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본인이 신청하고 본인의 은행 계좌를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것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업자등록을 본인이 신청하고 본인의 은행 계좌를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것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사업장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사업장은 2016.3.22. 개업하여 2016.10.31. 폐업한 현수막 광고 제작업체로, 주로 지역주택조합 및 분양대행사로부터 현수막의 제작⋅게시⋅철거 의뢰를 받아 광고를 대행하였다.
2. 청구인은 2012.3.24. 처분청에 직접 방문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서, 청구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부동산(사무실) 월세 계약서에는 청구인을 임차인으로 하여 2016.3.21. OOO업무시설 49.05㎡이 2016.3.21.부터 2018.3.20.까지 보증금 OOO으로 임차된 것으로 나타나고, 해당 임대차계약은 공인중개사OOO중개를 통하여 체결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 명의의 OOO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로 사용되었고, 계좌거래내역 조회결과(2016.3.1.∼2017.11.30.)에 따르면 해당 계좌의 입금액은 대부분 쟁점사업장의 매출거래처로부터 발생하였으며, 출금액은 대부분 현금출금되거나 수표발행되어 그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의 ‘거래처 계약과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업무, 자금관리’는 OOO전반적으로 처리하고, ‘현수막 광고 게시, 철거 등의 현장 업무’는 청구인이 수행한 것으로 나타난다(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에 대한 심문조서(2019.2.27.)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OOO대한 심문조서(2019.3.18.)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OOO대한 심문조서(2019.3.21.)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울산지방검찰청은 청구인의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2019.9.27.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불기소결정서(울산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12698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기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 명의 OOO거래내역조회결과 주요 입금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OOO예금계좌 주요 입금내역(2016.3.1.∼2018.3.1.) (단위: 원)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장 임대차계약은 청구인이 체결한 것이 아니라 주장하고 있고, 해당 임대차계약서 상 청구인의 서명과 실제 청구인이 사용하는 것으로 주장되는 서명[OOO(2016.7.25.) 상 청구인 서명]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OOO외 7명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이나 실제로는 종업원이고, 실제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현수막 설치 및 수거 업체에 작업을 지시하고 급여 지급 및 자금 집행을 하면서 모든 수입금액을 가져간 실지 대표자는 OOO이다’라고 확인한 확인서(7매, 2019.4.17.)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 OOO명의를 대여해 준 명의대여 사업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직접 처분청에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본인의 OOO사업용 계좌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며, 해당 계좌의 출금액이 대부분 현금 또는 수표로 출금되어 그 사용처 및 귀속자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에 대한 불기소결정[혐의없음, 울산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12698호(2019.9.27.)]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혐의(조세범 처벌법 제10조)와 관련된 것이지 명의대여 혐의가 없다거나 명의대여 혐의에 대한 기소 결정이 아니며, OOO대한 기소결정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혐의와 관련된 것이지 OOO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아닌 점, 청구인의 OOO거래내역 조회 결과 쟁점사업장이 사업을 영위한 기간(2016.3.22.∼2016.10.31.) 중 자동화기기를 통하여 16회에 걸쳐 OOO이상의 입금액이 발생하였고, 쟁점사업장 폐업 이후에야 비로소 적요란에 “급여”라고 표시되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 지인들이 쟁점사업장의 실지 대표자가 OOO라고 확인하고 있어 쟁점사업장의 실지 대표자가 OOO이라는 청구 주장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것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사업자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의 관련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