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의 공매대금을 선순위채권 등에 충당하고도 잔여금이 생길 수 있는지의 여부는 해당 부동산을 공매하여야만 판단할 수 있으므로 국세징수법제5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압류의 해제사유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의 가치가 향후에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해당 채무를 변제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부동산의 공매대금을 선순위채권 등에 충당하고도 잔여금이 생길 수 있는지의 여부는 해당 부동산을 공매하여야만 판단할 수 있으므로 국세징수법제5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압류의 해제사유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의 가치가 향후에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해당 채무를 변제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중4979 / 조심2017서270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①은 OOO이 2014.6.24. OOO과 공유(각 지분 2분의 1)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OOO은 공유자 최용석이 고경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OOO을 대출받기 위해 2014.8.13. 채권최고액 OOO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담보를 제공한 물상보증인이다. 쟁점부동산①은 신용보증기금이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으나 우선변제 채권자인 OOO협동조합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OOO에 충당한 후 잔여가 없어 2020.4.17. 무잉여 취소기각 결정이 되었다. 쟁점부동산①의 취득당시 가격은 OOO에 불과하고, 2020년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OOO에 불과하다. 따라서 후순위 교부청구권자인 처분청은 공매 처분 후 잔여가 없으므로 쟁점부동산①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2) 쟁점부동산②는 OOO이 2017.12.4. 지분 24분의 8을 취득하였고, 공유자 중 1인인 OOO이 OOO협동조합에서 OOO의 대출을 받기 위해 2017.12.4. 채권최고액 OOO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담보를 제공하였다. OOO이 운영하던 부동산업의 수익 악화로 박OOO에게 지분 매수를 의뢰하였고, OOO은 2019.5.29. OOO에 OOO의 지분을 취득하였다. 쟁점부동산②에 대하여 OOO협동조합의 근저당권 설정 당시(2017.11.28.) 감정평가액은 OOO으로, 우선변제 채권인 OOO협동조합 채무에 충당한 후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부동산②의 소유권이 2019.5.29. OOO에게 전부 이전되어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압류해제 요청의 당사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2018.12.11. 쟁점부동산②를 압류하였고, 청구인은 상속 한정승인에 따라 OOO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므로 처분청에 대한 압류해제 요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에 해당된다.
(3) 쟁점부동산③은 OOO이 2015.12.19. OOO과 공동(지분 2분의 1)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OOO가 OOO협동조합으로부터 OOO의 대출을 받기 위해 2018.1.22. 채권최고액 OOO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담보를 제공하였다. 쟁점부동산③에 대하여 OOO지방법원 임의경매 최초매각가격은 OOO으로, 우선변제 채권인 OOO협동조합 채무에 충당한 후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다.
(4) OOO은 사망 전 소유 부동산의 공유자 및 기타 채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OOO(이하 “추가 압류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지분 소유자인 OOO 지분을 전부 매수하여 처분청에 추가로 압류할 것을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2019.7.11. 해당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추가 압류 부동산에 대하여 OOO협동조합의 근저당권 설정당시(2019.9.18.) 감정평가액은 OOO으로, OOO협동조합의 채무 OOO을 상환하더라도 OOO의 잉여 재산이 있으므로 국세징수법제53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쟁점부동산은 압류해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2020.7.29. 쟁점부동산 압류해제 요청을 사유로 처분청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0.8.21. 이를 거부하는 고충민원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고충민원처리결과 통지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순 민원서류에 대한 회신으로써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15.10.29. 선고 2015두47645 판결, 조심 2017중4979, 2018.2.6. 등).
(2) 설령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이 부당하다. (가) OOO은 물상보증인에 불과하므로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 당사자(채무자)의 대출 상환으로 인한 채무액 감소나 쟁점부동산의 가치가 향후에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향후 쟁점부동산이 공매될 경우 공매대금을 선순위채권에 충당하고도 잔여금이 생길 수 있는지의 여부는 해당 부동산을 공매하여야만 비로소 확정되는 사항이므로 임의로 압류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압류 해제할 수는 없다. (나) 또한, 쟁점부동산②에 대하여는, OOO의 사망 전인 2019.5.29. OOO의 소유권이 모두 제3자에게 이전되어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대법원 또한 “국세징수법상의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취득자는 같은 법 제24조 제5항 및 제53조의 압류해제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이유로 세무서장에게 압류해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1989.12.12. 선고 89누4024 판결)”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 (다) OOO이 사망 전에 소유부동산의 공유자 및 기타 채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가 압류 부동산을 제공하여 2018.12.10. 처분청이 해당 부동산을 추가로 압류하기는 하였으나, 선순위 채권액이 과다하여 국세에 충당될 여지가 거의 없는 실익없는 부동산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사유로 쟁점부동산을 압류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본안심리 대상 여부
② 쟁점부동산은 공매 처분 후 선순위채권에 우선 변제되고 나면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고,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를 요청한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징수법(법률 제16842호, 2019.12.31., 일부개정) 제24조(압류)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2)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3)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20.7.29.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압류해제 요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20.8.14. 사실관계 확인 및 심리를 위하여 고충처리 기한 연장을 통지하였으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후 압류해제 요청을 거부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2020.8.26. 청구인에게 고충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2)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OOO (라) 청구인이 추가 압류 부동산으로 제공한 OOO에 대하여는 경매(OOO지방법원 2019타경9750)가 진행 되어 2020.12.30. OOO에 매각되었고, 2021.1.6. 매각허가 결정이 있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불복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처분청의 고충민원에 대한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압류해제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을 갖는 자는 압류해제사유가 있는 한 언제든지 과세관청에 대하여 압류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대법원 1996.12.20. 선고 95누15193 판결),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며(조심 2017서2709, 2017.10.19. 같은 뜻임), 처분청이 2020.8.26. 청구인에게 한 ‘고충민원 처리 결과 통지’는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이라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대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공매 처분하더라도 선순위채권에 우선 변제되고 나면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고, 처분청에 추가 압류 부동산을 제공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공매대금을 선순위채권 등에 충당하고도 잔여금이 생길 수 있는지의 여부는 해당 부동산을 공매하여야만 판단할 수 있으므로 국세징수법제5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압류의 해제사유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의 가치가 향후에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해당 채무를 변제할 가능성도 있는 점, OOO이 추가 제공한 부동산이 2020.12.30. 임의경매를 통해 OOO에 매각되었고, 국세에 우선한 선순위채권액OOO 등에 충당한 후 잔여가 있으나, 체납세금OOO을 모두 변제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