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상 법인이 차입하였다는 쟁점채무는 쟁점주식 양도대금의 수수시기를 다르게 보이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채무는 청구인들이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는 그 수취일(잔금청산일)이 속한 날이라 하겠다.
형식상 법인이 차입하였다는 쟁점채무는 쟁점주식 양도대금의 수수시기를 다르게 보이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채무는 청구인들이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는 그 수취일(잔금청산일)이 속한 날이라 하겠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청구인들이 노OOO으로부터 OOO원 상당의 주식(위 <표> 기재의 것)대금 중 OOO원 상당만을 수취한 점, ② 청구인 진OOO이 2014년 4월ㆍ5월 중 노OOO과의 당초 계약(OOO테마파크의 자산양수도에 대한 것)을 취소하면서 그 대금 일부를 과다반환하고 청구인 진OOO이 2014년 6월 거래분의 대금 일부를 과다지급받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들이 당초 신고한 대로 위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들은 2015년 노OOO이 OOO수산에게 입금한 쟁점채무를 2018년 OOO수산으로부터 인수받은 다음, 노OOO으로부터 지급받을 쟁점주식의 매매대금과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한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① 2015.2.25.자 주식예약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약정서에는 쟁점채무의 입금 후 노OOO이 2017년 7월 쟁점주식의 소유권과 더불어 OOO테마파크의 경영권도 얻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대로 노OOO의 관련인이 사내이사로 취임한 점, ② OOO수산이 노OOO에게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OOO수산이 노OOO에게 쟁점채무 상당액을 반환할 의사도 없었던 점, ③ 2018년 12월 체결된 본계약에는 매매대금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앞서 제시된 쟁점채무의 상계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④ 청구인 진OOO이 조사청에게 쟁점채무의 수수액이 쟁점주식 매매대금임을 시인한 점, ⑤ 2018년 5월 실시된 OOO테마파크의 유상증자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에 대한 증자주식을 교부받지 아니한 점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는 2015년으로 보아야 한다.
(1)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2015.2.25. 청구인들 및 윤OOO과 노OOO 간에 작성된 주식예약매매계약서 및 부속서류인 약정서를 보면, 전자에는 청구인들이 노OOO에게 쟁점주식 등 OOO테마파크의 발행주식 20만 4,000주를 양도하되 그 매매계약을 2017.7.1. 체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후자에는 노OOO이 OOO수산에게 쟁점채무를 대여(제1조)하는 동시에 OOO수산과 청구인들 간에 쟁점채무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노OOO에게 제공하며 청구인들이 노OOO에게 OOO테마파크의 실질경영권을 양도하고(제2조ㆍ제3조) 노OOO이 지목한 박OOO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제4조) 등의 내용이 나타난다. (나) 금융거래 내역에 의하면 노OOO은 2015.2.27., 2015.4.20. 및 2015.11.3. 3차례에 걸쳐 OOO수산에게 쟁점채무 상당액을 송금하였고, 2015.2.27. 채무자인 OOO수산, 연대보증인인 청구인 진OOO 및 채권자인 노OOO 간에 작성된 차용증을 보면 노OOO이 청구인 진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과 노OOO이 변제받아야 할 채권을 상계하여 정산하기로 한다(제6호)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자지급에 관한 부분(제3호ㆍ제4호)이 삭제된 것으로 나타나고, OOO테마파크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2015.11.3. 박OOO이 사내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18.12.21. 청구인들과 노OOO 간에 작성된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를 보면, 같은 날 거래당사자 간에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일시에 수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2018사업연도 OOO테마파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쟁점주식의 양도(2018.12.21.) 전인 2018.5.22. OOO테마파크가 10만주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노OOO에게 99,512주(99.51% 상당)를, 청구인 진OOO에게 488주(0.49% 상당)을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조사청은 위 (다) 기재의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위 유상증자일 현재 이미 청구인들이 노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여서 청구인 진OOO이 2,000주(전체 지분 41만주 중 0.49%)만을 소유하고 있음이 뒷받침되 는 것으로 보았다. (마) 청구인이 2019.5.20. 조사청에 작성ㆍ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 진OOO이 ‘2015년 노OOO과 OOO수산 간에 수수된 쟁점채무 상당액이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임’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조사청이 2019.5.28. 노OOO을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를 보면 노OOO은 OOO수산에 쟁점채무 상당액을 지급한 이유에 대하여 청구인들의 절세 목적에 따른 것으로 OOO수산으로부터 관련된 이자를 수취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들은 OOO수산으로부터 노OOO에 대한 쟁점채무를 양수한 후 이를 노OOO으로부터 지급받을 쟁점주식의 매매대금과 상계하기 위하여 위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법적인 효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증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8.12.18. 