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대표자 등이 조사과정에서 제출한 확인서 등의 내용으로는 쟁점금액이 사업과 관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장기간에 걸쳐 계속․반복적으로 쟁점금액을 사업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필요경비를 계상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가장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거래처 대표자 등이 조사과정에서 제출한 확인서 등의 내용으로는 쟁점금액이 사업과 관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장기간에 걸쳐 계속․반복적으로 쟁점금액을 사업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필요경비를 계상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가장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업과 관계없이 청구인이 사적경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은 각각의 비용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업과 관련한 비용이므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있다. (가) CCC, CCC, DDD, EEE, FFF, GGG, HHH, III, JJJ, KKK, LLL, MMM, NNN, OOO, PPP, QQQ, RRR, SSS의 지급액 OOO원과 관련하여,
1. 2009년 사업초기 수업에 사용할 학습교재를 직접 창작·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교재를 제작하였으나, 교재 창작이라는 것이 상당한 노하우와 지식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게 될 즈음, OOO이라는 교재를 제작하는 TTT으로부터 저작권 위반에 대한 고발을 당하였다. 그 이유는 TTT이 제작한 교재의 사진 몇 컷을 임의로 사용하였기 때문이고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는 변호사의 의견에 따라 TTT과 OOO원에 손해배상합의를 하기에 이르렀다. 사업초기에 OOO원이라는 상당한 피해를 본 청구인과 BBB는 그 때부터 저작권 침해요소를 늘 주의하고 회피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교재제작을 하게 되었다.
2. 이러한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2013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AAA가 BBB와 공동사업자로 시작하는 것을 전환점으로 하여 일상생활속의 과학, 전통문화속의 과학, 소리의 과학을 주제로 교육콘텐츠 개발을 목적으로 OOO 물리학과 UUU 교수를 고문으로 하는 등 준비를 하면서 소리, 문화와 관련된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등 문화적 교류가 활발했던 국가의 자료와 소품 등을 수집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계로 수집된 물품은 골동품과 같은 고가의 공예품, 민속품이 아니라 6∼70년대 현미경, 진공관라디오, 천체망원경, 음반 등 그 가치는 비싸지 않지만 수집, 운반, 수리 등 교육 자료로 활용가능한 상태로 복구 보존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어서 해당 비용이 큰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과 BBB의 관계악화를 기점으로 BBB는 2018.7.11. NNN, RRR, ***, MMM, LLL, &&&, OOO, FFF, EEE, VVV 11명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9.3.22. 및 2019.6.27.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을 이유로 기각되었으며, 당해 소송과정에서 NNN 등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대가를 지급받았음을 알 수 있다.
4. 아울러 2016년 청구인이 BBB와 관계악화 당시 BBB는 사무실과 OOO군 자연학습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주택에 보관하던 물품을 모두 불명의 장소로 무단 반출시켰다. BBB에게 해당 물품의 현물 또는 사진을 제출명령하면 충분히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더하여 현재 BBB가 해당 물품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 응당 BBB의 주장(골동품 등 사적 소장목적의 공예품 취득)은 허위임을 자백하는 것이 될 것이다.
