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금액은 매출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20-부-0080 선고일 2020.10.19

2019년 세무조사시 차명계좌가 새롭게 발견되면서 텔레마케터 매출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파악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중복조사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금액을 ㅇㅇ넷에 대한 oo넷의 매출이라거나 가수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은 2007.4.11.부터 OOO에서 생활잡화 및 건강식품 등을 TV홈쇼핑 또는 텔레마케터 영업을 통해 판매하는 법인으로, 대표이사는 2008.8.21.부터 2015.12.9.까지는 OOO2015.12.10.부터 폐업시(2015.12.31.)까지는 OOO이었고,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실사업자 OOO2012.12.31. 사위 OOO대표이사로 하여 설립하여 통신판매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4.13. 대표이사를 OOO으로 변경하였으며, OOO폐업한 이후인 2016.1.26. OOO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OOO하던 사업 전부를 인수하여 영위하다가 2017.4.28. 폐업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2.21.부터 2019.8.6.까지 OOO2014~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조사대상을 OOO확대하여, <표1> 기재와 같이 ① 2014.7.30.~2016.5.9. 기간 동안 OOO계좌에 입금된 OOO② 2013.1.1.~2014.11.3. 기간 동안 직원 OOO계좌에 입금된 OOO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표1> (단위: 백만원) 2019.9.4. <표2> 기재와 같이 OOO에게 2013년 제1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및 2013~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에게 201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및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각 경정․고지하였다. <표2> (단위: 원)
  • 다. 청구법인은 OOO대한 2014사업연도 수입금액 OOO및 2015사업연도 수입금액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OOO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9.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지방국세청장은 2016년 8월경 OOO2012~2015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당시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매출누락으로 본 쟁점금액은 OOO귀속된 수입금액이므로 이 건 2014~2015사업연도 매출누락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중복조사에 의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

(2) 쟁점금액은 OOO지급한 물품대금이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OOO홈쇼핑 또는 확보한 구매자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전화판매(텔레마케터) 영업을 주로 하는 회사이고, OOO주로 물품을 제조하거나 매입하여 타 회사에 도․소매로 판매를 하는 회사이다. OOO홈쇼핑 및 매체광고 판매를 통해 고객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구축하고 고객수신동의 후 고객정보를 생성한다. 이렇게 구축된 고객정보를 텔레마케터의 영업활동을 위해 팀별로 분배하면 텔레마케터들이 고객정보를 기반으로 전화영업활동을 하게 된다. 텔레마케터들이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오더주문용지를 작성하고 OOO이 오더용지를 기초로 관리프로그램에 출하지시를 등록한다. OOO출하지시를 입력한 자료를 엑셀로 일괄 다운로드 받아 OOO이메일로 전송하면 OOO이후의 출하과정을 관리하는데, OOO고객에게 판매하는 물품은 주로 공장이나 창고를 보유한 OOO타 회사로부터 매입하고, OOO공장이나 창고에서 OOO택배시스템에 업로드하면 송장번호가 자동부여되고, 이 송장번호가 부여된 송장을 출력하여 판매물품에 부착한 후 배송을 의뢰한다. 이와 같이 출하지시 이후 OOO창고나 공장으로부터 배송의뢰까지가 OOO업무이다. 쟁점금액이 OOO지불한 물품대금이라는 점은 OOO매입처로 한 매입장을 작성한 사실, OOO발행한 거래명세표 및 지출결의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지방국세청이 2016년 8월경 OOO2012~2015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것은 사실이나, 2019년 통합조사시 OOO차명계좌가 새롭게 발견되면서 OOO텔레마케터 매출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파악된 것으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 제1호 에서 중복조사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쟁점금액이 OOO으로 유입된 것은 사실이나, OOO매출장 모두 해당 입금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OOO이를 단순히 현금유입, 현금유출로 회계처리하였는바, 쟁점금액을 OOO대한 매출이나 가수금으로 볼 수 없다. 차명계좌에서 OOO쟁점금액이 입금된 경위는 <표3> 기재와 같다. <표3> (단위: 백만원) OOO쟁점금액을 매출로 회계처리하지 않았고, 설령 매출로 회계처리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가수금 성격으로 회계처리하였어야 하나 단순히 현금유입․현금유출로 처리하였는바, 쟁점금액이 OOO으로 적절하게 유입되어 같은 법인의 손익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 한편, 2014년 차명계좌로부터 OOO유입된 금액은 OOO다시 유출되었으며, 2015년 차명계좌로부터 OOO유입된 금액은 OOO이 다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OOO유입된 금액보다 OOO으로부터 유출된 금액이 더 많아 이를 손금으로 추인하거나 인정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금액은 OOO대한 매출에 해당하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물적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각 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사업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대하여 이루어진 2019년의 통합조사는 2016년 8월의 법인세 조사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루어진 재조사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는바,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2019.2.21.부터 2019.8.6.까지 주조사자 OOO2014년~2016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과정에서 <표1> 기재와 같이 ① 2014.7.30.~2016.5.9. 기간 동안 OOO명의 OOO계좌에 입금된 OOO의 매출액인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대상을 OOO으로 확대하였다. (나) 한편, 2016년 8월 OOO지방국세청장은 OOO2012~2015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하였으나, 쟁점금액이 입금된 차명계좌 등을 확인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OOO지급한 물품대금이므로 이를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실사업자는 OOO텔레마케터 매출을 <표1> 기재와 같이 ① 2014.7.30.~2016.5.9. 기간 동안 OOO계좌, ② 2013.1.1.~2014.11.3. 기간 동안 직원 OOO 계좌, ③ 2016.1.21.~2017.1.4. 기간 동안 주주 OOO계좌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한 점,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쟁점금액이 <표3> 기재와 같이 OOO으로 유입된 점, <표4> 기재와 같이 부외 인건비 및 부외 경비를 손금으로 추인받은 점, OOO쟁점금액을 매출 또는 매입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한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들간에 다툼이 없다. <표4> 손금추인내역 (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OOO지불한 물품대금이라는 점은 OOO매입처로 한 매입장을 작성한 사실, OOO발행한 거래명세표 및 지출결의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바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OOO대한 매입장을 제출하였는바, 제출된 매입장에 의하면 ‘2014.1.2. OOO매트 중형 30개(1개당 단가 OOO) 합계 OOO으로부터 구입한 물품 및 그 매매대금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014년 1월~2015년 12월 매입장에 기재된 매매대금의 총 합계는 쟁점금액과 동일하다.

