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시 불공제한 쟁점매입세액과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쟁점시설투자 관련 비용의 경우, 그 중 쟁점사업장에서 모텔업을 영위한 청구인이 비용을 부담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부분은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에게 임대한 BBB이 아니라 청구인에 대하여 관련 매입세액 및 필요경비를 공제할 여지가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재조사함이 타당하다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시 불공제한 쟁점매입세액과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쟁점시설투자 관련 비용의 경우, 그 중 쟁점사업장에서 모텔업을 영위한 청구인이 비용을 부담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부분은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에게 임대한 BBB이 아니라 청구인에 대하여 관련 매입세액 및 필요경비를 공제할 여지가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재조사함이 타당하다
[주 문] OOO서장과 OOO서장이 2020.1.20. 및 2020.1.22.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5년 제2기분 OOO원, 2016년 제1기분 OOO원, 2016년 제2기분 OOO원, 2017년 제1기분 OOO원, 2017년 제2기분 OOO원, 2018년 제1기분 OOO원, 2018년 제2기분 OOO원, 2019년 제1기분 OOO원과 종합소득세 2015년 귀속분 OOO원, 2016년 귀속분 OOO원, 2017년 귀속분 OOO원, 2018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2015년에 청구인이 비용을 부담한 OOO의 운영과 관련한 수익적 지출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국세징수법상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강제적 사항인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과세예고통지서 및 고지서상 산출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존재하지 않는 용어이며, 관례라는 이유로 임의적으로 상황에 따라 상기 용어를 달리 사용하는 것은 납세자의 알 권리와 방어권을 침해하고, 납세고지서에 해당 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징수처분은 위법(대법원 2012.10.18. 선고 2010두12347 전웝합의체 판결 참조)한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로 보아야 한다. (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송달한 이 건 납세고지서를 보면, 각각의 귀속·과세표준, 산출세액, 가산세, 각종공제액(법정공제, 기납부세액), 고지세액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상 산출세액이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인 산출세액을 표기함으로써 매출세액에서 차감되는 매입세액이 없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 그리고, 각종 공제액의 기재란에 법정공제액과 기납부세액이 아닌 매입세액을 기재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오인하게 하였다. (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만약 고지서에 이러한 흠결이 있을 경우 그 치유를 위해서는 사전 과세예고통지 등으로 그 처분으로 인해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이 없음이 명백하여야 하고,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서면은 법령 등에 의하여 납세고지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납세고지서와 일체를 이룰 수 있는 것에 한정되며, 거기에는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9.24. 선고 2015두38931 판결 참조). (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과세예고통지서와 납세고지서상 산출세액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고, 국세기본법상 부가가치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아닌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OOO
(2)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대법원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는 것 자체로서 부정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바, 당초부터 명의대여자의 통장으로 관리되었던 현금매출은 적극적인 매출누락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련 현금매출 누락분에 대하여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모텔 사업을 타인 명의로 운영한 이유는 명의대여자와 종전 건물주와의 분쟁이 있고, 청구인의 신용상의 문제로 명의대여자의 명의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던 것일 뿐이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모텔 사업을 영위하면서 명의대여자의 명의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였다. (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을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적극적으로 누락한 매출이 일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간이과세자에 대한 조세혜택 등까지 받으려 한 것은 아니고, 청구인 명의의 사업장이 없어 종합소득세 누진세의 회피 등을 통한 조세일실의 위험까지 초래하지는 않았다. (다) 대법원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그것이 조세포탈과 관련이 없는 행위인 때에는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어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두7667 판결 참조).
