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은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을 설치하여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2015.4.1.이 아닌 2016.6.13.부터 쟁점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교육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쟁점사업장은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을 설치하여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2015.4.1.이 아닌 2016.6.13.부터 쟁점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교육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19.9.4. 청구인들에게 <별지1>과 같이 한 2015년 6월~2018년 12월 귀속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 OOO원 (이후 교육세 무신고가산세 합계 OOO원을 직권감액경정)의 부과처분은 OOO 소재 사업장(상호 OOO)이 2015.4.1.이 아닌 2016.6.13.부터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유흥주점허가를 받고 영업행위를 하였더라도 당해 영업행위가 유흥음식행위가 아니면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고 유흥주점 영업허가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유흥음식행위 영업을 하였다면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2. 처분청은 2019.5.3.~2019.6.5. 기간 동안 세무조사에서 쟁점영업장에 설치된 CCTV 기록물 확인 결과 손님들이 객석 사이의 통로와 공간이 없어 무대에서 중간 중간에 춤을 추는 영상과 방문자들의 블로그 후기나 소셜미디어에 올려 놓은 동영상 등을 과세근거로 하였는바,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CCTV는 녹화분량에 따라 일정기간(3개월 전후)이 지나면 자동으로 기록이 지워져 처분청이 과세한 기간분에 대한 부과처분의 직접적인 과세근거가 될 수 없을 뿐더러, 방문후기는 전적으로 방문자의 주관과 의도로 작성된 것으로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어 요건이 구비된 증거자료로 볼 수 없으며, 네이버 등 검색창에 청구인의 상호(OOO)로 검색하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게시된 총 2,368건(2015년은 찾을 수 없고 타 상호의 후기 등의 자료까지 포함) 중 쟁점사업장에서 춤을 추는 것으로 볼만한 동영상은 6건 정도(2016.9.3., 2016.9.11. 각 1건, 2017.7.19., 2017.8.7. 및 2017.12.16. 각 1건, 2018.8.1. 1건)에 불과하고, 처분청이 달리 과세근거로 입증할 다른 자료의 제시 없이 극히 소수의 영상기록물 등을 근거로 하여 과세사실을 소급하였거나 지나치게 확대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4년간의 영업수입금액 전부를 유흥음식행위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청구인에게 너무나 가혹하고 부당한 처분이다.
3. 청구인의 식품위생법위반과 관련하여 2020.2.6. 청구인에게 OOO원의 벌금이 선고된 사건(OOO 판결, 확정)은 행위시점 당시의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처분이므로 그 법률 위반의 효력이 과거로 소급될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소급하여 유흥주점 영업행위가 있었음을 추정할 근거가 될 수도 없다.
(2) 처분청이 블로그상 영상물 등을 참조하여 쟁점사업장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분류하더라도 2016.7.1. 이후부터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공동사업자 중 청구인 CCC은 2019.3.24.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영업장 내 폭력사건 및 식품위생법위반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기억으로 2016.6.15.경부터 유흥주점 영업행위가 일부 있었음을 진술한 내용이 관련 판결서(OOO 판결)에 적시되어 있으나, 그 이전에는 동영상 자료나 CCTV 등의 자료가 없어 유흥음식행위와 유사한 영업을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 과세근거 자료가 없으며, 시기에 대한 청구인의 진술 또한 일관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유흥주점 영업행위의 개시시기를 영업장 내부의 조명시설 일부를 개수한 때인 2016.7.1.부터 이루어진 것(피의자 진술과 일치)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쟁점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로서 유흥음식영업을 하였는지를 처분청과 납세자 모두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개별소비세 신고기한이 경과되었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의 영업행위 중 일부 행위가 유흥음식행위에 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청구인의 의도에 의한 행위가 아니고 청구인도 모를 수도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단란주점업으로 허가를 받았고 별도의 무도장을 설치하지도 않았으며 사업자등록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업종여부에 대한 계도나 「개별소비세사무처리규정」 제2101호(2015.7.1.)에 따른 처분청의 현장납세지도 등이 지금까지 한번도 없어 당연히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영업장으로 알고 있었던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1)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에 유흥접객원을 두지 않았으며, 설치된 빈 공간은 무도장이 아니라 공연장이므로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이 쟁점사업장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 (가) 법원 판결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 등에 의하면 “과세유흥장소”인지 여부는 무도장의 크기, 재산세 중과대상여부, 조명 설치목적, 사업영위 목적 등이 아니라 실제 운영되는 사업형태가 ①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이고, ②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③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인지에 따라 판단하고 있는바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5820판결 외 다수),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을 위 모든 요건에 해당하는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였다.
