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구-8168 선고일 2021.01.06

쟁점부동산 매매약정서에 어린이집 권리금에 관한 내용이 없으며 어린이집 권리금을 함께 양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10.12.30. OOO로부터 OOO에 취득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2019.4.30. OOO 지역주택조합에 OOO에 양도하였는바, 매매대금OOO에는 어린이집 관련 권리금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이를 제외한 양도가액을 OOO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임의로 산정한 계산방식에 의해 양도가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으로 하여 2020.7.6.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0.12.30.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OOO에 취득하고, 2011.2.25. OOO으로부터 OOO 소재 OOO어린이집에 대한 인가권을 OOO에 양수하였다.

(2) 쟁점부동산 양도시 필요경비에 어린이집 권리금 지출액을 포함할 수 없다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된 권리금 및 시설비 역시 공제되는 것이 타당하고, 취득가액 대비 어린이집 권리금의 비율은 21%이므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의 21%인 OOO은 권리금으로 보아 이를 차감한 OOO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이 없는 어린이집 권리금이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에서 OOO을 임의로 차감하여 양도가액을 OOO으로 신고하였으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매매대금 OOO은 전부 쟁점부동산에 대한 것으로 권리금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또한,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 과세대상 자산에 포함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법률 제16104호, 2018.12.31., 일부개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사업에 사용하는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523호, 2019.2.12., 일부개정)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제1호를 적용할 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의 1주당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은 합병 당시 해당 주주가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든 총금액(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 의 금액은 더하고 같은 호의 합병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은 뺀 금액으로 한다)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5. 제1호를 적용할 때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1주당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 당시의 해당 주주가 보유하던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총금액(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 의 금액은 더하고 같은 호의 분할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은 뺀 금액으로 한다)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0.12.30.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OOO에 취득하고, 2011.2.25. OOO으로부터 OOO의 인가권을 아래 계약서 내용과 같이 OOO에 양수한 후, 쟁점부동산에서 2011.3.10.부터 2019.12.31.까지 OOO을 운영하였다.

(2) 청구인은 2019.4.30. 쟁점부동산을 OOO지역주택조합에 OOO에 양도하였는바, 부동산 매매약정서상 어린이집 권리금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에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권리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OOO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 매매약정서에 어린이집 권리금에 관한 내용이 없어서 매매약정서상 매매대금은 전액 쟁점부동산의 가액으로 보이고,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이 재개발조합이므로 어린이집 권리금을 함께 양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청구인이 쟁점부동산과 함께 어린이집 권리금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라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점,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양도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어야 하는데, 청구인이 취득한 OOO 인가권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