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명의위장사업자와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는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기 위한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요지] 명의위장사업자와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는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기 위한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이 2017년 제1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과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OOO의 매입세금계산서 중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는 공급자[실행위자: OOO의 대표자인 중국 국적의OOO, 이하 “OOO”이라 한다]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법제75조의5에 규정한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며,
(2) 청구법인이 2018년 제1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공급한 명목으로 쟁점매출처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공급한 것이 아니라 OOO이 쟁점매출처에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매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 제5호의 가산세(공급가액의 OOO)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여, 2020.8.18. 청구법인에게 2017년 제1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OOO원(부정과소신고가산세 포함) 및 2017〜2019사업연도 법인세 합계OOO원을 아래 OOO와 같이 각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위장세금계산서라 할지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며,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OOO(OOO의 하청업체)의 OOO 내에서 OOO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OOO 공정을 담당하고 있는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외국인 인력을 공급받다가 “OOO은 곧 폐업할 예정이고, 딸 OOO가 동일한 종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별도의 사업을 개시하였으니 2017년 3월부터는 OOO과 거래를 해달라”는 OOO의 요청에 따라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OOO과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거래를 하였으며, OOO의 거래처 변경통지에 따라 2018년 3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OOO(공급가액 OOO원), 2018년 9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OOO과 거래하였다. (나) 처분청은 세무조사시 OOO과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확인 없이 “OOO의 OOO을 통하여 거래를 하였다”는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진술과 근거 없는 추정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근거과세 규정 등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다. 쟁점매입처들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도급계약, 거래대금 수수,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지급과 건강보험료 납부 등이 쟁점매입처들 명의로 이루어졌으며,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에게 지급한 매입대금이 OOO이나 제3자의 금융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없는바, 쟁점매입처들은 자기계산과 책임 하에 청구법인과 이 건 거래를 한 것이다. (다) 청구법인의 생산팀장이 OOO의 대표자인 OOO에게 인력을 요청하여 공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청구법인의 팀장과 OOO간의 친분, 외국인 인력수급의 편의성과 거래의 안정성(언어소통) 때문으로, 쟁점매입처들 대표자 입장에서는 같은 업종의 사업경험이 있는 아버지 혹은 지인인OOO(쟁점매입처들 중 OOO의 딸이고, OOO의 대표는 OOO의 지인임)으로부터 사업상 도움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 (라) 처분청이 쟁점매입처들의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 등을 압류한 사실이 없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이 고액의 국세를 체납한 사실을 이 건 세무조사 중에 알게 되었고,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받아야 하는 영세한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가 있을 때마다 규정에도 없는 국세완납확인서를 요구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상 부품조립원의 노임이 시급 9,507원(2018년 3월)~9,616원(2019년 3월) 수준인데 반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과 약정한 근로자들의 도급금액은 시급 OOO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의 명의위장 사실을 묵인하는 대신 낮은 단가로 인력을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마) 설령,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다 할지라도,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과 거래를 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의 주요의사를 결정한OOO(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사촌형)의 지시에 따라 청구법인의 총괄팀장 OOO이 쟁점매입처들과 대면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거래대금을 쟁점매입처들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점, 쟁점매입처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모집하여 유선 요청만으로 인력을 공급하는 업종이어서 사업장을 방문하더라도 OOO이 스스로 자신이 실제사업자라고 밝히지 않는 이상 명의위장 여부를 알기 어렵고, 외국인 근로자가 출근할 때마다 고용주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사할 의무도 없는 점, 쟁점매입처들은 과세관청이 정상사업자로 판단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사업자인 점, 쟁점매입처들과 거래를 개시할 무렵(2017년 3월경) OOO과의 3개월간 거래금액이 OOO원에 불과하였고,OOO의 대표자가 OOO의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OOO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하기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바) 또한,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으나, 대법원 판례(2015.1.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등)에 의하면, “구 국세기본법(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처분청의 의견대로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지라도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았고, 쟁점매입처들이 정상적으로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할 것으로 믿고 공급가액에 매입세액을 더한 금액을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쟁점매입처들이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여 과세관청이 채권 등을 압류하면 인력수급에 문제가 생겨 청구법인도 정상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 명확하므로 쟁점매입처들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청구법인의 매입세액 공제가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청구법인이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거나 조세포탈의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매출처에 공급한 인력 중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인력은 청구법인이 아니라 OOO이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에 유휴인력을 공급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직접 고용한 인력과 외부(쟁점매입처들, OOO)로부터 공급받은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권한은 청구법인에게 있으며, 인력공급가능여부는 청구법인의 수급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쟁점매출처는 OOO이나 쟁점매입처들에게 직접 인력공급을 요청하거나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의 책임 하에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공급받은 인력을 쟁점매출처에 공급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아닌 OOO이 쟁점매출처에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건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은 적법하다.