5. (III, HHH, MMM 등 관련) 처분청은 ‘사업내용과 관련 여부를 알 수 없으며’라고 하면서도 ‘근무사실이 없음에도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비로 공제받음’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근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이며, 처분청도 ‘관련 없다’가 아니라 ‘알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6. (JJJ 관련) 본 건은 동양화가로 활동하는 OOO JJJ 화백의 작품을 매입한 것으로 작가에 대한 기사를 쟁점사업장에서 발간하는 계간지에 대가 없이 싣게 해주는 등 도움을 준 것에 대한 고마움과 사무실 환경미화를 목적으로 구입·전시한 것으로 이 또한 어디론가 사라졌다. 세법에서 법인사업자는 미술품 구입에 대해 OOO원까지 경비를 인정하나 개인사업자는 이를 인정하는 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법인세법을 유추 적용하여 개인사업자도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나) +++, *** 지급액 OOO원과 관련하여,
1. 쟁점사업장의 사업은 초등학생을 상대로 하는 교학수업인바, 그 운영을 위해서는 수강생에게 교육자료의 상시 제공, 질문사항의 수렴 등 홈페이지를 통한 서비스 제공이 필수적이며, 또한 각종 디자인 교재 편집, 강사의 교육보조자료 준비 등 컴퓨터를 이용한 작업은 필수적인 것이다. 그리고 쟁점사업장에는 교육강사로 등록하고 강의기법을 이수한 후 각 학교에서 실제 강의를 진행하는 자유직업 소득자인 강사가 항상 70∼100여명 이상은 있었고, 직원과 강사들이 사용하는 컴퓨터는 유지보수와 잉크충전 등의 용역을 늘 제공해 주어야 원활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2. (WWW 관련) WWW는 홈페이지 제작 및 유지관리, 컴퓨터 소모품 교체 등 쟁점사업장 내 컴퓨터 관리와 바쁠 때는 잡일까지 제공하였다. 이러함에도 BBB는 WWW가 사업과 관련하여 명확하게 어떤 일을 했는지도 모르는 것처럼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를 제기하였지만 WWW와의 거래사실은 모두 인정되어 무혐의로 처리되었고, 처분청은 소송으로 지칠 대로 지친 WWW에게 수차례 출장하여 처분청이 원하는 진술을 유도하고 회유한 결과, 계좌이체 대금증빙이 미비하다고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이를 부정행위로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사항은 청구인과 WWW와의 문답 확인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3. (XXX 관련) 처분청은 업무용 컴퓨터를 구입한 것에 대하여 구입 여부에 대한 판단없이, 컴퓨터를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라는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고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필요경비를 부인하였다. 현실에서는 컴퓨터 조립을 부업이나 사업성을 띠지 않고 용돈벌이 삼아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에게 구입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서 XXX에게 구입하고 경비에 대해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면 될 사항임에도 경비 전체를 부인한 것은 잘못이다. (다) DDD, EEE 지급액 OOO원과 관련하여,
1. 과학교과는 상당부분이 생물 즉 자연의 관찰에서 시작되는 것인데, 쟁점사업장은 최고 OOO만여명의 학생을 상대로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하여 그 교육자료 또한 방대한 양이었다. 매월 새로운 콘텐츠의 교재와 교구를 준비하여야 했고, 수업을 진행하는데 예상할 수 없는 무수히 많은 변수들이 존재하는데, 예를 들면 식물관련 수업에서 수업을 위해 준비한 식물이 수업 전에 시들어 죽기라도 하면 밤을 새워 새로운 화분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2. 조사 소명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교재를 참고하여 수차례 설명하였으나 전혀 검토 없이 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구체적인 개별거래내역서가 없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비용을 사적인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3. 본 건은 2014년∼2016년 거래분인데 2019년 조사 당시에는 3년이나 지났고 2016년 BBB와의 관계악화 이후 청구인은 본 사업을 관여하지도 않았으며, 관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증빙자료를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는 상태이다. 또한 BBB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조사에 대해 전혀 소명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4. 쟁점사업장의 화분 등 구매를 통해서 생물수업에 필요한 재료를 조달할 때는 그 대부분을 DDD과 EEE으로부터 매입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제출된 장부에 의해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두 업체와는 거래가 잦았기 때문에 그날의 매입액과 대금결제액 또는 입금액과 잔대금을 기록한 명세서를 받았으며, 분기 또는 반기마다 그 명세서를 바탕으로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5. 또한 첨부한 청구인과 YYY의 문답서를 살펴보면, YYY가 처분청에게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자의적으로 거래를 해석하여 거래금액 중 금융거래로 결재되지 않은 금액은 모두 경비를 부인하였다. (라) ZZZ 지급액 OOO원과 관련하여
1. ZZZ은 청구인의 딸이기 이전에 OOO대학교 디자인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OOO소재 디자인회사에서 그래픽디자이너로 근무하고 있는 디자이너로 2010년 대학교를 입학하고부터 쟁점사업장의 교재 내 삽화 등 디자인 작업에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계속 참여하고 있었다. 물론 대학생 때는 삽화의 대가로 용돈 정도의 수준을 지급하였다.
2. 그 후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소재 디자인 회사에 취업하고 전문 디자이너로 그 실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쟁점사업장에서도 교재의 표지 디자인부터 내부 삽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디자인 작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 수준도 상당하여 단가도 인상되었다.