양도인인 OOO수산, 양수인인 청구인들 및 채권자인 노OOO 간에 작성되었다는 쟁점채무 양수도계약서 및 공증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노OOO이 OOO수산에서 쟁점채무를 그 용도에 맞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할 목적으로 청구인 진OOO에게 동 법인의 이사로 선임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2015.2.24.~2017.5.19. 기간 중 노OOO을 OOO수산의 이사로 재직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OOO수산이 쟁점채무를 그 용도(양어장 건설)에 맞게 사용하였을 뿐 청구인들이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이는 쟁점채무 상당액의 자금 흐름 및 관련된 회계처리를 통해 뒷받침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채무의 송금 내역 및 OOO수산의 관련한 회계장부(대주가 노OOO에서 청구인들로 변경된 내역이 기재된 것)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나,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 또는 외관을 취하는 경우 그 형식 또는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인바, ‘다른 유망사업을 영위하고자 OOO테마파크의 인수자를 물색하였다’는 청구주장과 더불어 청구인들이 2014년 3월ㆍ4월 노OOO에게 OOO테마파크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대가로 노OOO으로부터 OOO원을 받기로 하고 계약금(OOO원 상당)을 수수한 다음, 같은 해 5월 다른 업종의 OOO수산을 설립한 사실을 감안하면 청구인들은 2014년부터 OOO테마파크의 제3자 인수대금을 재원으로 OOO수산을 경영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이 2014.6.30.(OOO테마파크 발행주식 중 1차 거래대금의 일부가 수수된 때이다) 이후 동 법인의 이전 방법을 ‘쟁점주식을 포함한 보유주식의 양도’로 변경한 것은 누진세율의 적용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회피 목적 외에 달리 합리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그렇다면 형식상 2015년 OOO수산이 노OOO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쟁점채무OOO는 사실상 이와 유사한 금액의 쟁점주식 양도대금OOO의 수수시기를 2018년으로 보이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이는 앞서 제시한 청구인들의 OOO테마파크의 이전 목적과 더불어 2015년 2월 작성된 주식예약매매계약서의 부속서류인 약정서, 차주인 OOO수산 및 예약매매계약의 당사자인 청구인들과 노OOO 간에 체결된 차용증 등 쟁점채무의 내용에 관한 서면에서 그 이자수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면서 청구인들을 통한 변제를 예정한 것이 통상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으로 뒷받침된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채무는 청구인들이 OOO수산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는 그 수취일(3차례 지급일인 2015.2.27., 2015.4.30. 및 2015.11.3. 중 마지막날이 잔금청산일)이 속한 2015년이라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2018년으로 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부인한 후 그 양도시기를 2015년으로 하고 이를 다른 주식들과 합하여 특정주식의 양도로 보아 그 양도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쟁점주식이 2015년 양도되었음에도 2016년말까지 양수인으로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명의인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11.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산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1.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3)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조(과점주주의 범위 등) ①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2) 외의 부분에서 "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그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을 적용할 때 과점주주가 주식등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때에는 과점주주 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내에 과점주주가 양도한 주식등을 합산한다. 이 경우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지는 과점주주 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그 합산하는 기간 중 최초로 양도하는 날 현재의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및 라목과 제1항 및 제2항의 자산총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른다. (후단 생략)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0. 제158조 제2항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등을 양도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양도되는 날. 이 경우 양도가액은 그들이 사실상 주식등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에 의한다.
(4) 상증법(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015.12.15>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5) 상법 제393조(이사회의 권한) ①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6) 소득세법 집행기준 98-162-3(대금청산일의 의미) 대금청산일은 원칙적으로 거래대금의 전부를 지급한 날을 의미하지만 그 전부를 이행하지 않았어도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날을 포함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