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건물의 실질이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구-8648 선고일 2021.05.06

쟁점건물이 불법성매매를 위한 장소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사업을 위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특수관리지역(집창촌)으로 지정되어 있어, 쟁점건물은 주택이 아닌 일반건축물로서 재산세가 부과되어 왔고, 전기ㆍ수도요금 또한 주택용이 아닌 상가용으로 부과되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3.19. OOO의 대지 및 지상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재개발사업자인 OOO에 OOO에 양도하고,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건물은 불법성매매 장소로 사용되었기에 주택으로 볼 수 없다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여, 2020.8.1.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특정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건물의 용도가 사실상 주거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쟁점건물은 비록 성매매장소로 사용되었으나, 주방시설, 화장실, 방, 냉난방시설 등을 갖추고 있었고, 성매매여성들이 실제 거주하기도 하였는바, 성매매여성들이 아니었더라도 다른 누구라도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건물은 임차인(김○○)이 월세를 지급하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 전인 2018년 3월까지 불법성매매 장소로 사용된 곳으로, 임차인은 물론 청구인도 위 혐의를 이유로 기소되어 유죄로 확정되었다.

(2) 현장조사당시 쟁점건물 일대가 모두 철거되어 직접 확인할 수 없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건물내부 사진과 네이버지도 등에서 얻은 위성사진을 살펴보면, 쟁점건물은 불법 증․개축으로 외관상 주택으로 보기 힘들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상의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3) 성매매여성들이 쟁점건물에서 부수적으로 주거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으나, 임대차계약이나 주민등록 전입사실 등과 같이 실제 주거여부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고, 설령 인정하더라도 사업목적(불법성매매)을 위한 부수적 주거에 불과하여, 쟁점건물은 주택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의 실질이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건물과 관련된 증빙자료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에는 건축연도 1952년, 대지 79.3㎡, 건물 116.3㎡의 목조 2층 단독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2019.3.19. 양도하고, 2019.10.11. 철거될 때까지 영업용 건물로 용도 변경된 사실은 없다. (나) 쟁점건물은 불법성매매 장소로 사용되었고, 임차인과 청구인은 위 혐의로 기소되어 2019.2.19. 유죄가 확정되었다. (다) 2018년 3월경부터 이 사건 양도일(2019.3.19.)까지 쟁점건물은 공실이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2019.4.4.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쟁점건물의 내부사진에는, 주방시설, 화장실, 방, 냉난방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건물의 실질이 주택인지 여부에 대한 처분청 의견과 청구인 주장의 요지는 아래 <표>와 같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하여 성매매여성들이 실제 거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언제라도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용도 등과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상시 주거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건물에 해당하는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주택이라는 개념의 기본목적이나 용도에 적합한 상태로서 주거의 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쟁점건물이 불법성매매를 위한 장소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 이상, 그 실제용도 또한 상시 주거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업을 위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쟁점건물이 소재한 구역은 특수관리지역(집창촌)으로 지정되어 있어, 쟁점건물은 주택이 아닌 일반건축물로서 재산세가 부과되어 왔고, 전기ㆍ수도요금 또한 주택용이 아닌 상가용으로 부과되어 왔던 점,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상 쟁점건물 내부에는 주방시설, 화장실, 방 등이 구비되어 있기는 하나, 쟁점건물이 소재한 지역, 그간의 실제용도 및 사회적 통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건물이 양도당시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개념에서의 주택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