO, 공OOO 등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는바, 만약 청구법인이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쟁점명의위장사업자를 활용할 것이었다면 쟁점명의위장사업자를 통해 발생한 매출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관하거나 조사청이 발견할 수 없는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 자금을 은닉하는 방법을 선택했을 것이다. 심지어 청구법인은 오히려 2016년 제2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과다신고하기도 하였다. (마) 대표이사 손OOO는 청구법인의 잘못된 세무 및 회계처리를 뒤늦게 알게 된 후 그동안의 과오를 바로잡고 2019년 3월초 경 수정신고를 위해 세무법인 OOO과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하기까지 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조사청의 세무조사가 개시되어 이 사건 과세처분을 받게 된 것이므로 진실로 청구법인의 쟁점명의위장사업자를 통한 매출신고누락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다.
(2) 공OOO은 2018년 6월말 퇴사하기 전까지 사실상 청구법인의 공동대표로 재직하면서 재무 및 세무업무를 전담하였으므로 2018.1.1.부터 2018년 6월말까지의 사외유출액은 대표이사 손OOO가 아닌 공OOO에게 상여 처분되어야 하고, 특히 2018.1.1.부터 2018.6.25.까지 공OOO이 현금으로 출금한 OOO원은 공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손OOO가 아닌 공OOO에게 상여 처분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설립 시부터 손OOO는 대표이사로서 영업 및 사업확장업무를, 공OOO은 재무 및 세무업무를 전담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분담하였는바, 공OOO은 2018년 6월말 퇴사 전까지 사실상 청구법인의 공동대표로 재직하였다. 실제로 2016년 및 2017년의 경우 공OOO에게 많은 사외유출액이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공OOO이 청구법인의 재무 및 세무업무를 전담하여 대표이사 손OOO가 관여할 여지없이 공OOO에게 온전히 귀속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8년의 경우 처분청은 사외유출액 중 그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을 모두 손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2016년, 2017년과 마찬가지로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 중 공OOO이 재직하였던 2018.1.1.부터 2018년 6월말까지의 사외유출액은 손OOO가 아닌 공OOO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나) 또한 공OOO은 2018년 6월말까지 청구법인에 재직하면서 2018.1.1.부터 2018.6.25.까지 청구법인 또는 쟁점명의위장사업자의 계좌에서 현금 합계 OOO원을 출금한 후 이를 운영비로 사용하였는바, 손OOO는 공OOO의 퇴사 전까지 청구법인의 재 무 및 세무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위 금액이 모두 손OOO에게 상여 처분된 것으로 보이므로 OOO원은 손OOO가 아닌 공OOO에게 상여 처분되어야 한다.
(1)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부정행위로 매출이나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법인 대표이사 손OOO는 주식 패턴분석, 종목추천, 영업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유료회원을 모집하는 등 영업업무를 총괄하는 한편, 청구법인의 부대표 공OOO은 청구법인의 자금관리, 세무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6.1.12.부터 청구법인의 직원들 명의로 쟁점명의위장사업자를 등록하였고, 대표이사 손OOO와 공OOO에 대한 문답서 및 확인서에 의하면, 손OOO와 공OOO은 명의위장사실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였으며 쟁점명의위장사업자를 통해 청구법인의 매출신고가 누락된 사실도 인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명의위장사업자를 통하여 매출신고를 누락하면서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장부의 거짓 기장(제1호),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제2호), 재산의 은낙,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4호),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제5호) 등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하다.
1.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쟁점명의위장사업자의 통장, 도장, 금융거래를 위한 OTP 및 신용카드 등을 청구법인의 회계팀이 보관하고 있었는바, 청구법인의 회계팀이 쟁점명의위장사업자 명의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유료회원에 대한 환불을 진행하는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아가 쟁점명의위장사업자의 일부를 폐업하는 경우 쟁점명의위장사업자가 명목상 영위하던 사업을 청구법인이 양수하는 것으로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도 확인하였다.
2.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명의위장사업자를 통하여 유료회원을 모집한 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발행분 매출 위주로 쟁점명의위장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를 하는 한편, 그 외 현금으로 직접 입금받은 매출액은 대표이사 손OOO, 직원 공OOOㆍ여OOO의 개인 계좌로 이체한 후 청구법인의 손비나 지점운영비, 관계사 대여금 등으로 사용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쟁점명의위장사업자들에게 분산하였고 이에 관한 수입금액이나 비용 등이 제대로 기재되거나 정리된 장부를 작성 및 비치하지도 아니하였다.