1. 쟁점사업장에서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하였으며 이는 청구인들도 다툼 없이 인정하는 사실이다.
2. 쟁점사업장에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유흥시설을 설치‧운영하였다. 청구인 CCC도 경찰 신문조서에서 DJ박스 앞 조그만 무대에서 손님들이 춤을 춘 사실을 인정하였고, 다수 블로그나 인터넷 댓글에 DJ박스, 특수조명, 음향시설 등을 설치하여 음악을 틀어주고, 손님들이 테이블 주변 공간 및 DJ박스 앞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OOO는 쟁점사업장에서 공동사업자 청구인 CCC이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OOO 환경위생과 직원과 함께 확인한 유흥시설인 무도장과 그에 대한 현장사진 그리고 그 무도장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 촬영된 현장 CCTV 등으로 보아 무허가로 범증 충분함”을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2019.4.9.)한 사실로 볼 때 쟁점사업장은 유흥시설을 설치․운영하였음이 명백하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는 유흥시설의 개념을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구조와 규모에 관한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면적이 협소하거나 객석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유흥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
3. 쟁점사업장은 손님이 춤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하였다. 청구인들은 손님에게 춤 출 용도로 별도의 무대나 공간을 시설하거나 제공한 사실이 없고 춤을 추도록 허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다수의 블로그 및 방문 후기 내용에서 디제이들이 쟁점사업장을 방문한 고객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스피커를 통해 댄스음악을 반복적으로 틀고, 어두운 상태에서 춤을 추는 손님들에게 조명을 비추는 등 음향시설과 조명장치가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유도하거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적극 사용된 사실을 알 수 있고, 고객들 역시 그와 같은 목적으로 쟁점사업장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들은 대법원 2006.3.10. 선고 2005두197 판결을 인용하여 쟁점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가 아님을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판례는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과 관련된 것으로 본 청구에서 다루고 있는 개별소비세와 무관하고, 대법원 2018.1.31. 선고 2017두 63320 판결에서도 “일정한 구조와 규모를 갖춘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만이 취득세, 재산세의 중과세대상이 되는 것인 반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은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일 뿐만 아니라 개별소비세법에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인 유흥주점에 관하여 그 구조와 규모에 관한 아무런 제한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상 재산세 중과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여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유흥주점은 지방세법의 중과세 대상과 달리 영업장 시설과 규모에 대해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제시한 판례는 본 심판청구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다) 한편 청구인들은 CCTV영상은 3개월이 지나면 자동삭제되어 처분청이 과세한 기간에 대한 직접적인 과세근거가 될 수 없고, 청구인 CCC의 식품위생법위반사건과 관련하여 2020.2.6. OOO원의 벌금이 선고된 사건이 행위시점 당시의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법률 위반의 효력이 소급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1. 2019.5.22. 조사청의 세무조사시 작성된 청구인 CCC에 대한 문답서에서 청구인 CCC은 쟁점사업장의 영업형태가 2014년부터 현재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당초 목적은 공연장이었으나 실제 사람들이 스테이지처럼 인식하고 흥에 겨워 춤을 추다보니 자연스럽게 클럽처럼 운영되었다며 유흥행위를 인정하였으며, 2019.3.27. 청구인 CCC에 대한 경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에도 청구인 CCC은 무도장으로 보이는 장소가 있고 해당 장소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에 대해 인정하였다.
2. 그리고 소셜미디어 방문후기는 쟁점사업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의 인식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CCTV 영상과 검찰송치 의견 역시 쟁점사업장이 운영되는 형태가 과세유흥장소로 운영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청구인 CCC이 처분청 조사시와 경찰조사시 쟁점사업장을 당초 목적과 달리 무도장에서 손님들이 흥에 겨워 춤을 추면서 과세유흥장소로 운영하였음을 시인하였음에도, 청구인들이 지금에 와서 쟁점사업장의 무도장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는 행위는 일부일 뿐이며, CCTV는 2019년 자료이고 과세처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기간에 대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건 과세처분이 소급 추정하였다고 항변하는 것은 당초 답변과 모순되는 주장이다.
