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11.4. 청구인에게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 부과처분 중 과소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에 대한 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가산세 부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가) 조세심판원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공급하고 이를조세특례제한법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주거용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면세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엇갈렸으며,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국민주택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있기 이전까지는 일부 심판결정례에서 납세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으로 인정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한 2017년 1월까지의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에 따라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었다. (나) 따라서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와 같이 실질 용도에 의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판단한 결정이 존재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 건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가산세는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①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5) 건축법 제2조(정의)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7)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8)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은 2016.6.1. OOO에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경료하였고, 2016.9.19. 동 지번의 지상에 신축한 쟁점오피스텔을 포함한 집합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2017.1.11. 일괄하여 분양하였으며, 쟁점오피스텔이 쟁점감면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2) 조사청은 OOO세무서장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분양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지적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9.11.4. 청구인에게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결정․고지하였다.
(3)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이후 2019.12.13. 무신고 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직권취소하여 OOO감액경정하고, 환급가산금 OOO포함하여 OOO청구인에게 환급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주택법상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실제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을 받은 이상 언제든지 업무시설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판단함에 있어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7서991, 2017.12.20. 외 다수,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먼저 처분청은 심판청구가 제기되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과소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해당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살펴보면,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으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