3. 이러함에도 처분청은 월 OOO원만을 용역비로 경비인정하고 나머지 지급액을 경비 부인한 것에 대하여 이의신청 결정시에 원룸임차료 등으로 구분 지출된 금액은 청구인이 생활비를 지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필요경비 부인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 (마) aaa, bbb, ccc, ddd, eee, fff, ggg, hhh, iii, jjj, kkk, lll, mmm, nnn, ooo, ppp, qqq 지급액 OOO원과 관련하여
1. 사업초기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활용방법을 고민하던 중 과학교과의 방과 후 수업은 체험학습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각 학교들에 경쟁프리젠테이션 과정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어 체험학습장을 갖추는 것을 기획하고 종전에 취득하였던 농지들을 체험학습장으로 변경하는 작업을 2012년경부터 시행하였다.
2. 또한 학교내에서도 작은 화분을 이용한 식물생육관찰 학습보다는 대형 화분 또는 화단을 이용하는 식물생육관찰이 보다 효과적이고 학생의 정서적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을 기획하고 각 학교에 제안하였으며, 채택된 학교에는 화단 또는 대형화분(상판) 조성 용역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용역수행과정의 대부분을 aaa이 책임자로 수행하였고 필요한 인력과 묘목 화분은 자체 농장에서 조달하거나 DDD과 EEE에서 매입하였으며,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농장에 상시 출근하는 사람도 있었고 필요한 때 며칠 작업을 하는 일용직도 있었다.
3. 불행히도 2016년 사건이 발생하고 이러한 기획사업은 더 이상 추진되지 못하고 현재는 거의 폐기물 수준으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나 지금도 당시 체험학습장으로 조성을 위하여 갖추었던 조형물, 식물 등은 그 흔적이 남아있다.
4. 그러나 처분청은 aaa 외 다수인에게 지급된 경비를 조경수 재배농장에 대한 관리비용으로 판단하였는데 청구인이 조경수 재배목적으로 농장을 관리하였다면 그 많은 일용노무자를 불러 사람에 의한 잡초제거 작업을 할 이유가 없다. 수작업으로 제초작업과 벌레잡기를 한 것은 장차 어린 학생들이 맨손으로 만지게 될 흙과 나무에 농약을 살포하면 안 되기 때문에 비싼 노동력으로 수작업을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조경수를 재배하는 농장에 탐문하면 곧바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도 처분청은 전혀 그 확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5. 청구인은 시종일관 체험학습을 기획 및 준비하고 체험학습장에서 교육용 부수소품을 준비하여 각 학교로 배달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이렇게 체험학습장의 용도는 다양한 것이며, 또한 체험학습장 운영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BBB를 포함한 여러 직원과 토론을 하였음에도 그들이 진실을 진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추진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바) FFF, GGG, rrr, sss 지급액 OOO원과 관련하여
1. 2016년 갑작스런 사건발생으로 피치 못하게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OOO 소재 건물(근린생활시설 등록이 불가하여 주택으로 등재함)은 당초 직원 및 강사분들의 휴식 및 연수공간과 자연관찰 학습장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계획되었으며, 1층은 프로젝션과 강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2층은 전부가 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처분청의 판단과 같이 해당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면 현재와 같이 방 4개의 매우 비효율적인 공간구성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은 건물 본공사 비용이 아니라 대부분의 공사를 완료한 후 체험장 조성과 연수시설을 갖추기 위한 공사비로 지출된 금액이다.