(3) 청구인의 차명계좌와 관련한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 산정은 처분청이 다음과 같이 중복하여 산정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OOO (가)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누락액 중 현금매출과 관련 없는 입금액과 어느 통장에서 인출하여 다른 통장으로 예입된 현금은 위 금액은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모텔업을 영위하면서 여러 차명계좌를 사용하였고, 정상적인 카드매출은 쟁점계좌①로 입금이 되었으며, 비사업자용 결제수단(OOO)으로 수취한 매출액은 다른 계좌로 입금하였고, 이와 관련한 입금액은 해당 계좌에서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인출하여 각 목적에 따라 쟁점계좌①·②·③에 입금(시기에 따라 입금시킨 계좌가 상이함)한 후 활용하였다. 필요에 따라 어느 쟁점계좌에서 인출하여 다른 쟁점계좌로 입금시킨 경우도 있다. (다) 처분청은 세무조사시 일부 이러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여 이를 매출누락액으로 보지 않았으나, 이는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상황에서 적극적인 소명 없이 판단된 것이고, 매출누락이 중복하여 집계되어 제외되어야 하다고 주장하는 위 금액 총 OOO원에 대한 쟁점계좌별 소명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쟁점계좌②> OOO <쟁점계좌③> OOO (라) 위와 같이 입금시간(출금시간), 입금점포(출금점포) 등 일부가 확인되지 않으나, 차명계좌의 입금시간(출금시간), 입금점포(출금점포)를 확인하기 위하여 차명계좌를 다시 발급 받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입증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고, 명의대여자와 청구인은 소송 중이어서 명의대여자에게 금융계좌를 부탁하여 수령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처분청은 명의대여자와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바, 명의대여자의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에게 해당 자료를 열람시켜주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위의 금융거래내역과 관련한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4)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60-108-1에서 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경정하는 경우 그 타인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명의대여자가 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의대여자의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고정자산 매입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운영 관련 매입이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가) 명의대여인 명의로 신고한 쟁점사업장의 매입세액과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시 청구인에게 적용한 매입세액 공제액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OOO (나) 임대사업의 경우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사업목적에 맞도록 자신의 부담으로 인테리어공사를 하고, 추후 원상회복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청구인은 2015년에 쟁점사업장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다고 조사과정 및 이의신청 단계에서 주장하면서 금융자료 및 문자내역을 제출하였고, 해당 고정자산의 매입에 따른 쟁점사업장 관련 세금계산서 수수내역도 확인됨에도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5)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시설투자(이하 “쟁점시설투자”라 한다)에 따른 경비 및 감가상각비를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 쟁점시설투자를 위한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서(OOO법원 2019.12.11. 선고 2018가단510129 건물명도 사건 판결)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명의대여자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임차하여 모텔업을 시작하면서 기존의 모텔 인테리어로는 사업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청구인과 명의대여자가 쟁점사업장의 내부공사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여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에게 최초 시설공사대금 OOO원을 CCC의 명의로 송금하였으며, 추가로 텔레비전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기존 모텔을 임차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상황에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선공사 및 소모품비를 청구인이 직접 추가로 지출한 금액도 존재한다. 다만, 추가 텔레비전의 구입 및 추가 공사대금 등도 약정에 따라 명의대여자의 계좌로 송금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OOO (나) 쟁점사업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청구인은 당장의 유동성이 중요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할 수 없어 일부 공사 및 비품 등의 매입에 대하여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은 공사업체가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하면, 청구인이 이를 직접확인한 후 문제가 없을 경우 공사업체로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해 받은 계좌 등으로 그 대금을 명의대여자의 계좌를 통해 지급하였다. (다) 공동투자에 발생한 경비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방법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와 달리 소득세법상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공동투자에 따른 당기비용대상과 기간비용대상(자산)에 혼합되어 구분할 수 없으므로 투자금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시설투자 관련 문자내역과 일치하는 다음과 같은 이체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OOO (마) 위와 같이 정리한 내역을 토대로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당기비용과 기간비용을 기재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바) 처분청은 위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나, 이의신청 당시 확인된 쟁점사업장의 고정자산(시설투자) 매입 및 그 수선비와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전술한 바와 같이 OOO원(쟁점매입세액), 그 공급가액은 OOO원으로 추정되는바, 명의대여자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대한 청구인의 열람요청을 처분청이 타인의 조세정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국세청 전산자료상 쟁점사업장의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을 토대로 위 청구주장의 진위 여부를 가려야 한다.
