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건물은 계약당시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부-0004 선고일 2020.06.16

청구인과 매수인은 이 건 부동산을 토지와 건물 구분없이 일괄 거래하였는바, 매매계약서에는 토지와 건물 구분없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소명자료를 보더라도 매수인이 당초 건물을 철거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4.20. OOO토지 796㎡(그 중 356㎡는 2006.11.17. 573-9로 분할 되었으며, 전체 토지를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6.11.21. 573-7 토지 440㎡ 위에 2층의 근린생활시설(각 층 면적은 각 246.46㎡이며, 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합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였으며, 2018.6.16.까지 1층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OOO)을 영위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8.9.3.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건물 중 2층 246.26㎡를 주택으로, 토지 796㎡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398㎡를 주택부수토지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신고․납부하였다.
  • 다. OOO지방국세청장은 2019.6.26.부터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① 건물(음식점) 양도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였고, ②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은 155.18㎡, 주택부수토지는 138.52㎡로 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9.9.6.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2019.9.17.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건물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매수인이 철거하기로 되어 있었고, 2018.9.3.(잔금청산일) 양도 이후 실제로 2018.12.27.(멸실등기일) 철거되었다. 철거가 예정된 건물의 부가가치는 매수인 입장에서는 OOO이고 그 가치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양도가액을 상가건물에 배분하고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양도당시 철거가 예정된 건물은 양도시점 이후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더 이상 제공되지 아니하므로 양도 시점에 청구인의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당초 한 필지(573-7) 상에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관할구청이 도로공원용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 일부를 분할(573-9)한 것이므로 573-7 토지만 건물(상가 및 주택) 부수토지로 인정하고, 573-9 토지는 상가의 주차장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 이 건 건물은 출입구가 하나이므로 2층 주택으로 가기 위해서는 573-9 토지를 거치지 않을 수 없고, 청구인 가족도 그곳에 주차를 하므로 동 토지도 건물의 부수토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 면적 중 주택면적에 비례하는 면적은 주택부수토지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양도당시 이 건 건물을 철거할 예정이었다면 매도인인 청구인 책임하에 철거하고, 매매계약서에는 토지와 건물 가액을 구분하고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표시하여야 할 것인데 그러한 내용은 전혀 없다. 청구인은 양도건물의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에 소명서를 제출하였는바, 매수인은 계약당시 식당을 운영할 예정이었지 철거할 의도는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건 건물은 신축한지 12년이 안되는 건물로서, 매수인이 당초 음식점으로 사용할 의도가 있었고, 매매계약서에도 건물 가치를 OOO으로 표시하지 않았으며, 2018년 제1기 과세표준이 OOO2018년 제2기(∼8.16.) 과세표준이 OOO이르는 점으로 볼 때 매수인 입장에서 건물의 부가가치가 OOO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 건은 계약체결일인 2018.6.12. 이 건 부동산의 거래가액이 확정되어 폐업일인 2019.8.16. 전에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상대방에 전가시킬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폐업일 이후인 2018.9.3.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폐업일인 2019.8.16.을 공급시기로 하여 실지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 당연하다.

(2) 분할필지(573-9)는 실제 음식점의 전용주차장으로 사용되었으므로 그 일부를 주택부수토지로 볼 수 없다. (가) 건축물대장을 보면 청구인은 2006.6.2. 착공허가를 받았고 당시 573-7 토지 796㎡ 중 440㎡만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허가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건축물현황도를 보면 573-7 내에는 별도의 주차공간(4대, 46㎡)이 확인되므로 청구인 가족이 사용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이 운영한 음식점은 맛집으로 소문이 나서 실제 음식점의 주차장으로 사용한 573-9 토지만으로도 부족한 실정인데, 573-7 내에 주차장이 있음에도 굳이 청구인 가족이 573-9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나) 573-9 토지가 음식점의 전용주차장으로 사용되었음은 다음과 같이 다수의 인터넷 블로그(후기 및 사진 등)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건물은 계약당시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573-9 토지 중 일부는 주택부수토지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⑥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제29조 부가가치세법【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15조 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법 제29조 제9항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음식점 건물(사업용 자산)을 양도하였음에도 신고누락하고,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 면적을 과다신고함으로서 양도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았는바, 이 건 부동산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6.11.21. 573-7 토지 440㎡ 위에 1층 246.46㎡, 2층 246.46㎡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였으며, 1층 전부와 2층 중 91.28㎡를 음식점OOO으로, 2층 나머지 155.18㎡를 주택으로 사용하였다. (나) 573-7 토지 440㎡ 중 상가부수토지는 301.48㎡이고, 주택부수토지는 138.52㎡이며, 573-9 토지 356㎡는 건물부수토지와는 무관한 별도의 토지로서 실제 음식점의 주차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면 건물 신축시 573-7 토지 중 440㎡만 건물 신축토지로 허가되어 지목이 답에서 대지로 변경되었고, 573-9 토지 356㎡는 당초 지목(답)대로 573-7에서 분할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에 따라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다음과 같이 경정하였다. (단위: ㎡)

(3) 청구인은 이 건 건물은 철거예정이었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고, 573-9 토지도 건물의 부수토지이므로 주택 면적에 해당하는 면적은 주택부수토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면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건축물현황도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청구인)과 매수인OOO2018.6.12. 이 건 부동산을 토지와 건물가액 구분 없이 총 OOO매매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특약에는 “건축물내 집기, 비품 등은 매도인이 모두 철거후 명도하고, 계약 체결후 건축물의 멸실, 신축, 기타 인허가에 대한 모든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고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 매수인은 이 건 부동산을 토지와 건물 구분없이 일괄 거래하였는바,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목적물이 토지와 건물로 되어 있고, 청구인도 양도금액 OOO토지가액으로, OOO건물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소명자료를 보더라도 매수인이 당초 건물을 철 거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건 건물(음식점 및 주택)은 573-7 토지 상에 건축되었고, 건물 전면에 위치한 573-9 토지는 동 건물의 부수토지가 아닌 별개의 토지로서 사실상 음식점을 방문하는 고객의 주차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