3. 부계 주택은 건물과 마당을 이용하여 주말에 가족단위, 소규모 학생단위로 프리미엄급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교육사업은 특정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며 학생의 수요와 학부모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조화롭게 구성하여 방과 후 사업체의 선택권을 행사하는 학교운영위원회와 교과담당 선생님의 선택을 받는 것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
4. 따라서 학부모의 요구인 학생들의 성취동기를 더욱 고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프리미엄급 체험학습과 일반적인 체험학습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기로 계획하고 그에 걸맞는 위치에 시설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 부계 공사건인데, 본 건물이 위치한 곳은 OOO대학교 교수 및 교직원이 조합을 결성하여 조성한 곳으로 주민 대부분이 OOO대학교 교수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곳에 1박을 하면서 주민인 교수님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면 이 보다 더 좋은 교육은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5. 청구인 또한 BBB와의 불화로 본 사업이 파행을 맞고 난 현 상황에서 볼 때, 주택공사 부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거주목적으로 신축하는 주택에 대한 공사비로 볼 여지도 있음을 깨달았지만 허위의 지급명세서를 작성 제출했다는 부분은 여전히 수긍할 수 없다. (사) 상품권, HHH 지급액 OOO원에 대하여
1. 명절전에 상품권을 구입하여 각종 거래처 및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강사들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상품권을 배부하였고, 학교를 상대로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여 골프공을 선물명목으로 HHH에서 대량으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2. 제가 아무리 골프장에 가더라도 이렇게 많은 골프공을 필요로 하지는 않으므로 본 항목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은 사적인 비용이 아니라 접대비로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접대비 사용범위액의 초과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직접 개인적인 비용으로 판단하고 조세포탈목적의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결정한 것은 잘못이 있다. (아) ttt, uuu, vvv 지급액 OOO원 관련하여
1. 쟁점사업장은 다음 해 교육사업을 준비하는 시즌에는 휴일 없이 늦은 시간까지 학교별 맞춤형 경쟁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해야 하여 디자인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직원은 상당한 체력과 피곤을 늘 호소하는 실정이어서 직원들의 건강관리에 주의하여야 하였기에 척추 등 자세교정 전문 트레이너인 vvv을 초빙하여 자세 교정을 받았다.
2. 그리고 www, ttt에게서 벌꿀과 영지버섯 등 차종류를 구입하여 사업실에서 직원들과 함께 음용하였으므로 복리후생비 성격의 지출비용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실관계는 BBB도 너무나 잘 알음에도 이러한 비용을 사적인 비용이라고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자) xxx 지급액 21,460,000원 관련하여
1. 청구인은 OOO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중 미션고장이 발생하여 중고품으로 교체하고자 탐문한바, 카센터를 운영하던 xxx가 본인이 OOO에 소재하는 상호 미상의 정비공장에 자동차를 탁송해서 싼값에 수리해 줄 수 있다 하여 그 일체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 OOO원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원 지급하였다.
2. 이에 대하여 간이과세사업자인 xxx를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어 사업소득원천징수를 이행하고 관련 자료를 세무서에 신고하였던 것인데, 사실이 이러함에도 처분청은 마치 차량운행에 필수품이 아닌 튜닝을 하였다고 결정하였다. 지금이라도 청구인의 차량을 확인하면 튜닝한 사실이 없었음을 즉시 확인할 수 있을 것임에도 그러한 확인절차 없이 개인적 비용의 사용으로 결정한 잘못이 있다. (차) yyy 지급액 OOO원과 관련하여 OOO지역으로의 방과 후 교육사업 확장을 위한 시장조사와 사용하는 교재의 수집 등을 위한 용역을 yyy이 책임자로 수행하였지만 이 용역은 yyy 혼자서는 수행할 수 없는 업무량으로 yyy이 팀을 형성하여 활동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그 용역비는 yyy이 통지한 각각의 사람에게 지급되었을 것이나 구체적으로 yyy 외 팀을 형성한 사람을 현재로서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러한 부분도 yyy에게 확인하면 알 수 있을 것이나 지금으로선 청구인은 yyy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카) 청구인 급여 OOO원과 관련하여
1. 처분청은 공동사업 명의자인 AAA가 실사업자가 아니고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지급한 급여성비용 전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였는데, 이러한 결정이 적법하다면 대표자이던 AAA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수행한 종업원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당초 조사결정시에는 급여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인정할 급여가 얼마인지에 대한 조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그에 대한 부당함을 이의신청시 주장하였으나 AAA의 급여로서 월 OOO원(AAA의 생활비 등 사용을 위해 이체금액 상당액)으로 하여 총 OOO원만을 인정하였다. OOO원은 독신인 AAA의 원룸임대료, 관리비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매월 이체하던 금액일 뿐으로 교재디자인과 기획총괄, 회계관리 등 사업 전반에 관하여 관리하던 AAA의 급여로서는 터무니없는 소액의 금액이다.