(6) DDD에게 송금한 금액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관련 인건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 DDD에게 송금한 금액은 대여금의 상환이 아니라 DDD가 쟁점사업장에서 관리자로서의 일한 것에 대한 대가이다. 쟁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모텔업은 업종의 특성상 현금매출이 많아 평소 잘 알고 지내던 DDD에게 청구인이 부재시 쟁점사업장에서 관리자 역할로 근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그 대가로 매월 약 OOO원의 급여를 지급하였고, DDD에게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금액을 계속적으로 지급하였으며, DDD가 근무사실에 대한 확인서도 제출하였다. OOO (나)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 DDD가 송금받은 금액은 대여금을 상환한 것이라고 청구인이 주장하면서 청구인 스스로 인건비가 아니라고 부인하였다는 의견이고, DDD가 청구인측에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OOO원을 송금한 금융자료도 제시하였으나, 청구인이 DDD에게 송금한 위 금액의 합계액은 OOO원으로 서로 그 금액이 비슷하지 않으며, DDD가 청구인에게 송금한 내역 중 OOO원, OOO원 등 소액도 있는바, 이를 대여금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질문을 받고 DDD에게 대여금을 상환한 것이 아니라 투자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다) DDD가 OOO에서 1년에 1회 내지 3회 정도 병원에 내원한 기록이 있고 OOO에서 거주하더라도 쟁점사업장이 위치한 OOO까지 OOO로는 2시 30분 이내에 이동이 가능하고, 차량으로 이동시 3시간 이내에 이동이 가능하며, DDD는 쟁점사업장에서 상주하는 상시근로자가 아니고 청구인의 부재시 쟁점사업장의 관리를 담당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었으며, DDD가 2016.4.14.까지 세차장을 운영하긴 하였으나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작았고, 출장세차업도 2016.6.20.부터 2016.8.5.까지 단기간 동안만 영위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청구주장을 배척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는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납세고지서에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더라도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이미 모두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의 하자는 보완되거나 치유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1.3.27. 선고 99두8039 판결 참조). (가) 부가가치세법상 “산출세액”이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타 세법에서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을 의미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서식21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과세표준과 매출의 의미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상 산출세액을 매출(과세분)에 세율을 곱한 매출세액으로 기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납세고지서상 산출세액으로 기재된 항목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산출세액을 의미하는 용어의 차이에 불과하고, 이 건 납세고지서상 국세기본법제9조에서 고지서의 필수기재사항으로 열거된 세액 및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송달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통해 과세표준과 세율, 산출세액에 대하여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이 건 납세고지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이 명의대여자의 계좌로 수령한 쟁점사업장의 신고누락한 현금매출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의 주장대로 단순히 청구인의 신용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명의대여자 명의로 쟁점사업장에서 모텔업을 영위한 것일 뿐 조세회피의 적극적인 의도가 없었다면 쟁점사업장의 장부를 작성·비치하지 않고, 명의대여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현금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운영하기 시작한 2015년부터 2019년 세무조사 당시까지 계속적·반복적으로 지인들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현금매출과 비사업자용 결제수단을 이용한 매출액 전부를 신고누락하였고, 실사업자가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금원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어렵다. (다) 청구인은 모텔인 쟁점사업장을 건물주인 BBB으로부터 임차할 당시부터 자신의 명의가 아닌 지인 AAA의 명의를 이용하여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BBB이 모텔을 운영하면서 사용하던 사업자등록을 청구인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명의를 위장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인 사실과 해당 건물을 BBB이 임대한 사실을 모두 숨겼다. (라) 청구인은 타인의 명의로 과세관청에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제세신고를 하면서 세원이 노출된 