3.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그 수법이 치밀하고 은밀하여 조사청이 금융거래정보 조회 등을 통해 청구법인의 관계자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이는 곧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명의위장사업자를 통하여 매출신고를 누락한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한편 조사청은 2019.9.25. 대표이사 손OOO와 직원 공OOO을 조세범 처벌법제3조 및 제11조 위반혐의로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2) 조사청은 청구법인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한 후 청구법인이 소명한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여 소득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이사 손OOO에게 소득처분된 금액이 공OOO에게 귀속되었다거나 청구법인 또는 쟁점명의위장사업자 계좌에서 현금인출된 OOO원이 공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조사청은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에 매출신고누락 관련 소명자료를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손비, 지점운영비, 상여금 등 그 사용내역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는 한편 그 외 사외유출된 매출신고누락액에 대해서는 그 사용처 및 사용내용과 소득의 귀속자를 금융증명서류와 함께 소명하였으며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소명한 자료를 바탕으로 각 소득귀속자들의 사실확인을 거친 후 처분청을 통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8.1.1.부터 2018.6.25.까지 공OOO이 직접 청구법인 또는 쟁점명의위장사업자의 계좌에서 현금 합계 OOO원을 출금하였으므로 해당 금액은 손OOO가 아닌 공OOO에게 상여 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공OOO이 해당 계좌를 전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고 현금출금액이 모두 공OOO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증명서류에 의하면, 공OOO이 퇴사한 2018년 6월말 이후에도 계속해서 거래한 내역도 확인된다. (다) 조사청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세무조사 당시 사외유출된 매출신고누락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소명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였고, 청구법인의 소명내용을 최대한 받아들여주었음에도 청구법인은 스스로 소명한 자료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 계속해서 말을 바꾸면서 처분청이 이를 입증하라는 신의칙에 반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청구법인이 명의위장사업자를 통하여 매출신고를 누락한 행위에 대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소득금액 산정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하 생략)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제3조【조세 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소득 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2019년 8월 청구법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손OOO는 아래와 같은 사실에 대해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2019.3.20., 2019.3.25.자 공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공OOO은 쟁점명의위장사업자의 명의자들은 실사업자가 아닌 청구법인의 직원으로서 회사 방침에 따라 명의를 대여하였으며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은 실제 사업자인 청구법인에 귀속되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
(4)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환불결의서(10매)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회계팀 직원 황OOO이 쟁점명의위장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환불건에 대해 결의서를 기안하면 대표이사 손OOO가 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2018.7.12.자 지출결의서에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란이 별도로 있고 작성예시로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 직원 김OOO은 쟁점명의위장사업자 상호 중 하나인 OOO의 브랜드 블로그 악성글 밀어내기 작업을 위해 OOO원의 지출이 필요하고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은 OOO로 하여야 한다고 기안하였고 상무이사 이OOO의 결재를 거쳐 대표이사 손OOO가 최종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물품구매신청서에는 청구법인이 구입할 물품 및 가격과 별도로 ‘구체적 내역사항’란에 “세금계산서: OOO으로 요청”이라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7)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경비추인 계산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명의위장사업자 계좌 및 손OOO와 공OOO의 개인계좌를 통해 아래 <표4>와 같이 2016∼2018사업연도까지 합계 OOO원의 경비를 지출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추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법인은 2018년 제1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 쟁점명의위장사업자에게 아래 <표5>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쟁점명의위장사업자의 계좌에서 세금계산서 공급대가를 입금받았고, 처분청은 이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본 것으로 나타난다.