2. AAA와 BBB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BBB의 보수액으로 OOO원 정도를 책정하여 별도 지급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BBB의 사업에서의 역할과 AAA의 역할에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 AAA의 급여로서 월 OOO원(3년간 총액 OOO원)을 인정할 것을 청구한다.
(2)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거짓증빙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 (가) 청구인은 모든 비용을 실제 지급하고 그 지급사실을 세금계산서, 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지급조서, 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의 형식을 빌어 과세당국에 신고하였고, 다만 처분청이 사업과 관련없는 사적경비라고 판단하고 필요경비를 부인한 금원 상당액을 사업관련한 필요경비로 보았기 때문에 이를 필요경비에서 차감하는 세무조정을 하지 않았을 뿐이다. (나) 한편 해당 거래당사자들과 청구인이 질문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거래상대방을 대상으로 일일이 현장확인하고 그 거래상황을 조사하였음에도 거래사실이 없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조사결과 없이 단순히 사적경비의 사용으로 판단하였고 관련 자료를 거짓증빙으로 판단하여 비용부인한 전체 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으로 이는 명백한 잘못이다. (다) 또한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의결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일용급여, 교재재료비, 부속교재비, 접대비 등으로 분산하여 계상함으로써 처분청으로 하여금 다수의 지급명세서상 소득자에 대해 일일이 개별 확인을 거치게 하는 등 이 사건 조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도록 한 바,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라고 하고 있는데, 모든 비용을 하나의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계정과목을 과세당국이 지정해 주는 과목만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것인지 의문이 발생한다. 사업자가 필요경비를 지출한 원인이 어떤 것이고 그에 적절한 계정과목이 어느 것인지를 판단하여 처리하는데 그 처리계정과목이 분산되었다고 문제가 있고 특히 부정행위의 판단 근거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라) 그리고 세무조사를 하면서 조사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조사자의 조사 집행 및 판단 능력과 청구인 개인사정 그리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고 폐업한 사업체에 대한 조사이고 동업자 간의 불화에 따른 서류의 망실 등 여러 가지 상황에서 발생한 것일 뿐이다. 또한 그 비용의 적법성을 판단하면서 개별 거래처에 대한 확인조사는 필요충분조건인데 그 과정을 거쳤다고 해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판단이다. 청구인은 세무대리인과 대화를 통해서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계정과목을 분류하였던 것이다. (마) 증빙이 없는 필요경비를 계상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신고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히 기재된 지급조서와 계산서, 신용카드전표를 증빙으로 제출하고 필요경비를 계상한 것에 대하여 세무당국의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 의도였다고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사적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으로 세무조정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1) 사업과 관련 없이 청구인의 사적경비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은 각각의 비용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업과 관련한 비용이므로 고지처분에 잘못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가) bbb, bbb, DDD, EEE, FFF, GGG, HHH, III, JJJ, KKK, LLL, MMM, NNN, OOO, PPP, QQQ, RRR, SSS의 지급액 OOO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새로운 교육콘텐츠 개발을 목적과 저작권침해를 방지하면서 교재를 제작하기 위해서 OOO의 소품을 수집하였고, 교육자료로 활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 보존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비용이라는 주장이나, 민속품구입과 관련한 지출경비는 사업(초등학교 방과 후 과학탐구교재 제작과 판매)과 관련이 없는 지출로 확인되었으므로소득세법제33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해야 한다. (나) XXX, WWW의 지급액 OOO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XXX으로부터 업무용컴퓨터를 OOO원에 구입하였고, WWW로부터는 홈페이지 제작 및 유지관리, 메모리카드 등 컴퓨터소모품 교체, 잉크 충전 등 컴퓨터 관리비용을 지출했다는 주장이나, 지출경비 OOO원 중 계좌로 지출한 금액 OOO원은 지출이 확인되나, 증빙 없이 사업(일용)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면서 과다하게 기재한 금액인 OOO원은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해야 한다. (다) DDD, EEE의 지급액 OOO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DDD과 EEE으로부터 생물수업에 필요한 화분을 구입하고 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정상거래라는 주장이나, 지출경비인 OOO원 중 계좌로 지출한 금액인 OOO원은 지출이 확인되나, 대금지출 증빙 없이 계산서, 간이영수증를 과다하게 수취한 금액인 OOO원은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해야 한다. (라) ZZZ의 지급액 OOO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딸 ZZZ에게 지출한 아르바이트비 OOO원은 사업소득과 관련이 있는 필요경비라는 주장이나, ZZZ에게 지급한 아르바이트비 OOO원 중 본인으로부터 확인한 실수령액 OOO원과 2020.6.26. OOO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부외경비로 인정된 OOO원을 추가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인 OOO원은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로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해야 한다. (마) aaa, zzz, ccc, ddd, eee, fff, ggg, hhh, iii, jjj, kkk, lll, mmm, nnn, ooo, ppp, qqq의 지급액 OOO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aaa에게 체험학습장의 수목구입 등 정원수를 관리하게 하고 인건비를 aaa의 OOO통장으로 송금한 사실이 있으며, ddd 외 16명에게 주택의 잔디관리 등 수목관리 인건비로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투기 목적의 부동산(OOO 외 5)에 소나무 등의 정원수 구입하고 관리비용을 지출한 것은 가사와 관련한 지출로 확인되었으므로소득세법제3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해야 