(2) 2016.7.1.부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청구인들은 청구인 CCC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2016.6.15.부터 본인 기억에 의해 유흥주점 영업행위가 일부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당시에 조명시설 일부를 개수하였으므로 2016년 7월부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CCC이 진술한 것처럼 유흥주점 영업행위가 분명히 있었고, 경찰 신문시와 처분청 문답시 청구인 CCC은 2014년부터 사업영위를 하면서 영업형태는 계속하여 동일하였고, 시설 등이 낡아 소파, 벽지 등 인테리어는 계속해서 개․보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6년 6월 일부시설 개‧보수를 근거로 2016년 7월부터 개별소비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의 고정자산 관리대장을 보면 2014년 7월부터 조명기구 등을 부품으로 구입하여 감가상각해 온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가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사업기간 동안 계도나 현장납세지도 등을 한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세를 감면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이 단지 억울하다는 이유로 임의로 가산세를 감면해 달라는 주장에 불과하다. (나) 그리고 청구인 CCC의 경찰 신문조서를 보면 유흥주점업은 단란주점업과 달리 조명이 설치되면 안 된다는 것과 세금에서 차이가 난다고 답변하고 있어 단란주점업을 영위하는 자는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참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가산세 감면은 국세기본법제48조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건은 청구인들이 유흥주점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쟁점사업장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사업장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로 보더라도 2016.7.1. 이후분부터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2) 청구인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시 작성된 청구인 CCC의 문답서(2019.5.22.)상 CCC의 주요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사업장은 평 일(주중)에는 단순한 맥주집같이 운영되고, 주말에는 공연을 병행하는 사업형태로 영업되고 있으며, 내부구조는 실평수 100여평 정도이고 룸이 1개 있으며, 일반테이블 12개, 부스(소파테이블) 6개, 중간에 대형스탠드 바가 설치되어 있다. (나) DJ박스와 대형스탠드 Bar 사이 5평 규모 공간은 당초 목적은 공연장이었으나, 사람들이 흥에 겨워 춤을 추기 시작하면서 스테이지처럼 인식되었다. (다) 청구인 CCC은
사업장을 만들 때 멀티엔터테이먼트 바(BAR)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 목적에 맞추어 다양한 공연을 보여주기 위하여 DJ박스와 대형스탠드 Bar 사이 빈 공간에서 랩퍼, 밴드초청, 퍼포먼스팀, 가수 등 여러 형태의 공연 행사를 하였으나, 손님이 춤을 추도록 하여 매출을 올리는 것이 주 영업목적은 아니었으며, 사업을 영위하다가 보니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사업이 운영된 점이 있다.
(3) OOO서장이 2019.3.27. 작성한 청구인 CCC의 ‘피의자 신문조서’상 CCC의 주요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사업장 DJ박스 옆 무대 앞의 넓은 공간은 공연을 주로 하는 무대로, 공연자가 공연하는 것 외에 손님들이 춤을 추기도 한다. (나) 무도장에서 손님이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형태의 영업을 하면 유흥주점업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으나, 건물주가 건물에 유흥주점업 허가를 내는 것이 싫다고 하여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
(4) 청구인 CCC의 식품위생법위반사건의 판결(OOO 판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의 판결서에 의하면 법원은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청구인 CCC에게 벌금 OOO원의 형을 선고하여 2021.6.24.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흥주점영업에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면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을 설치하고 손님이 그 무도장에서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하는 영업방식”이 영업의 주된 방식인 경우가 포함된다고 해석되고, 이 때 무도장은 특별한 시설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고 해당 영업의 주된 방식이 될 수 있는 수준이면 충분하고 해당 장소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피난통로를 겸하고 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 청구인 CCC은 2016.6.13.부터 2019.3.24.까지 OOO 소재 OOO 업소에서, 영업장 면적 약 407.08㎡ 중 약 17.976㎡에는 가수, DJ가 공연할 수 있는 무대와 음향기기 등을 설치한 사실, 손님들은 DJ가 무대에서 힙합, 테크노 등 비트가 빠른 곡을 연주, 리믹스(remix)할 때 무대 앞 약 17.408㎡에 마련된 공간에서 춤을 추었고, 해당 공간은 면적, 조명 등에서 춤을 추는데 지장이 없었던 사실, 해당 업소에서는 손님이 많지 않은 시간대에는 일반적인 주류 판매 업소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기도 했고, 때로 무대에서 힙합, 테크노, 랩 등 비트가 빠른 음악과 춤이 공연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도 했지만, 2019.3.24. 01:40에 발생한 폭행 사건에 연류된 EEE을 비롯하여 해당 업소를 이용한 다수 손님은 해당 공간에서 춤을 춘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 CCC은 해당 업소에서 공연이 주를 이루었다고 주장하나, 일부 영업시간에 공연이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위가 해당 업소 영업의 주된 방식이었다는 사정에는 변함이 없다.
