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청구인이 기존 거래처를 포함한 잠재적인 거래처 등에 쟁점음료를 어느 정도 제공하였는지 여부, 기존 거래처인 약국 등에게 쟁점음료 외에 다른 접대물품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쟁점음료와 함께 광고선전 자료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존 거래처를 포함한 잠재적인 거래처 등에 쟁점음료를 어느 정도 제공하였는지 여부, 기존 거래처인 약국 등에게 쟁점음료 외에 다른 접대물품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쟁점음료와 함께 광고선전 자료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000서장이 2020. 9. 14.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000,000,000원 및 종합소득세 합계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약국 등에게 드링크 음료 외에 다른 접대물품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드링크 음료와 함께 약품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선전 자료를 실제 제공하였는지 여부 및 업체별로 드링크 음료를 제공한 규모(물량, 금액)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① 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25. 광고ㆍ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컵ㆍ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3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5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한다] 제83조[접대비의 범위 등] ① 법 제3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조합 또는 단체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에 지출한 것을 말하며, 해당 조합 또는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소유자산에 대한 지출로 본다.
(1) 청구인이 거래처 및 잠재적 거래대상인 병원이나 약국 등에게 쟁점음료를 무상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과 처분청의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2016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2017․2018년 개인통합조사 종결보고서(2020년 7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처분청의 과세사실판단 자문신청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광범위하고 지속적인)의 노출효과를 보기 위하여 의약 외품인 OOO, OOO, OOO 등의 음료를 ‘광고선전물품’으로 제공하였고, 이러한 음료제공은 영업직원들이 거래처(잠재적 거래처 및 기존거래처)를 방문하여 명함이나 취급하는 전문의약품 목록을 음료와 함께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OOO 약국’(OOO), ‘OOO약국’(OOO), ‘OOO약국’(OOO)은 2020년경 홍보차원에서 청구인(OOO)으로부터 음료수OOO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고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병·의원 및 약국에 무상으로 제공한 쟁점음료는 청구인의 사업장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다면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 데 있다면 광고선전비라고 할 것(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두299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2021.5.20.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OOO광역시 전역 및 OOO광역시 일부를 영업지역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약국 등의 내방고객을 대상으로 음료를 제공한 것이 아니고, 척박한 업계의 영업환경하에서 적극적으로 거래처를 개척하기 위한 목적으로 천여개 이상의 약국 등을 상대로 하여 홍보자료와 함께 쟁점음료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는데 이는 불특정다수인에게 구매의욕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의 일환으로서 쟁점음료를 제공한 것이므로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1천여개 이상의 약국 등을 상대로 홍보자료와 함께 쟁점음료를 제공하였다면 불특정다수에게 지출한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청구인이 납품업체를 포함한 OOO광역시 및 OOO광역시 지역의 잠재적인 거래처에 쟁점음료를 업체별로 어느 정도 제공하였는지, 청구인이 광고선전을 위해 거래처에 쟁점음료를 홍보자료와 함께 제공하였는지 등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존 거래처를 포함한 잠재적인 거래처 등에 쟁점음료를 어느 정도 제공하였는지 여부, 기존 거래처인 약국 등에게 쟁점음료 외에 다른 접대물품을 제공하거나 접대비를 지출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쟁점음료와 함께 광고선전 자료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