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6.11. 선고 2009두1808 판결 등 참조). (나) 청구법인은 2016년 12월 OOO의 대표자인 OOO과 거래를 시작하였는바, OOO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다가 이후 폐업하였고,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OOO을 등록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다가 체납을 발생시키고 폐업하였으며, 2018년 3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OOO를 등록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다가 체납을 발생시키고 폐업하였고, 다시 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이후 2019년 3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OOO, 2019년 12월부터 2020년 5월까지OOO이 각각 부가가치세 체납을 발생시키고 폐업하였다. (다) OOO의 대표자인 OOO는 OOO의 딸로, 사업자등록 당시 각 OOO세이고, 다른 사업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등 연령과 경력 면에서 외국인 근로자 공급업을 영위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OOO은 OOO의 영문이름(OOO)의 이니셜을 상호로 사용하였으며, 각 업체 사업자등록시 사용한 전자우편과 전화번호가 거의 동일하고, 동일한 컴퓨터를 사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 대표자인 OOO은 세무조사시 “OOO의 요청으로 업체를 변경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공급받던 외국인 근로자의 변동은 없었고, OOO에게 전화로 인력을 요청하는 거래형태의 변동도 없었으며, OOO과 계속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쟁점매입처들의 대표를 만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바 있다. (라) 이처럼, 외국인 근로자 공급업체의 사업자 명의가 3년간 5차례에 걸쳐 변경되는 과정에서 공급받는 외국인 근로자가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명의위장에 대해 의심을 가지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작성․관리한 외국인 근로자 근태관리대장에도 외국인 근로자 공급업체를 ‘OOO’이라고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의 실사업자가 OOO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거래 및 사업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충분히 이행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이 위와 같이 명의위장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묵인함에 따라 거래처의 부가가치세 등 포탈의 효과로 비교적 낮은 단가로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었으므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인 쟁점매출처는 청구법인과 동일하게 OOO 내에서 별도의 생산라인을 운영하며 자동차 부품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16년 12월부터 OOO으로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공급받았고, 쟁점매출처는 2018년 3월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공급받기 시작하였다. 청구법인의 OOO근무자 근태관리 대장과 쟁점매출처의 OOO근무자 근태관리 대장에는OOO에서 공급하여 청구법인이나 쟁점매출처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공급받은 외국인 근로자나 청구법인 소속 직원 중 유휴인력이 일시적으로 쟁점매출처를 지원한 경우에는 청구법인의 근태관리대장 등에 ‘OOO으로 별도 표시되어 있다. 즉,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공급받은 외국인 근로자를 일시적으로 쟁점매출처에 지원(공급가액 OOO원)하거나 청구법인 소속 직원을 쟁점매출처에 지원(공급가액 OOO원)하고 받은 대가는 유휴인력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이므로 정상거래로 볼 수 있으나, 전적으로 ‘OOO근무자’로 표기되어 쟁점매출처의 생산라인에서만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대가(쟁점금액)는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에 공급한 것이 아니라 OOO이 쟁점매출처에 직접 공급한 근로자에 대한 대가이므로 이에 대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실사업자 OOO)로부터 공급받아 쟁점매출처에 공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청구법인도 이러한 형태의 거래가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2020년 5월부터는 쟁점매출처가 직접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에 외국인 근로자를 공급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쟁점금액만큼 과다하게 기재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에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2)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된 것) 제75조의5[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3) 국세기본법(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4)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29534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조세범 처벌법(2018.12.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된 것)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복명서(2020년 7월)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과 같이 2017년 제1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OOO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인 쟁점매출처 및 OOO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업종,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하고, 사업장소재지는 쟁점매출처 소유로 현재 임대업에 사용중이며, 청구법인, 쟁점매출처, OOO의 공장, 사무실 등은 발견할 수 없고,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는 OOO에 소재한 OOO의 OOO 내에 지점을 설치하고 각각 생산라인을 맡아 도급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동 소재지에 있는 동일 사무실에 청구법인, 쟁점매출처, OOO 소속의 직원과 대표이사가 상주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 쟁점매입처들은 ‘OOO(한국이름: OOO)’이라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 외국인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면서 딸 등 타인 명의를 빌려 OOO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바, 수시로 명의를 변경하면서 고의로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OOO의 대표는 실사업자인 OOO의 딸로 연령(OOO)․경력(사업자등록상 확인되는 이력 없음) 면에서 외국인 인력공급업을 영위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OOO은 실사업자인 OOO의 영문이니셜을 따서 상호로 사용하였으며, 쟁점매입처들 및 OOO 등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CPU 고유번호가 대부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2016년 12월 OOO이 운영하던 OOO과 거래를 시작한 후 OOO이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알면서도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업체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청구법인 대표는 최초 거래시점부터 현재까지 OOO으로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공급받고 있고, OOO의 요청으로 변경된 사업자번호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3년 간 5차례에 걸쳐 업체가 변경되었으나, 공급된 외국인 근로자는 동일했던 점, 외국인 근로자 근태관리대장에 ‘OOO’이라는 이름으로 관리된 점 등에 비추어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바) 한편, 청구법인이 2018년 제1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매출처에 발급한 도급비 명목의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는 쟁점금액(OOO원) 만큼 과다기재한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OOO와 같이 조사되었는바, 쟁점매출처가 인력공급업체(OOO)에서 공급받았음에도,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동일한 금액을 인력공급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어서 정상매출로 보기 어렵고, 나머지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청구법인 직원 및 청구법인이 인력공급업체에서 공급받은 외국인 근로자를 쟁점매출처의 작업량이 많을 때 일시적으로 지원해 준 것이어서 정상거래이다.