한다. (바) FFF, GGG, rrr, sss의 지급액 OOO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직원 및 강사들의 휴식과 연수원 공간 또는 자연관찰 학습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주택공사비를 지출하였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은 AAA 명의의 전원주택을 지어놓고 각종 고가의 오디오 제품과 골동품 등을 갖다 놓고 개인별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공사비에 대한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해당 지출은 가사와 관련한 지출에 해당되므로소득세법제3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해야 한다. (사) 접대비(상품권) 및 HHH의 지급액 OOO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강사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하여 상품권을 구입하였으며, 선물 목적의 골프공 구입비는 접대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상품권을 구입하고 접대비와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하였고,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으며, 골프공을 구입하고 부속교재비로 회계 처리하는 등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로 확인되었으므로소득세법제33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해야 한다. (아) ttt, uuu, vvv의 지급액 OOO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직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ttt, uuu으로부터 벌꿀과 영지버섯을 구입하였고, vvv로부터의 체형교정비용은 직원들의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개인적 건강관리를 위해 지출하고 사업(일용)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된 지출은 가사 관련 지출이므로소득세법제3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해야 한다. (자) xxx의 지급액 OOO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업무용 차량의 미션고장에 대한 수리비라는 주장이나, xxx는 부산에 소재하는 차량튜닝업체를 운영하며 자동차튜닝을 한 것으로 전화통화로 확인하였으며, 업체로부터 정규 증빙을 수취하지 않고 사업(일용)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회계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동 경비는 가사 관련 지출로소득세법제3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해야 한다. (차) yyy의 지급액 OOO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방과 후 수업 동향조사 용역비 OOO원을 지출하였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은 yyy으로부터 실제수령액이 OOO원이라고 확인했으므로 과다계상한 금액인 OOO원은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해야 한다. (카) 청구인의 급여 지급액 OOO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AAA가 실제 사업자이므로 AAA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인 월 OOO원(3년간 총액 OOO원)을 추가 비용으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나, 개인사업자 본인의 인건비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2)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거짓증빙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회사의 자금집행을 책임지면서 회사의 비용지출과 관련하여 일일이 본인이 직접 지출결의서에 서명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여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거짓 증빙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고 거짓 증빙(사업·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급여대장)과 문서를 작성하고 수취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는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제2호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① 쟁점금액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5)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가사관련비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2.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사업장은 2013.1.1. OOO에서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 및 교재출판업체로 AAA와 BBB가 공동(지분율 각 50%)으로 운영하다 2016.1.1. 동업계약을 해지(지분율 AAA 100%)하였으며, 2018.4.5. 폐업하였다. (나) AAA와 BBB의 쟁점사업장 소재지에서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쟁점사업장의 경리실무자인 임수예가 쟁점사업장과 III의 주된 업무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라) 처분청이 2019.10.28.~2020.2.14.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4년∼2016년 귀속 필요경비를 부인한 내역은 아래 <표1·2>와 같다. (마) 위 필요경비 부인 명세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증빙과 처분청의 부인 근거 등을 비교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각종 공예품, 민속품 수집 및 관리용역 등의 비용과 관련하여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BBB는 2018.7.11. NNN, RRR, WWW, III, MMM, LLL, !!!, OOO, FFF, EEE, VVV 11명을 상대로 ‘쟁점사업장의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임금을 수령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9.3.22. 및 2019.6.27.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을 이유로 기각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각종 공예품, 민속품을 수집하여 보관하였다는 취지로 관련 사진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그림을 매입한 것에 대한 증빙으로 작가에 대해 쟁점사업장에서 발간하는 계간지에 게재한 기사를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의 골동품과 현미경 등 근대물품 수집이 쟁점사업장 사업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다음과 같이 임수예의 문답서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사) AAA 및 ZZZ의 지급금액과 관련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AAA와 ZZZ이 처분청 조사 당시 작성한 확인서와 진술서의 내용 일부는 다음과 같다.
