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법인 매출신고 누락액에 대해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20-부-0086 선고일 2020.02.24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법인 매출신고 누락액에 대해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4.25. 개업하여 OOO에서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방수공사업 등을 영위하다 2014.12.2. 폐업한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 나. OOO은 OOO의 2014년 계산서불일치 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거래처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 OOO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과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 OOO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 합계 OOO원이 신고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OOO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7.1.2.과 2019.7.5. 청구인에게 각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자 2019.11.29.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30여년이 넘도록 OOO만 해서 회계는 전혀 모르며, OOO은 2014년 유동성 악화 상태에 있어 거래처인 OOO과 OOO이 OOO에게 줄 기성금액을 거래처 등에 직불 처리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경리직원과 회계사무실의 착오로 법인세를 신고 누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 청구인은 OOO의 자금사정 악화로 2014.12.2. OOO을 폐업하였고, 2016년 8월경 관련 회계사무실도 폐업하여 이건 매출신고 누락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나, 고의 또는 의도적으로 2014년 OOO의 매출을 누락하지 않았다. (나) 아울러 청구인은 OOO의 대표자이나 과점주주가 아닌 영업을 위해 주식지분을 OOO 가진 주주에 불과한 자로 이런 자에게 획일적으로 납세의무를 부과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청구인은 OOO의 지분을 OOO이상 가지고 있기에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에 의한 ‘귀속상여처분’은 인정한다. 하지만, 청구인은 위 납세의무의 성격상 제2차 납세의무자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그 이유는 청구인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 또한 청구인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근로기준법(임금체불) 등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되어, 고발 12건 중 1건은 각하, 나머지 11건에 대하여 형사처벌(벌금형 등)을 받은 자로 2014년 청구인이 OOO에서 매출누락 대금을 가져갔다고 추정․판단한 것은 처분청의 잘못이다.

(2)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2018.11.8. 파산결정을 받고 2019.8.21. 면책결정을 받았음에도, 처분청이 OOO의 매출누락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에 근거하여 2019.11.29.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가) 국가가 청구인에게 파산 및 면책결정으로 갱생의 길을 열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으로서 국가가 어렵게 청구인에게 갱생의 길을 배려해 준 것을 처분청이 융통성 없이 세법 등에만 매달려 청구인의 갱생을 차단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세금을 납부할 재정능력이 있는지, 매출누락 대금을 가져갔다는 증거 등 실체적 사실관계는 규명하지 않은 채, 관행적으로 세법 등을 적용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의 매출신고 누락액을 직불 처리하여 본인이 지급받지 않았음을 주장할 뿐 매출신고 누락액의 대응원가 회계처리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매출신고 누락액을 익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가) OOO은 원도급자에 대한 매출액 일부를 신고 누락한 것으로 확인된 바, 매출액과 매입액이 동시에 신고 누락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주장대로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상계액에 대해서만 상여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매출신고 누락액은 명확하게 확인되는 반면, 법인세 신고 시 하도급업체 매입액에 대한 비용처리 여부가 장부 및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아 매출누락과 동시에 직불 처리한 매입도 함께 누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매출액 신고만 누락하고 매입액에 대해 정상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매입액을 매출누락액과 상계하여 차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없고, 원도급자에 대한 매출대금이 직접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매입채무에 대해 다른 자금으로 지급하여 회계 처리함에 따른 별도의 회사자금 유출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66조에 의하면 파산의 면책 결정에서 조세는 면책 대상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았으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법인 매출신고 누락액에 대해 하도급업체에 직불처리하였으므로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은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④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2.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4)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④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 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다). 다만,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제475조(재단채권의 변제)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제476조(재단채권의 우선변제)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한다. 제566조(면제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조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결정문OOO에 따르면 2018.11.8. 청구인의 파산이 결정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근로기준법(임금체불) 등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되어, 고발 12건 중 1건은 각하, 나머지 11건에 대하여 형사처벌(벌금형 등)을 받았음이 검찰청의 사건처분결과 증명서로 확인된다.

(3) OOO은 OOO의 계산서불일치 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OOO이 2014사업연도 매출신고를 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면서 OOO이 2014.12.2. 폐업하여, 2014년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청구인에게 아래〈표1〉과 같이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1〉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4) 청구인은 2006.8.2. OOO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공동대표(2009.3.24.) 등으로 변동 사항이 있었으며, 2014.1.28. 단독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음이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은 OOO이 원도급자와의 매출신고 누락액이 직불방식에 의해 지급 및 상계처리 되었다고 주장하나, OOO과 관련 회계사무실의 폐업으로 매입채무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장부 및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6)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거래처인 OOO의 2014년 계산서 불부합 자료에서는 OOO이 OOO의 하도급업체에 직불 처리한 것으로 결제방법이 구분되어 있다.

(7) 처분청이 작성한 조사서에는 ‘OOO 담당 등과 유선으로 확인한 바, OOO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OOO의 하도급업자에게 직접 직불 처리하는 방식으로 처리된 것으로 알지만 관련 서류 등은 5년 전의 서류로 찾기 힘들다’고 기재되어 있다.

(8) 청구인은 2019.10.11.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신청하였으나, 국세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2019.11.15. ‘불채택’ 결정 되었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이 경우 그 신고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입증해야 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1․2금액이 거래처에 직불처리 되었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매출 및 매입 등 거래사실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법인 매출신고 누락액에 대해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법원으로부터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고 세금을 납부할 능력도 없음에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여지고, 부과처분 이후 그 조세채권이 재단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면책결정 등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66조 등 관련 조문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