2. OOO지출결의서에 의하면 ‘2014.1.3. OOO매트(중형) 외 상품에 대한 매매대금 OOO대한 지출의 결재를 구하는 내용이 확인된다.

3. OOO발행한 2014.1.31.자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2014년 1월에 OOO매트(중형) 50개 합계 OOO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2014년 OOO유입된 금액은 OOO이 다시 유출되었으며, 2015년 OOO유입된 금액은 OOO이 다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OOO유입된 금액보다 OOO으로부터 유출된 금액이 더 많아 이를 손금으로 추인하거나 인정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9년 이루어진 OOO대한 세무조사는 2016년 이루어진 세무조사의 세목 및 과세기간과 중복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4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제2항 에 의하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원칙적으로 재조사를 금지하고 있으면서,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라 함은 조세탈루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 일체가 있어 동 서류만으로 바로 과세를 할 수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제보자료 또는 기타 자료에 의한 탈루 혐의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 탈루사실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은 자료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조심 2016서3351, 2017.5.2., 같은 취지)된다.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2019년 세무조사시 OOO차명계좌가 새롭게 발견되면서 OOO텔레마케터 매출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파악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 제1호 에서 중복조사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OOO지급한 물품대금이므로 이를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하고, 같은 법 제2항은 손비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납세의무자가 법인세의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신고누락한 매출액 등의 수입이 발견되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누락된 수입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고, 만약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위와 같이 익금에 산입할 수입의 신고만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그에 대응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비용을 신고누락 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그 비용은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하여야 할 것으로, 이는 납세의무자가 그 수입 중 일부의 신고를 누락하여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도 비용만큼은 누락 없이 전부 신고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경험칙을 바탕으로 그와 다른 이례적 사정, 즉 납세의무자가 손금에 산입할 비용 중 일부를 스스로 누락하여 과소신고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함이 입증의 난이와 형평면에서도 타당하다는 입증책임 일반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3.27. 선고 91누12912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① 차명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이 OOO으로 유입된 것은 사실이나, OOO매출장 모두 해당 입금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OOO이를 단순히 현금유입․현금유출로 회계처리하였는바, 쟁점금액을 OOO대한 매출이나 가수금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② 2014년 차명계좌로부터 OOO유입된 금액은 OOO이 다시 유출되었으며, 2015년 차명계좌로부터 OOO유입된 금액은 OOO이 다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