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쟁점금원은 지급한 수수료로서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원의 지급 근거에 관한 일체의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원은 지급한 수수료로서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원의 지급 근거에 관한 일체의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 문] OOO서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OOO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AAA에 대한 상여 소득처분)은 OOO부터 OOO까지 BBB에게 입금된 OOO원의 귀속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원은 청구법인이 BBB으로부터 차입한 금원을 상환한 것이 아니라 BBB에게 지급한 수수료이다. (가) 청구법인은 BBB이 운영하던 법인으로 AAA은 CCC, DDD과 함께 BBB으로부터 청구법인을 다음과 같은 과정에 따라 인수하였다.
1. BBB은 그의 누나인 EEE과 함께 청구법인의 명의로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OOO 소재 미분양아파트 OOO채(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기로 하였으나, 이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금이 몰수되고 계약이 해지될 상황에 처해 있었다.
2. AAA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BBB의 상황을 들은 후 BBB이 보유한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을 AAA과 CCC, DDD에게 이전하는 대가로 OOO에 잔금을 지급하고, 이후 취득한 쟁점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발생하는 차익으로 매매가격의 OOO% 상당액을 OOO까지 BBB과 EEE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다만, BBB과 EEE은 쟁점아파트 매매가격의 5%에 상당하는 수수료의 잔금을 받기 전까지 청구법인의 인감도장, 통장, 신용카드를 별도로 보관하겠다고 하여 어쩔 수없이 청구법인 명의의 다른 계좌와 AAA 명의의 개인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여 왔다. (다) 청구법인은 BBB에게 지급하기로 한 지급수수료로서 쟁점금원을 BBB에게 지급하고 이를 지급수수료로 회계처리하였는바, 이는 손익계산서, 계정별원장, 거래처원장을 통해 모두 확인할 수 있다. (라) 만약, 쟁점금원이 BBB으로부터 차입한 금원을 상환한 것이라고 본다면, 청구법인은 OOO∼OOO사업연도에 쟁점금원 상당액을 손금산입(△유보)하여야 하고, OOO∼OOO사업연도에 쟁점금원 상당액을 익금산입(유보)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2) 쟁점금원의 성격과 무관하게 쟁점금원은 BBB에게 지급된 것이 확실하므로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로 볼 수 없다.
(1) 청구법인은 쟁점금원이 지급수수료라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하기 위한 근거서류를 일체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OOO OOO년 귀속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서 BBB에게 수수료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기재하였는바, BBB이 이에 관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OOO서장은 OOO BBB에게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다. (나) BBB이 OOO OOO서장에게 제출한 소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주장과 달리 BBB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소명하였다. (다) 또한 BBB은 쟁점아파트 계약금으로 청구법인에 OOO원을 대여하였고, 현재까지 대여금 중 OOO원을 돌려받아 아직까지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대여금이 있다고 소명하였다. (라) BBB의 소명내용을 바탕으로 OOO서장은 OOO 청구법인이 OOO년 귀속 사업소득지급명세서에 기재한 OOO원은 수수료가 아닌 차입금의 상환액이라는 취지로 과세자료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BBB과 체결한 수수료 지급약정에 따라 쟁점금원을 BBB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에 관한 어떠한 증거서류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의 자금흐름을 보더라도 이를 수수료로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원이 BBB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나, BBB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대부분 제3자에게 다시 이체하였으므로 쟁점금원이 BBB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BBB의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BBB은 쟁점아파트 매매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 OOO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BBB이 청구법인과 CCC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OOO원이며 청구법인이 이를 가수금 등으로 계상한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
1. 청구법인과 OOO은 OOO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BBB이 소명한바와 같이 BBB은 OOO 본인 명의의 OOO 계좌OOO에서 OOO으로 가계약금 OOO원과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BBB은 OOO에게 중도금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차입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소명하여 청구법인의 OOO 계좌OOO를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중도금은 OOO원으로 확인되고, 해당 중도금은 BBB이 아닌 FFF 외 4인이 대부분 입금한 금액으로 확인된다.
3. BBB은 본인의 OOO계좌OOO에서 OOO 출금한 OOO원은 청구법인의 OOO 계좌OOO로 입금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해당 금액 모두 청구법인에게 입금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BBB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OOO원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BBB에게 지급한 쟁점금원은 가수금을 반제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BBB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을 다시 제3자에게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BBB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쟁점금원이 BBB이 아닌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분명하지 않은 이상 쟁점금원의 실제 귀속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인 AAA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① 쟁점금원을 지급수수료가 아니라고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금원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1)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 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 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2015년 귀속 사업소득지급명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2> 청구법인의 OOO년 귀속 사업소득지급명세서 OOO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OOO∼OOO사업연도 수수료비용 계정별 원장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OOO∼OOO사업연도 수수료비용 계정별 원장 OOO
(3)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AAA은 OOO부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서 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내용 OOO
(5) OOO서장이 청구법인의 OOO년 귀속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상 BBB의 사업소득 OOO원에 대해 검토한 후 작성한 과세자료 처리 검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6) OOO부터 OOO까지 청구법인의 OOO 계좌OOO, OOO 계좌OOO, OOO 계좌OOO, CCC의 OOO 계좌OOO, AAA의 OOO 계좌OOO의 출금내역과 청구법인이 계상한 수수료비용(BBB)의 거래처 원장을 비교하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각 계좌에서 BBB에게 송금된 금액과 청구법인의 거래처 원장의 비교 내역OOO OOO
(7) BBB이 2018.10.18. OOO서장에게 제출한 소명서와 처분청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BBB의 OOO 계좌OOO 거래내역에 의하면, BBB은 OOO, OOO에게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BBB이 청구법인의 통장을 모두 가지고 있어 별도로 CCC 명의의 OOO 계좌OOO와 AAA 명의의 OOO 계좌OOO를 통해 거래하였다고 주장하였고, BBB의 OOO자 소명서에 의하면, BBB은 주변인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후 한국토지신탁에 중도금 명목으로 OOO OOO원, OOO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청구법인과 CCC, AAA과 BBB 간 금융거래내역은 아래 <표5>, <표6>과 같다. <표5> OOO부터 OOO까지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해당 계좌에서 송금된 금액의 상세 내역 OOO <표6> OOO부터 OOO까지 청구법인 및 CCC, AAA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해당 계좌에서 송금된 금액의 상세 내역 OOO (다) BBB의 OOO자 소명서와 BBB 및 청구법인, CCC, AAA의 금융거래내역을 비교하면 아래 <표7>과 같다. <표7> BBB의 소명서와 금융거래내역의 비교 내역 OOO (라) 처분청은 BBB이 청구법인 및 CCC, AAA으로부터 송금받은 쟁점금원을 곧바로 제3자에게 이체하였으므로 쟁점금원이 BBB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견인바, 쟁점금원과 BBB의 출금내역을 비교하면 아래 <표8>과 같다. <표8> 쟁점금원과 BBB의 출금내역의 비교내역 OOO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서 살피건대,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손금은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이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하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지 않는 손금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종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는바OOO, 청구법인은 쟁점금원은 BBB에게 지급한 수수료로서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원의 지급근거에 관한 일체의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서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원이 BBB에게 입금된 후 대부분 제3자에게 다시 이체되므로 쟁점금원을 BBB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금원 OOO원 중 OOO 손금계상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OOO원이 BBB에게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BBB에게 입금된 OOO원 중 일부가 당일 혹은 다음날 GGG 등에게 출금된 사실이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쟁점금원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OOO부터 OOO까지 BBB에게 입금된 OOO원의 귀속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한 OOO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AAA에 대한 상여 소득처분) 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