거래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기 위해 장부를 작성 및 비치하지 않아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청구인의 행위들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니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이 신고누락한 현금매출액 중 일부를 중복하여 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2015년 7월부터 쟁점사업장(OOO)을 명의대여자 명의로 운영하면서 4개의 계좌(BBB·EEE·CCC 명의의 쟁점계좌①·②·③과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현금매출 및 일반카드매출 등을 관리하였고, OOO 등 비사업자용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매출시 FFF, GGG, HHH, III, DDD 등 다수의 명의를 빌려 결제대금을 지급받으면서 현금매출 및 비사업자용 결제수단을 이용한 매출액은 신고누락한 사실을 인정하나, 위 4개의 계좌 입금액 중 일부 현금입금액은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CCC 명의의 쟁점계좌③의 경우, 처분청이 중복하여 매출누락으로 적출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2016.10.12. 입금액 OOO원 중 OOO원, 2016.12.14. 입금액 OOO원 중 OOO원, 2017.1.12. 입금액 OOO원, 2017.4.14. 입금액 OOO원 중 OOO원, 2017.8.17. 입금액 OOO원 중 OOO원, 2017.8.25. 입금액 OOO원은 처분청이 세무조사시 매출누락액으로 보지 않은 금액인바, 이를 제외하면 심리할 대상인 금액은 OOO원이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OOO (다) BBB 명의의 쟁점계좌①의 경우, 청구인이 매출누락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OOO원에 대하여 살펴본바, 2017.6.30. 입금액 OOO원 중 매출누락으로 과세된 금액은 OOO원이므로 이를 제외시 심리할 대상인 금액은 OOO원이다. (라) 처분청이 매출누락의 존재를 차명계좌를 통해 입증한 경우 차명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인바(조심 2018서1136, 2018.6.29. 등 참조), 청구인은 현금매출대금 및 일반카드매출대금 등을 입금하여 관리한 위 4개의 계좌와 비사업자용 결제대금을 입금받은 다른 계좌 간에 현금으로 출금한 뒤 현금으로 입금한 부분이 있으므로 그 입금액을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관련 차명계좌들을 관리하고 있어 비용 지출 등을 위하여 그러한 행위를 할 필요가 없었던 점, 청구인은 해당 계좌들을 쟁점사업장(모텔)의 현금매출액을 수시로 입금하는 용도로 사용한 점, 인건비 등 비용의 지출 및 개인적인 용도로 해당 계좌들에서 수시로 현금을 출금하여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단순히 다른 차명계좌 등에서 비슷한 액수의 금액이 출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차명계좌 등에 입금된 금액의 금원이 매출누락액이 아니라 차명계좌 등 간에 인출하여 재입금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볼 수 없다.
(4) 쟁점사업장의 고정자산 매입과 관련한 쟁점매입세액은 청구인이 적용받을 수 없다. (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그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거래 관계의 실질내용에 따라 당해 사업장 관련 거래 관계에서의 손익이 실제로 귀속되는 자를 공급받은 자로 확정하여 각 사업장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며, 이에 따라 타인 명의사업장과 관련한 실질사업자에게 경정하는 경우 그 실질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실질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물품을 실제 매입하고 수취한 것임이 확인되는 부분에 한하여 매입세액공제는 적용함이 타당하다(조심 2014부668, 2014.10.8. 등). (나) 청구인이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모텔 운영과 관련된 매입에 대하여는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의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으나, 시설투자와 관련한 매입세액의 경우 명의대여자인 BBB이 모텔 건물인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던 임대인이어서 시설투자의 요인이 있는 자이고, 시설투자 관련 자금의 원천이 청구인임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고정자산 매입과 관련한 매입세액공제를 BBB이 아니라 청구인에게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시설투자 관련 비용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가) 부외경비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인바,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쟁점사업장의 시설투자에 대해 일체의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가 불복과정에서 쟁점시설투자에 대한 증빙으로 문자메시지 내역을 제시할 뿐, 사업과 관련된 비용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견적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50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면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장소재지 등이 나타나지 않고, 조사당시에 소명하지도 않았던 사항이며, 쟁점사업장의 시설투자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필요경비를 추가로 산입할 수 없다.
