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부-0010 선고일 2020.05.18

2014.2.21.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및 부칙 제12조에서 2014.2.21. 이후 재산을 평가하는 분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 내에 있는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을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배우자 OOO2009.9.19. 사망하여 OOO답 7,099㎡를 상속으로 취득하였고, 관련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8.12.28. 위 토지를 OOO답 2,366㎡(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OOO답 2,366㎡(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 OOO답 2,367㎡(이하 “쟁점③토지”라 하고 쟁점①․②․③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로 분할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9.6.28. 쟁점토지를 양도가액 OOO양도한 후 2019.7.18.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 개시 당시의 기준시가인 OOO으로 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신고․납부하였다.
  • 다. 이후 2019.9.5.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감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인 OOO(이하 “쟁점소급감정가액”이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0.31.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상속 당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에 따르면 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보는 것은 재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다.

(2) 또한 상증법 제60조 제2항에서 규정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의 예시를 열거한 것으로 해당 가액만을 시가로 제한한다는 의미라고 볼 수 없다.

(3) 청구인의 경우 2009년 부동산 실거래가액 신고제도가 도입된 이후 쟁점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였고, 상속 개시 당시 인근 유사 토지의 실거래가액이 신고되어 있으므로, 쟁점소급감정가액은 그 가액의 객관성 및 합리성이 충분히 반영되어있는 것으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가 확인되는 가액’을 상증법상 시가로 규정하고 있고, 평가 기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평가기준일(상속일)로부터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급감정가액은 상증법상 시가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다.

(2) 청구인은 상속개시일(2009.9.19.)로부터 9년 10개월이 경과한 시점(2019.7.15. 및 2019.7.17.)에 평가한 소급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나,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양도차익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평가기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평가한 감정가액으로서 상증법상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단서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된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9.9.19. OOO답 7,099㎡를 상속으로 취득하였고, 2018.12.28. 위 토지를 쟁점①․②․③토지로 분할하였다. (나) 청구인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상속세를 무신고하였고, OOO세무서장은 2010.11.22.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받은 토지의 시가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6.28. OOO에게 쟁점①토지를 OOO에 양도하였고, OOO에게 쟁점②․③토지를 OOO에 양도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9.7.31.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신고․납부하였다. <표1> 쟁점토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단위: 원) (마) 청구인은 2019.7.15. 및 2019.7.17. OOO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OOO에게 쟁점토지의 상속개시일 현재(2009.9.19.)의 감정가격을 의뢰하였고, OOO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OOO아래 <표2>와 같이 감정가격을 산정하였다. <표2> 쟁점토지 감정가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4.2.21.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및 부칙 제12조에서 2014.2.21. 이후 재산을 평가하는 분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에 있는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9년 10개월 경과한 이후에 감정평가를 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을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