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부-0025 선고일 2020.09.08

​ 처분청에서 소득세법제11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 제3항에 따라 환산가액으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11.2. OOO2인(이하 “전소유자들”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한 OOO임야 9,427㎡, 같은 리 산264-4 임야 6,907㎡, 같은 리 산264-6 임야 6,37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2017.1.31. 국가에 쟁점토지가 OOO양도(수용)되었으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
  • 나. 처분청은 무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은 수용보상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2019.10.31.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및 농어촌특별세 OOO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평당 OOO매수함으로써 취득가액이 각 OOO상회하여 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는데, 취득가액을 증명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위법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관련 증빙자료로 2014.10.12.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쟁점토지는 매매계약서 작성일 기준 OOO세 명이 각각 1/3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기부등본상 확인되지만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OOO단독으로 전체 지분을 매도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고, 동 계약서 상에는 OOO를 대리하여 OOO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OOO영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OOO인적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관계 및 신원을 특정할 수 없으며 날인 또한 OOO막도장으로 되어있는 등 동 계약서를 실제 계약서로 보기 어렵다.

(2) 아울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관련 계약금 및 잔금 지급에 대한 증빙 일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취득당시 공시지가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은 OOO산출됨에도 이를 70배가 넘는 OOO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으며, 매매대금이 OOO상회하는 고액임에도 공인중개사가 입회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의 변동원인은 ‘2004.11.2. 매매’로 기재되어 있지만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당시의 계약서에는 계약일이 2004.10.12.로, 잔금일이 2004.10.28.로 각각 기재되어 있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 어렵기에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경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

① 제94조 제1항 각 호(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 경우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격을 포함한다)이 최초로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제164조 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OOO2017.11.3. 발급한 토지수용(협의매수) 확인서에 따르면, OOO임야 9,427㎡의 보상금액은 OOO같은 리 산264-4 임야 6,907㎡의 보상금액은 OOO같은 리 산264-6 임야 6,371㎡의 보상금액은 OOO청구인은 2017.1.25. 쟁점토지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으로 총 OOO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소득세법제11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 제3항에 따라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해당 법령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은 존재하지 아니하였음). (나)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공시지가는 OOO양도당시 공시지가는 OOO처분청은 쟁점토지의 환산취득가액을 OOO산정하였다.

(3) 쟁점토지 등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OOO임야 9,502㎡가 같은 리 산264-3 9,427㎡로, 같은 리 산264-1 임야 9,744㎡가 같은 리 산264-4 6,907㎡로, 같은 리 산264-2 임야 9,316㎡가 같은 리 산264-6 6,371㎡로 각각 일부 분할되었으며, 청구인은 2004.11.2. 쟁점토지를 전 소유자인 OOO(각 1/3 지분)으로부터 취득하였다가 2017.1.31. 수용을 원인으로 국가(관리청 국토교통부)에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전소유자들로부터 OOO이상 가액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의 취득관련 매매계약서와 당시 인근토지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취득관련 매매계약서에는 작성일 2004.10.12., 매매대금 OOO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와 관련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거래가액은 OOO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필요경비(취득가액 포함)는 청구인에게 유리할 뿐만 아니라 기초적 사실관계의 대부분이 청구인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당사자 간 형평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의 존재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인바(대법원 2013.4.11. 선고 2013두406 판결 참조), 청구인은 전소유자들로부터 쟁점토지의 분할 전 토지를 OOO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고액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금융거래내역 등 청구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심리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공시지가OOO양도당시 공시지가OOO대비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분할 전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가액 OOO취득 당시 공시지가와 비교할 때 그 가액이 높은 반면 처분청의 환산취득가액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양도소득세의 결정 및 경정은 실거래가액에 근거함이 원칙이나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소득세법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으로 결정·경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소득세법제11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 제3항에 따라 환산가액으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