(6)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DDD에게 송금한 금액을 인건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 DDD 등 여러 명에게 이체한 내역을 확인하면서 인건비 인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질문하였으나, 청구인은 JJJ, KKK, III, OOO 등에게 지급한 금액은 인건비가 맞다고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았으나, DDD에게 지급한 금액은 대여금을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스스로 인건비가 아니라고 부인한 바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DDD에 대한 송금내역을 보면 DDD가 2017년 10월, 11월, 2018년 5월에는 지급받은 내역이 없고, 그 입금일자가 4일부터 29일까지 불규칙하며, DDD가 2016년 4월과 2017년 2월에 송금받은 금액은 DDD의 OOO계좌로부터 송금된 것이다. (다) 또한, DDD가 송금받은 내역 뿐만 아니라 청구인측이 DDD로부터 송금받은 아래와 같은 내역도 존재한다. OOO (라) DDD는 2015.2.23.부터 OOO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DDD의 근로사실확인서를 근거로 2015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DDD가 OOO에 소재한 쟁점사업장에서 관리자로서 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기간 중 DDD는 아래와 같이 OOO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한 이력 및 일용근로한 이력이 확인되고, 근무사실과 관련된 근로계약서나 근무일지 등의 일체의 근로관련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 OOO (마) DDD는 주소지인 OOO 내에서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 등의 생활의 흔적은 있으나, 쟁점사업장의 소재지인 OOO에서는 카드 사용이나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이 없고, 출퇴근시 이용하였다는 기차요금 영수증 등의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할 때 DDD에게 송금한 금액을 인건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건 납세고지서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현금매출누락액이 일부 중복하여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명위위장 사업장의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⑤ 쟁점시설투자 관련 비용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⑥ 청구인이 DDD에게 송금한 금액이 쟁점사업장의 인건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5)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8.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 11의2.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1) OOO 전산자료에 의하면, 명의대여자는 쟁점사업장을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2012.3.3.을 개업일로 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OOO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세무조사 결과 확인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매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3) 명의대여자 명의로 신고된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4) 처분청(OOO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세무조사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5)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6)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송달한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상 기재내용 및 그 실물 예시는 다음과 같다. OOO
(7) 청구인은 2015년 제2기∼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명의대여자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BBB, EEE, CCC 명의의 쟁점계좌①·②·③ 및 자신 명의의 OOO와 타인 명의로 비사업자용 결제수단을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다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였다. OOO
(8) OOO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명의대여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취한 쟁점사업장의 고정자산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9) 처분청(OOO서장)은 이 건 세무조사 결과 및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금융계좌 및 기타 증빙으로 필요경비를 확인하여 필요경비를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OOO
(10) 청구인은 이 건 차명계좌들의 금융거래내역 사본, DDD에게 입금한 내역 및 DDD의 근무확인서, 쟁점사업장의 인테리어 관련 문자메시지 내역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11)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세무조사결과통지서상 불복대상이 되는 가산세의 산출근거가 적혀있지 않으므로 세무조사결과통지서의 하자는 납세고지서의 산출근거로 보완되고, 납세고지서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로 보완이 될 뿐 그 어떠한 것도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을 정도로 흠결이 없는 것이 아니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는 하자가 치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은 DDD에게 지급한 금전은 대여금을 상환한 것이라면서 청구인 스스로 인건비가 아니라고 부인하였다는 입장이나,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조세 등은 제시한 바 없다. 