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4년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20-부-0109 선고일 2020.04.06

청구인이 자경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대토의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12.6. OOO 전 1,089㎡ 및 1209-1 전 1,0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6.12.7. 매매를 원인으로 농업회사법인인 주식회사 OOO에게 양도한 후 2017.2.22.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OOO원 전액에 대해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4.8.∼2019.4.11. 기간 동안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4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2019.6.13.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9. 이의신청을 거쳐 2019.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2.12.6.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농사를 짓기 위해 바위를 치우는 등의 토지개간을 하고, 움막을 지어 쟁점토지에서 계속 농작물을 재배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경작기간은 4년 이상이다. (가) 청구인이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한바 농지감면과 관련하여 계절적인 이유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휴경상태인 경우 경작기간에 포함된다고 회신하였고, 청구인 역시 쟁점토지 매입 당시 겨울이어서 토지 개간 작업을 거쳤는바 청구인은 개간기간을 포함하여 쟁점토지 보유기간(4년 1일) 내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의 의견처럼 청구인이 쟁점토지 전부를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쟁점토지 전체면적(2,089㎡) 중 움막을 세운 439㎡을 제외한 나머지 1,650㎡은 감면대상 농지로 보아야 한다.

(2) 만일,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고 내용이 적정하지 않다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점에 바로 경정하였어야 하나, 2년여가 지나서 이 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고, 토지 개간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4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4년 1일간 보유하였는데, 국토정보지리원의 항공사진을 분석한바 2013년, 2015년, 2016년 쟁점토지 위에 건물이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토지를 농지로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개간한 후 2013년 6월부터 서리태 콩을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2항은 “직접경작이란 거주자가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것”이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 해석상 토지 개간기간은 경작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원부를 보면 201 3.8.5.부터 2016.12.13.까지 약 3년 4개월간만 농지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4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간이영수증을 보면, 2015.9.5. 개업한 ㈜OOO으로부터 2013.9.5.부터 2015.6.2.까지 농약 등을 구매한 것으로 되어 있는 등 신빙성이 의심된다.

(2)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주위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4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일로부터 2년이 지나 경정·고지 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 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 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유가 발생하여 제1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 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

⑤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제4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 <신설 2014.1.1>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4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2012.2.2, 2013.2.15, 2014.2.21, 2015.2.3>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12.2.2, 2015.2.3>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2.28, 2010.2.18, 2012.2.2, 2014.2.21>

1.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 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매 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 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 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2.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후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 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2012.12.6., 양도일을 2016.12.7.로 기재하였고, 이에 따른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은 4년 1일이며, 농지원부상 쟁점토지는 2013.8.5. 청구인의 소유농지로 등재되었다가 2016.12.13. 삭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처분 관련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2019.4.8.부터 2019.4.11.까지 청구인의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이 적정한 지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인에 대한 양 도소득세 조사를 하였고,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국토정보지리원에서 촬영한 2013, 2015, 2016년 기간 동안의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위의 건물은 신선초 재배를 위한 비닐하우스 및 농막용 컨테이너라고 주장한다.

(4)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의 자경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묘목 및 비료 등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며 거래처에서 발행한 간이영수증을 아래 <표2>와 같이 제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묘목 및 비료 구입대금의 지출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아래 <표3>과 같이 신용카드 결제 및 통장 출금내역을 제시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재배한 농작물을 구입한 사람 등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4>와 같이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촬영사진(직접촬영) 및 항공사진OOO은 다음과 같다.

(5)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 당시 쟁점토지에 소재한 건축물의 용도 및 ㈜OOO에서 발행한 영수증의 오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보정요구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쟁점토지 위의 건축물은 비닐하우스 및 농막용 컨테이너로 비닐하우스는 청구인이 지인과 함께 직접 재료를 구입하여 제작하였고, 농막용 컨테이너는 OOO에서 화물선을 이용하여 구입하였으며, ㈜OOO으로부터 비료 등을 구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회신하였다.

(6)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2012∼2016년) 동안 국세통합전산망상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은 없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은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농지를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토지개간 기간을 포함하여 쟁점토지를 보유기간 내내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일정 기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대법원 1994.10.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인데, 청구인이 자경사실에 대한 입증서류로 제출한 농업회사법인 ㈜OOO의 영수증은 해당 법인의 개업일 이전에 발행된 것으로 나타 나는 등 입증서류를 신뢰하기 어렵고, 그 외에 자경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농지원부상 쟁점토지가 청구인 소유의 농지로 등재된 기간은 3년 4개월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농약 구입영수증 등에 의해서도 쟁점토지의 경작기간이 4년 이상임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을 보면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쟁점토지 위에 건물이 위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4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대토의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관련 법령상 세액을 과소신고․납부한 경우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제척기간 이내에 경정․고지할 수 있는 것이고,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대법원 95누14062 1997.5.16., 참조)이나, 양도소득세 신고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가산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