(5) 처분청이 제시한 인터넷 블로그 방문후기에는 “10시 11시가 되면 디제이로 바뀌고 점점 사람이 가득차면서 분위기가 점점 업 되고요. 저 무대 쪽이 사람들이 차면 다들 모여서 춤을 신나게 춘답니다”, “그냥 한손에 술들고 춤추면 되는데 덥고 사람 많고 재미없어서 나왔음”, “칵테일 두잔〜 편안한 분위기에 신경 안 쓰고 춤추고 싶을 때 갈만한 OOO 핫플레이스 클럽 OOO”, “처음엔 스테이지가 텅텅 비어있었는데 점점 차더니 완전 클럽분위기로 체인지” 등의 내용이 나타나고, 블로그에 방문후기와 함께 게재된 사진에는 손님들이 쟁점사업장을 가득 채우고 조명 아래서 춤을 추는 모습이 나타난다.
(6)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에 공연을 위한 무대(약 17.96㎡)와 객석 사이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른 피난통로 등을 위하여 약 17.40㎡(5.26평)의 공간을 설치하였으며, 이러한 시설은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에 따른 시설들로 단란주점의 허가를 위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설치기준시설에 해당하고, 해당 공간은 객석 바닥과 수평을 이루고 있으며 춤을 추게 하기 위해 바닥재질의 변화를 주거나 특별한 외관으로 장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별지3>과 같이 쟁점사업장의 내부도면을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개별소비세법 (2018.12.31. 법률 제160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란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또는 사실상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하고,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 라목 및 제22조에 의하면 유흥주점영업이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에 유흥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유흥음식행위를 하지 않았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에서 주류를 판매한 사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쟁점판결에서 청구인 CCC이 2016.6.13.부터 2019.3.24.까지 쟁점사업장에서 영업장 면적 약 407.08㎡ 중 약 17.976㎡에 가수, DJ가 공연할 수 있는 무대와 음향기기 등을 설치한 사실, 손님들은 DJ가 무대에서 힙합, 테크노 등 비트가 빠른 곡을 연주, 리믹스(remix)할 때 무대 앞 약 17.408㎡에 마련된 공간에서 춤을 추었고, 해당 공간은 면적, 조명 등에서 춤을 추는데 지장이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점에 더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CCC의 문답서(2019.5.22.) 및 피의자신문조서(2019.3.27.)에 의하면 청구인 CCC은 손님들이 쟁점사업장 빈 공간에서 춤을 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제시한 인터넷 블로그 방문후기 및 함께 게재된 사진에서도 손님들이 쟁점사업장을 가득 채우고 조명 아래서 춤을 추는 모습이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사업장은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을 설치하여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만,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2015.4.1.부터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처분청의 주된 과세근거인 쟁점판결 및 OOO서장의 기소의견서에서 청구인 CCC의 유흥주점영업 기간을 모두 2016.6.13.부터 2019.3.24.까지로 명시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 CCC에 대한 문답서에서는 청구인 CCC으로부터 그 기간을 특정하여 답변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위 문답서에서 청구인 CCC은 쟁점 사업장을 만들 당시 목적이 멀티 엔터테인먼트 바(BAR)를 만드는 것이었다고 하였으므로 CCC과 AAA이 공동사업을 시작한 2016년 6월부터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15.4.1.이 아닌 2016.6.13.부터 쟁점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교육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로서 유흥음식영업을 하였는지를 처분청과 납세자 모두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개별소비세 신고기한이 경과되었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 CCC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청구인 CCC은 무도장에서 손님이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형태의 영업을 하면 유흥주점업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답변하는 등 단란주점업을 영위하는 자는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과내역 OOO <별지2> 관련 법령
(1) 개별소비세법(2018.12.31. 법률 제160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⑥ 과세물품(제2항 제2호 나목 1), 같은 항 제4호 바목ㆍ사목 및 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한다),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細目)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 식품위생법, 관광진흥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도 그 장소를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로 본다.
⑫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물품,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과세영업장소 및 유흥음식행위의 판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18.8.7. 대통령령 제290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6항 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 제5조 제1항 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유흥음식요금”이란 음식료, 연주료, 그 밖에 명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3)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19.5.7. 대통령령 제29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용어의 정의)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두지 않고,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없는 장소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부칙 <제29532호,2019.2.12.>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 또는 유흥음식행위ㆍ입장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식품위생법(2015.
5.
18. 법률 제13332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식품위생법 시행령(2015.
3.
30. 대통령령 제26180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6)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단서 생략)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 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