반면 DDD에게 2017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급여는 미지급액을 합하여 청구인의 OOO계좌에서 2017.12.4. OOO원 및 및 2018.1.5. OOO원을 지급하였고, 급여를 지연하여 지급한 이유로 OOO원 추가로 지급한 것이며, 2018년 5월분 급여는 2018.6.1 OOO원을 지급하였고, 상기 통장내역을 보면 2018년 5월 이후에는 급여가 매월 초에 지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인의 쟁점사업장과 같은 소규모 사업장은 급여가 정해진 날짜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2016년 12월과 2017년 2월분 DDD의 급여를 지급할 당시 청구인은 처분청이 확인한 바와 같이 DDD의 계좌를 차명계좌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DDD의 계좌 간에 송금된 것이다. DDD는 OOO에서 몇 년간 사용한 현금영수증이 2건에 불과하고, 대부분 현금을 사용하고 영수증도 보관하지 않아 생활의 흔적 자체가 거의 없는 사람이다. DDD는 쟁점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근로자가 아니고 청구인 부재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던 사람이고, 쟁점사업장이 소재한 OOO으로 온 경우 숙식을 제공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이 소재한 OOO에서 DDD가 생활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다) 쟁점사업장의 쟁점매입세액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내역상 그 품목에는 OOO 등이고, 이는 명의대여자의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업과는 상관이 없는 품목인바, 해당 세금계산서 내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시설투자 관련 문자내역, 대금송금내역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매칭이 되므로 쟁점매입세액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또한, 아래와 같은 금액은 증빙으로 시설투자한 금액이 입증되므로 이를 청구인의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OOO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상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인 매출세액이 산출세액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중대한 흠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당연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세법상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을 의미하므로 위와 같이 납세고지서상 사용된 용어의 차이로 인하여 납세의무자가 해당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제대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납세고지서상 각종 공제세액란에 포함하여 기재되어 있다 하여 세액 산출의 근거가 미기재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에 앞서 청구인에게 송달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상 각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매출 공급가액과 매입세액 공제대상인 매입 공급가액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거나 그 하자가 보완 내지 치유된 것으로 봄이 합당하므로 쟁점①과 관련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의 계좌로 수령한 쟁점사업장의 신고누락한 현금매출 수입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명의를 위장하고, 다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였으며, 고의로 미기장하고 매출기록을 파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을 은폐하기 위하여 위계에 의한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②와 관련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신고누락한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 수입금액 중 일부를 중복하여 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매출누락의 존재를 차명계좌를 통해 입증한 경우 차명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인데(조심 2018서1136, 2018.6.29. 등 참조),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을 입금하여 관리한 차명계좌들 중 어느 차명계좌에서 일정액이 현금으로 인출된 일자에 다른 차명계좌에 어떠한 금액이 입금되었다 하여 그 금원이 쟁점사업장(모텔)의 현금매출 수입금액이 아니라 청구인의 차명계좌에서 인출한 금전이라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차명계좌들을 모두 청구인이 관리하고 있어 그러한 행위를 할 필요성도 없어 보이며, 이와 관련한 설득력 있는 소명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 중 OOO원을 중복하여 집계하였다는 등의 쟁점③과 관련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쟁점④·⑤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시 불공제한 쟁점매입세액과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쟁점시설투자 관련 비용의 경우, 그 중 쟁점사업장에서 모텔업을 영위한 청구인이 비용을 부담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부분은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에게 임대한 BBB이 아니라 청구인에 대하여 관련 매입세액 및 필요경비를 공제할 여지가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마지막으로 쟁점⑥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DDD가 쟁점사업장의 관리인이므로 DDD에게 송금한 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인건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에 의하면 DDD는 청구인의 부재시 가끔 쟁점사업장에서 관리인 역할을 대신하였다는 것인데, 그에 대한 대가로 매월 OOO원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낮아 보이는 점, 청구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DDD에게 투자금을 반제한 것이라고 소명하였던 점, OOO에서 거주하는 DDD가 OOO에 소재한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DDD가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⑥과 관련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