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구-8281 선고일 2021.01.04

쟁점공사의 시행주체가 쟁점법인인지 청구인인지 등 공사주체가 불분명하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실지귀속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1.9.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쟁점금액(OOO원)의 실지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9.25. 본인을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 대리인으로 하여 OOO(공동사업자 OOO)과 OOO원 신축공사(건축관련 추가분)와 관련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계약금액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체결하였다.
  • 나. OOO은 청구인에게 2015.8.17.과 2015.10.21.OOO에 걸쳐 OOO원을 지급하고, 그 중 OOO이 부담하여야 할 공사비를 청구인이 대신 지급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자산계정인 선급금으로 계상하였다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하여 비용계상하였다.
  • 다. OOO세무서장은 OOO에 쟁점금액의 비용계상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 요청하였고, 이에 OOO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OOO 개원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해명하면서 2019.1.3. 필요경비불산입(OOO 건물의 자본적지출로 계상)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다.
  • 라. 이에 대하여 수성세무서장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컨설팅수입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20.1.9.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7. 이의신청을 거쳐 2020.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은 쟁점법인이 OOO 업체에 OOO 신축공사와 관련한 추가공사(이하 해당공사를 “쟁점공사”라하고, 동 업체를 “쟁점공사업체”라 한다)를 의뢰하여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으로서 동 공사대금의 지급내역은 쟁점공사업체 중 OOO에게 송금한 금융거래내역을 통하여 확인가능하고, 또한 동 업체들이 쟁 점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작성한 ‘사실확인서’와OOO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OOO의 공동사업자 OOO 등이OOO에 미지급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OOO지방법원 OOO지원 2017.8.9. 판결 2016가단5287 판결)한 내용 등에 의하더라도 쟁점공사의 계약당사자는 쟁점법인과 OOO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쟁점법인이나 쟁점공사의 주체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OOO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 또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어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2) 처분청은 쟁점공사계약서에 쟁점법인의 날인이 없어 계약의 진위나 실제 공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대금결제관련 금융자료를 보면 쟁점공사의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이 모두 쟁점법인 명의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쟁점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을 수령한 쟁점공사업체 중 OOO이 쟁점공사를 실제로 이행하였음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와 쟁점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과 세금계산서 수수내역(<표2> 참조)을 보면 송금증 작성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자가 쟁점법인인 경우가 대부분인바, 이는 쟁점법인이 쟁점공사를 하도급주어 쟁점공사업체 등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증거라 할 것이므로 쟁점공사의 공사주체가 쟁점법인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3)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송금영수증(무통장입금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쟁점공사 중 OOO에 송금한 2015.10.5.자 영수증(OOO원)에는 송금자가 청구인, 입금자는 쟁점법인이며, OOO에 송금한 2015.10.30.자 영수증(OOO원)에는 송금자와 입금자 모두 쟁점법인(입금대리인은 청구인)으로 나타난 사실에서도 쟁점공사의 주체가 청구인이 아닌 쟁점법인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령한 2015년에 특별한 직업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쟁점공사에 대한 OOO의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수령하였다고 보았으나, 당시 청구인은 OOO의 실질적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등 주된 수입원이 있었으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쟁점공사업체에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고, 쟁점공사계약서를 보면 쟁점법인의 날인이 없어 계약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하였다는 금융자료를 보면 인건비로 기재한 내역 모두 쟁점법인 명의로 송금되었고, 쟁점공사업체 등 하도급업체에 송금한 내역과 쟁점법인 및 해당 하도급업체간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청구인의 쟁점금액에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법인의 ‘확인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소개로 OOO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OOO의 요청으로 청구인의 관리 하에 OOO 신축공사를 직접 시공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수익금 및 기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확인한 점 등으로 보면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2015년 컨설팅 용역제공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OOO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자신의 노동력 및 지식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쟁점금액으로 쟁점공사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제시한 금융증빙도 청구주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컨설팅 수수료)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련 법령

: < 소득세법 >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 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 신축공사 및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OOO 청구인이 체결한 2015.1.5.자 ‘병원공사 계약서’, 쟁점법인과 OOO이 체결한 2015.3.23.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쟁점법인과 OOO이 체결한 2015.9.30.자 ‘건설공사 변경계약서’를 각각 제출하였는바, 해당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OOO과 같다.

