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