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구-8362 선고일 2020.12.10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1.4. 취득하여 거주하던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 및 2018.12.3. 취득한 OOO을 보유하고 있던 중, 2019.2.22. 쟁점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이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19.3.18.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동일세대인 자녀 OOO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2019.7.12.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하였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에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19.7.12.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는 2020.9.24. 제기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2019.7.12.)부터 90일을 경과한 2020.9.24.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