(2)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공사주체가 쟁점법인이라는 사실과 쟁점금액은 쟁점법인의 대리인으로서 수령하여 공사업체 등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 대리인으로 OOO과 2015.9.25. 체결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와 이와 관련된 견적내용을 요약하여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공사계약서를 근거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다음과 같이 2015.10.5.자 및 2015.10.30.자 송금영수증(무통장입금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은 쟁점공사의 공사대금을 청구인이 쟁점공사업체 등에 직접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표2>∼<표4>와 같이 반박 자료를 요약하여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공사비용 중 OOO와 같이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공사대금은 청구인과 쟁점법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지급하였다는 쟁점공사비용 중 OOO은 OOO이 부담하여야 할 공사비를 청구인이 대납하였다는OOO원 중 일부로서 쟁점금액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5) 처분청은 OOO 신축공사와 관련한 총 공사비 OOO원 중 쟁점법인 OOO로 OOO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OOO원은 청구인이 지정하는 쟁점법인의 매입처로 직접 송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OOO을 각각 정리하여 제출하였다.

(6) 처분청은 국세통합전산망 등을 통하여 청구인이 2015년 당시 근무하였다고 주장한OOO에 대하여 동 법인이 ‘OOO에 소재하는 식품가공업체로 개업일자는 2014.8.5., 폐업일자는 2018.9.30.이며, 청구인이 동 법인의 등기부등본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동 법인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한 근로소득 등 지급명세서가 없다.’고 확인하였다.

(7) 처분청은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컨설팅 명목의 지급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다음과 같이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관련 ‘거래처원장 등’을 제출하였다.

(8) 처분청은 청구인이OOO지방국세청장에게 제기한 이의신청과정에서 심리담당자가 2020.5.20. 쟁점법인 및 OOO 회계담당자와 유선으로 통화한 내용을 OOO과 같이 정리하여 제출하였다.

(9)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2019.11.27.자 ‘사실확인서’ 내용 중 일부를 OOO과 같이 제출하였다.

(10) 이 건 심판청구 심리 중 심리담당자가 청구인에게 요청하여 2020.12.11. 받은OOO의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OOO과 같다.

(11) 이 건 심판청구 심리 중 심리담당자가 청구인에게 요청하여 2020.12.11. 받은 OOO지방법원 OOO지원의 공사대금 판결문(OOO지방법원 OOO지원 2017.8.9. 선고 2016가단5287 판결)에 의하면 OOO의 공동사업자 OOO으로부터 2015.4.1. OOO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공사대금 OOO원에 하도급받았다는 사실과 이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OOO원을 OOO에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결내용이 확인된다.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금융증빙자료에 의하면 송금증상의 작성자가 청구인으로 나타나고, 쟁점공사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자의 대부분이 쟁점법인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쟁점공사업체 중 OOO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상무로 알고 쟁점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OOO이 OOO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OOO이 OOO에게 추가로 시행한 기계설비공사와 관련한 미지급공사대금을 OOO이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OOO지방법원 OOO지원 2017.8.9. 선고 2016가단5287 판결)한 사실로 볼 때 OOO과 쟁점법인이 체결한 OOO 신축공사와 별도로 OOO사이에 신축공사 이외에 추가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공사와 관련한 이해당사자들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쟁점법인이 시행하고, 공사대금은 쟁점금액에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쟁점법인은 쟁점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쟁점공사의 당사자인 OOO은 쟁점공사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 공사의 시행주체가 누구인지는 잘 모른다고 서로 상이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의 시행주체가 쟁점법인인지 청구인인지 등 공사주체가 불분명하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실지귀속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