2. AAA는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2014년∼2016년 기간 중 매월 OOO원 총 OOO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나,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사실은 없다. (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체험학습장을 조성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AAA와 BBB가 보유한 토지 15필지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은 위 토지를 관찰학습장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며 ‘자연관찰 탐구노트’와 ‘방과 후 학교 과학탐구실험부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aaa이 위 토지에서 농장만들기 작업을 하고 대금을 수령하였다는 증빙으로 확인서와 작업일지(풀작업, 블루베리 작업, 차광막 작업)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방과 후 학교 교재로 블루베리 묘목 등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실제 교재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zzz과 ooo의 확인서와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은 위 토지가 쟁점사업장과 무관하게 재산 증식목적으로 정원수를 심어놓고 aaa에게 관리하도록 한 것이라는 취지로 aaa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였던 BBB의 문답서 일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 JJJ 및 EEE의 지급금액과 관련하여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JJJ 및 EEE과의 거래대금 일부금액을 현금으로 정산한 사실이 있으나 실제로 거래한 것이므로 전체 거래금액을 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YYY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JJJ 및 EEE과의 거래대금 일부만 통장으로 입금된 내역이 있으며, 나머지는 대금관련 증빙서류가 확인되지 않아 현금거래 부분을 부인하였다는 취지로 YYY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차) OOO 주택을 강사들의 휴식 및 연수공간과 자연관찰학습장의 목적으로 조성하였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위 주택의 소유자는 AAA이며, 2015.11.10. OOO대학교 교직원마을 정비조합으로부터 대지 743㎡를 취득한 후, 2층 단독주택(연면적 260.3㎡, 철근콘크리트 및 경량철골 구조)를 건축하여, 2016.1.26.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았다.
2. 청구인은 위 주택이 구조상 자연관찰학습장이라는 취지로 평면도와 내부사진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위 주택 현장에 출장하여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위 주택과 관련된 경비의 부인과 관련하여 rrr 등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카) 청구인이 2020.4.20. OOO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2020.6.26. AAA의 급여 OOO원, ZZZ의 아르바이트비 OOO원, zzz의 묘목비 OOO원 합계 OOO원을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었음이 나타난다. (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실제 거래하였으며, 처분청이 원하는 진술을 유도하였다는 취지의 자체적으로 작성한 DDD, HHH, III, LLL, NNN, MMM, WWW, YYY와의 문답서를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사업장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처 대표자 등과의 문답서는 사후에 임의작성된 것이라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고, 그 이외의 소명자료만으로는 민속품 등 구입과 수목관리, 주택공사 등에 지출된 비용인 쟁점금액이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한 것인지 여부와 실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민속품 등 구입과 관련하여 쟁점사업장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와 공동사업자였던 BBB는 각각 아는 내용이 없고, 청구인의 개인적인 취미활동에 따른 물품 구입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체험학습장 조성에 대해서도 BBB가 청구인의 재산 증식목적으로 정원수를 심어놓고 aaa에게 관리하도록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쟁점금액 중 상품권을 포함한 현금 지급분도 지급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는 점, 쟁점사업장의 거래처 대표자 등이 조사과정에서 제출한 확인서 등의 내용으로는 쟁점금액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거짓증빙을 작성한 사실이 없는 등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이 자신의 딸인 AAA의 명의를 빌려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사업자가 사업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제3자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자신의 수입을 숨기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과세표준을 축소 신고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적게 신고·납부하여 국세를 포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또한 청구인은 장기간에 걸쳐 계속·반복적으로 고액의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필요경비를 계상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가장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