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불공제되는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에 관한 매입 세액에 운전기사 용역 관련 매입세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구-8245 선고일 2021.06.22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한 운전기사에 대한 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차량의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도급인)은 2014.8.1. OOO와 2014.8.1.부터 2015.7.31.까지 차량 운전․배차, 정비, 주유 등 차량관리 및 운영 일체를 수급인이 위탁관리하는 ‘업무용 차량 운영 및 관리 위탁용역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휴먼스로부터 배치된 운전기사들로 하여금 청구법인이 리스한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운행토록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5년 상반기 중 OOO로부터 쟁점계약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예정 및 확정) 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였다가, 운전기사 용역 관련 매입세액 OOO 중 공통매입세액 안분 면세비율(21.68%) 관련 금액을 차감한 OOO(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이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인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 등에 관한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며 2020.7.27.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9.2.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계약에 따라 지급한 운전기사 용역의 대가는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인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에 따른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것이 아니다.

(1) 청구법인이 쟁점계약과 관련하여 OOO에게 지급한 대가는 인건비와 차량운영비로 구분되는데, 이 중 인건비 관련 쟁점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의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 중 구입과 임차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고, 유지 또한 연료비, 소모품비, 수리비, 주차료 등에 대한 매입세액만으로 한정된다 할 것이므로 유지(서울고등법원 2006.5.18. 선고 2005누16507 판결, 대법원 2006.8.25. 선고 2006두10559 판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5호와 법인세법제27조의2 제2항은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세법은 그 대상을 상세하게 나열하고 있는 반면, 부가가치세법이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는데, 두 법령의 대상이 공통되는 이상 부가가치세법은 법인세법령을 준용하여 해석하는 것이 납세자의 혼란을 없앰으로써 납세협력비용 및 세무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 OOO

  • 나. 처분청 의견

(1)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 유지를 위하여 용역공급업체로부터 운전기사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당해 용역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질의회신 부가 46015-895, 1998.5.1.).

(2) 법인세법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는 업무용 승용자동차 관련 비용 과세합리화를 위한 취지에서 2016.1.1. 신설규정된 것으로 승용자동차의 유지 비용 언급은 관련 비용이 한도가 있는 등의 이유로 예시에 불과하지 정의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건 부가가치세와 관련성도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출세액에서 불공제되는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 등에 관한 매입세액에 ‘운전기사 용역 관련 매입세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2)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 가. 배기량이 2천시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 나.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시시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100분의 5
  • 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2항 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100분의 5

(3)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② 법 제27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업무용승용차는 제26조 제1항 제2호 및 제28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④ 법 제27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불인정. 다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ㆍ확인 방법에 따라 별도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확인된 업무사용비율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4.8.1. OOO와 공사기간을 2014.8.1.~2015.7.31.(12개월)로, 계약금액을 OOO(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용역범위를 ‘차량 운전 및 배차, 정비, 주유, 점검 등 차량의 유지관리 등’으로 하는 쟁점계약(업무용 차량운영 및 관리 위탁용역)을 체결하고 쟁점계약에 따라 OOO로부터 배치받은 운전기사로 하여금 청구법인이 리스한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운행토록 하였다. (나) OOO는 쟁점계약조건에 따른 대가를 운전기사 인건비(고정인건비와 출장비, 휴일식대 및 당직비 등 정산금액)와 차량운영비(차량운영비 등)로 구분하여 매월 청구법인에게 청구하고 세금계산서(품목 차량용역비 등)를 발급하였는바, 이를 공급가액 기준으로 정리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다)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 신고 시 운전기사 인건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였다가 이 중 쟁점매입세액은 매출세액 공제대상 이라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9.2. 이를 거부하였다. OOO

(2) 한편 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법인세법을 개정하여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는 내용의 제27조의2를 신설규정하였는데, 그 개정이유를 보면 종전에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관행적으로 손금으로 인정하던 부분을 업무용승용차의 사적사용 등을 제한하기 위해 일정 요건에 따라 비용 인정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에서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을 열거하면서 그 중 불공제하는 매입세액 중 하나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에 따른 자동차(영업용 자동차 제외)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제5호)을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에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의 취득비, 수선비, 소모품비, 유류비 등의 차량의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직접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뿐만 아니라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전용주차장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주차장 임차료 또는 주차장 관리비와 같은 간접비용에 대한 매입세액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15.12.23. 선고 2014헌바46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나) 청구법인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에 운전기사 용역계약 관련 쟁점매입세액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해당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한 운전기사에 대한 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차량의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의 범위에 포함되는 점,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규정은 해당 자동차가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과세기술상 이를 구별하여 매입세액 공제여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 등으로 영업용이 아닌 승용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그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이므로 그 운행을 위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법인세법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2항 규정 관련 유권해석(2016-법령해석법인-539) 등은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15년 제1기) 이후에 신설(2015.12.15.)된 규정에 따른 해석이고, 해당 규정은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관행적으로 손금으로 인정하던 부분에 대하여 그 사적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법인세 손금불산입 특례규정이어서 그 규정의 취지가 기본적으로 해당 승용차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겠다는 부가가치세 규정과는 다르다 할 것이므로, 업무용승용차의 운전기사 관련 용역대가를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 제2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포함하지 않는다 하여 이를 부가가치세법령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에 운전기사 인건비 관련 쟁점매입세액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