(9) 처분청이 제출한 2019.7.18.자 손OOO에 대한 심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0) 처분청이 제출한 2019.7.22.자 손OOO에 대한 심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1) 처분청이 제출한 2019.7.10.자 공OOO에 대한 심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2) 처분청이 제출한 정OOO(2019.6.10.자), 서OOO(2019.6.4.자), 변OOO(2019.3.27.자), 김OOO(2019.6.3.자), 임OOO(2019.6.3.자), 강OOO(2019.6.5.자), 김OOO(2019.6.4.자), 임OOO(2019.6.3.자), 정OOO(2019.6.5.자), 박OOO(2019.6.4.자), 하OOO(2019.6.4.자), 최OOO(2019.6.5.자)의 문답서에 의하면, 각 진술인은 공OOO, 장OOO으로부터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달라는 지시를 받아 신분증, 인감도장 등을 제출하였고, 이후 사업용계좌를 만들라는 지시를 받아 사업용통장을 개설한 후 공OOO, 장OOO에게 사업용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13) 처분청은 쟁점명의위장사업자의 계좌에서 공OOO, 정OOO, 여OOO의 개인 계좌로 출금된 금액 중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이 제출된 금액만을 급여로 인정하였고, 그 외 금액은 임원상여금으로 보았으며 이에 대한 근거서류로 2019년 8월 청구법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한바, 해당 확인서에는 청구법인이 2016.1.1.부터 2018.12.31.까지 아래 <표6>과 같이 청구법인의 임원들에게 급여 이외 상여금 지급기준이나 산출근거 없이 임원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14) 처분청은 쟁점명의위장사업자의 계좌에서 대표이사 손OOO의 개인계좌로 입금되거나 손OOO의 개인명의로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지급한 보증금과 귀속자가 불분명한 금액을 손OOO에게 귀속된 사외유출액으로, 쟁점명의위장사업자의 계좌에서 공OOO의 지인에게 송금된 금액을 공OOO에게 귀속된 사외유출액으로, 쟁점명의위장사업자가 공OOO, 정OOO, 여OOO에게 급여로 지급한 금액과 위 <표6>에 기재된 상여금을 각자에게 귀속된 사외유출액으로 산정하였고, 그 증거서류로 아래 <표7>과 같은 상여 소득처분금액 산정내역을 제출하였다.
(15) 청구법인은 아래 <표8>과 같이 2018.1.1.부터 2018.6.25.까지 쟁점명의위장사업자의 계좌에서 현금출금된 금액 합계 OOO원은 공OOO이 청구법인에 재직하면서 직접 현금으로 출금한 것이므로 대표이사 손OOO가 아닌 공OOO에게 소득처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명의위장사업자의 계좌 ATM출금내역을 제출하였다.
(16)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명의위장사업자 계좌의 ATM출금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현금출금액은 월 5회 각 OOO원의 현금출금내역으로 2018.6.26. 이후에도 동일한 형태로 현금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17) 청구법인이 제출한 2020.8.14.자 고OOO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8) 조사청이 2019.9.25. 대표이사 손OOO와 직원 공OOO을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OOO경찰서장은 2020.6.19. 피의사실에 관하여 손OOO를 대질신문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서 살피건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그것이 조세포탈과 관련이 없는 행위인 때에는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그것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명의위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바OOO, 청구법인은 쟁점명의위장사업자를 등록한 것은 조세포탈이 아니라 직원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명의위장사업자를 통하여 매출신고를 누락한 행위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손OOO와 공OOO에 대한 조사청의 심문조서과 손OOO에 대한 OOO경찰서의 신문조서에 의하면, 손OOO와 공OOO은 사업확장을 위해 직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 사업자를 활용하여 매출을 발생시킬 필요가 있다고 사전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공OOO은 하나의 사업자에게 너무 많은 매출이 발생하면 세금부담이 커지므로 이를 여러 개의 사업자로 분산하면 조세회피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나) 쟁점명의위장사업자의 명의자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손OOO와 공OOO의 사전논의에 따라 공OOO은 청구법인의 직원들인 쟁점명의위장사업자의 명의자들에게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인 신분증, 인감도장 등의 제출을 지시하는 한편, 쟁점명의위장사업자의 사업자등록 후에는 쟁점명의위장사업자의 사업용계좌 개설 및 금융거래를 위한 통장, 카드, 공인인증서, OPT 등의 제출을 지시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회계팀은 쟁점명의위장사업자의 명의자들로부터 제출받은 쟁점명의위장사업자 계좌 관련 통장, 카드, OPT, 인감도장 등을 직접 관리하면서 청구법인의 손금을 쟁점명의위장사업자의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처리하고, 세금계산서 또한 쟁점명의위장사업자로 발급받았으며 업무처리 시 이를 구분하기 위해 지출결의서에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을 쟁점명의위장사업자 중 어디로 할 것인지 별도의 란을 마련해두었다. (라) 손OOO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매월 정기회의를 통해 청구법인을 포함한 쟁점명의위장사업자의 매출을 보고받는 한편, 청구법인의 손금을 쟁점명의위장사업자의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처리하고자 하는 결의서 및 쟁점명의위장사업자의 유료회원들에 대한 환불결의서를 직접 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20)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사외유출액 중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손OOO에게 소득처분한 금액은 공OOO이 관리한 것이므로 손OOO가 아닌 공OOO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법인세법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바OOO,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금출금 관련 금융증명서류만으로는 그 현금출금액이 공OOO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손OOO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매월 정기회의 등을 통해 청구법인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공OOO은 회계 및 세무업무를 전담한 직원으로서 공OOO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액을 공OOO에게 소득처분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