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공급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과세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부-0032 선고일 2020.04.14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으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5.13. 자신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OOO을 상호로 하여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OOO를 신축하여 2016년에 양도하면서,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면제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감사관)은 2019년 3월경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하여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지적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9.8.7. 청구인에 대하여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26. 이의신청을 거쳐, 2019.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9.12.13. 상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OOO과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을 감액경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5년말 쟁점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개시하면서 처분청에 오피스텔을 과세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자 하였으나,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4중4517 등)에 따라 국민주택 규모 미만의 주거용 오피스텔은 실질이 주택이므로 면세재화로 보아도 된다는 처분청 의견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국민주택 규모 미만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2016년 이전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신고되었으나, 2015년말 이를 면세재화로 본 조세심판원 결정례에 따라 과세관청도 이를 면세재화로 인정하여 왔음에도 2017년말 주거용 오피스텔을 과세재화로 변경한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종전 과세대상이 아니었다가 판례, 질의회신에 따라 과세대상으로 변경된 경우로서, 종전 판례 등에 불구하고 스스로 세법을 불리하게 해석하여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판례OOO와 질의회신OOO에 비추어, 종전 심판결정례를 신뢰하고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청구인에게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더욱이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면세재화로 보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았으며 부가가치세 상당액만큼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을 크게 신고하여 조세부담을 고의로 회피할 의도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변경된 심판결정례를 소급적용하여 과세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후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으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행정상 제재의 성격 외에도 법정 납부기한과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자에 상당하는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공급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과세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2016.9.1.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6년 9월∼2016년 12월 쟁점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 중 OOO를 합계 OOO에 각 매수인에게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쟁점오피스텔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쟁점오피스텔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한 사실은 없다.

(3) 처분청이 2019.8.7.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과세재화로 보아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결정한 내역은 아래 <표>과 같고, 처분청은 이와 함께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대상으로 보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OOO과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을 부과하였다. <표>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결정내역 (단위: 원)

(4) 처분청은 2019.12.13. 상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OOO과 신고불성실가산세 OOO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을 감액경정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인바OOO, 그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우리 원도 위 면세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엇갈리다가,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 청구인이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인 2017.3.25.~2017.12.7. 기간 동안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한 후 오피스텔을 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으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60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다만,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로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제47조의4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 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