(2) 처분청의 청구법인 대표자에 대한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OOO과 같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OOO근무자 근태관리대장(2018년, 2019년)”을 보면, 2018년 이후에도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공급받은 외국인 근로자를 ‘OOO근무자’로 관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매출처에 유휴인력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OOO”으로 표기하였으며, “쟁점매출처 OOO근무자 근태관리대장”을 보면, 쟁점매출처는 OOO으로부터 지원받은 외국인근로자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은 OOO과 같이 청구법인이OOO에게 공급받은 외국인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쟁점매출처에 지원한 대가OOO와 청구법인 소속 직원이 일시적으로 쟁점매출처에 지원한 대가(OOO원)는 유휴인력을 쟁점매출처에 공급한 것으로 보아 정상거래로 본 반면, 쟁점금액은 쟁점매출처가 OOO으로부터 공급받아 쟁점매출처의 생산 라인에서만 근무한 외국인 근무자에 대한 대가이므로 쟁점매출처가 OOO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부가가치세법상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의 세부주장 및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은 OOO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영세중소기업으로, 생산라인의 책임자인 청구법인의 팀장이 다음날 필요한 인원을 취합한 후 OOO에게 전화로 필요인원을 요청하면 다음 날 OOO 통근 차량을 이용하여 필요인력을 공급받는 형태로 현재까지 거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거래처 원장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과 관계회사인 쟁점매출처, OOO의 대표이사는 OOO이나, 3개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회사의 주요의사를 최종 결정하는 자는 OOO의 사촌형인 OOO이고, 회사의 주요의사를 OOO이 결정하고 있음에도 전반적인 관리업무만 수행하는 대표이사 OOO의 진술(청구법인이 OOO산업의 OOO을 통하여 거래해 오고 있음)과 처분청의 추측만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위장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법인과의 도급계약, 거래대금 수수 및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지불과 건강보험료 납부 등을 쟁점매입처들 명의로 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과 OOO 간의 계약서OOO, 청구법인 총괄팀장OOO의 사실확인서(2020.7.29. 작성, OOO은 2016.7.18.부터 2019.12.17.까지 청구법인 소속의 총괄팀장으로 근무하며 전반적 사무를 맡아 진행하였고, 인력수급업체인 쟁점매입처들과 도급계약을 맺은바 있으며, 계약 당시 청구법인 대표이사 대행으로 계약당사자인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들과 직접 대면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는 바임), OOO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2020.7.29.) 등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거래대금을 OOO이나 제3자의 계좌로 이체하지 아니하고, 노무비와 임차료 등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OOO의 금융거래내역(2019.7.1.~2019.12.31.)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과 약정한 시간당 도급금액은 OOO과 같은바, 이는 부품조립원의 시급OOO에 비해 낮지 않다고 주장하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는 정상거래이고, 설령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지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들은 단기간(5개월〜1년 10개월) 운영하다 폐업하였고, 사업자등록상 연락처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CPU고유번호가 대부분 동일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이 사업장을 수차례 변경하였음에도 실지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거래처 변경 후에도 OOO에게 외국인근로자를 요청하면서 해당 외국인 근로자를 ‘OOO근무자’로 관리한 것으로 근태관리대장 등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처들은 명의위장사업자인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OOO이 쟁점매입처들의 실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정상세금계산서로 보거나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고, 쟁점매입처들은 OOO의 딸이나 지인 명의로 수차례 사업자등록을 변경하며 단기간 사업을 영위하다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하였으며, 이러한 거래는 거래상대방인 청구법인의 묵인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명의위장사업자와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는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기 위한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에 인력공급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는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의 근태관리대장과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등을 보면, 쟁점매출처는 OOO으로부터 지원받은 근무자를 별도로 관리하면서도 해당 인력 공급과 관련하여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직접 수취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 청구법인을 경유하여 수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처가 OOO으로부터 공급받은 인력과 관련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 제5호의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