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금액은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0-구-8072 선고일 2021.05.10

쟁점금액이 자신의 사업과 무관하거나 매출누락액과 무관함을 주장하는 청구법인으로서는 단지 쟁점금액이 납세신고된 매출 또는 청구법인이 쟁점외조사 당시 인정하였다는 매출누락액에 포함된 금액이라는 주장만을 할 뿐,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9.17. <별지1> 기재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한 2011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1∼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2호 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12.1. OOO이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가스시설 시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처분청은 2018.11.29.∼2019.2.1.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이하 “ 쟁점외조사 ”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2011년∼2017년 기간 중 OOO 명의의 예금계좌(이하 “ 쟁점차명계좌 ”라 한다)에 입금된 금액 중 OOO원 (공급대가이고 이하 “ 쟁점전체금액 ”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고, 2019.9.17. 청구법인에게 <별지1>과 같이 2011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1∼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0.6.25. 쟁점전체금액 중 처분청이 쟁점외조사 후 서면 확인 등을 하여 추가로 매출누락액으로 본 OOO원(이하 “ 쟁점대상금액 ”이라 한다)이 매출누락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으며OOO,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7.23.∼2020.8.11. 기간 동안 재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대상금액 중 OOO원(이하 나머지 금액인 OOO원을 “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한 금액으로 보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 2020.8.25. 청구법인에게 <별지1>와 같이 당초 과세처분 중 합계 OOO원을 감액경정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4.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납세자의 매출누락 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그 일부에 관한 납세자의 주장에 이유가 있어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반영한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가 제시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로서 납세자에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과된 전체 세액을 취소하여야 하는바, ① 청구법인은 쟁점외조사 당시 진술(문답)을 통하여 처분청에게 OOO원(쟁점전체금액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한 것)만을 매출누락액으로 인정하였고 이는 처분청도 확인한 금액이며, 이 건 재조사는 처분청이 쟁점외조사 후에 추가 매출누락으로 확인한 쟁점대상금액에 대한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쟁점대상금액의 세부내역을 제시하기 어려워 처분청이 확인한 금융거래내역으로 실제 매출누락 여부를 판정하여야 함을 감안하면, 쟁점금액 중 ㄱ. OOO원은 매출로 납세신고된 것(매출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ㄴ. OOO원은 매출로 납세신고되거나(매출세금 계산서 발행분 OOO원) 사업과 무관하거나(OOO원) 쟁점외조사 당시 확인된 매출누락액(쟁점전체금액 중 쟁점대상금액을 제외한 OOO원에 포함된 OOO원)에 포함된 것으로(이 건 과세처분에 포함될 경우 중복과세에 해당한다), ㄷ. OOO원도 쟁점외조사 쟁점외조사 당시 확인된 매출누락액에 포함된 것으로 각각 보아야 하는 점, ② 처분청도 이러한 청구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반박을 하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과세처분에서 쟁점금액 상당액을 추가로 감액경정하여야 한다.

(2)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외조사 당시 처분청에게 쟁점전체금액과 관련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는 등 성실하게 협조하였고, 조세의 부과ㆍ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시 청구법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5조 제5항 제1호에서 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청구의 결정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는 심판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선행 심판청구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쟁점금액은 매출누락액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쟁점외조사 당시 처분청에게 OOO원 (쟁점전체금액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한 것)만을 매출누락으로 인정하는 취지로 문답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외조사 후에 확인한 쟁점대상금액 중 OOO원(OOO원 + OOO원)이 위 쟁점외조사 당시 확인된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나,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업용 계좌 및 쟁점차명계좌의 각 입금액의 합계액에서 객관적으로 소명된 금액(납세신고된 매출액, 사업무관한 금액, 시설분담금 등 지출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매출누락으로 본 점, 2. 쟁점외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인정한 위 금액의 확인 후에 쟁점차명계좌에서 쟁점대상금액이 추가로 확인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과 관련한 금융거래 내역에서 매출세금계산서의 거래상대방과의 송금분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 중 OOO원(OOO원 + OOO원)이 매출로 납세신고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제시하였듯이 처분청이 전체 입금액 중 매출로 납세신고된 금액 등의 객관적인 지출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을 확인한 이상 그 확인된 금액을 추가로 납세신고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 OOO원이 사업과 무관한 것이라 주장하나, 이는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쟁점차명계좌로 매출대금을 받으면 납세신고할 세금계산서 발급금액만을 거래상대방의 명의로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는 신고누락하였으며, 이는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시 청구법인에게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ㆍ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쟁점금액은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2019.2.1. 처분청에게 한 문답서를 보면, OOO이 2011년∼2017년 기간 중 청구법인과 자신 명의의 각 예금계좌의 합계액(OOO원) 중 납세신고분 (OOO원) 및 매출무관액(시설부담금인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쟁점외조사의 조사기간 후ㆍ조사결과 통지 전에 위 OOO이 인정한 매출누락액(OOO원) 외에 추가로 쟁점대상금액이 매출누락액임을 확인(청구법인이 주장한 청구법인의 매출무관금액 OOO원 중 쟁점대상금액에 대한 소명이 미비한 것으로 보았다)하고, 양자를 합한 쟁점전체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2019.2.19.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OOO (다) 청구법인은 쟁점외조사가 종결된 후 처분청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쟁점외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인정한 금액(OOO원) 보다 쟁점대상금액(OOO원)만큼 많은 쟁점전체금액(OOO원)이 매출누락액으로 결정된 것에 불복하여 2019.2.14. 처분청에게 권리보호요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권리보호요청 시점이 세무조사 통지 전인 점, 쟁점외세무조사의 위법성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권리보호요청의 대상이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라) 쟁점외조사 종결보고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1년∼2017년 기간 중 쟁점차명계좌로 매출액을 입금받은 후 그 일부만을 청구법인의 사업용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납세신고를 과소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들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쟁점전체금액(OOO원)만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았다. OOO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업용 계좌의 입금액(OOO원) 중 쟁점차명계좌로부터 이체된 금액(OOO원) 및 청구법인의 매출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을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보았다. OOO

2. 청구법인은 가스시설공사시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시설분담금을 청구법인이 용역대가와 함께 수취하여 대납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여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였다.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은 2019.2.1. 처분청에 출석하여 쟁점차명계좌로 입금된 OOO원 중 OOO원이 청구법인의 매출금액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대상금액(OOO원)에 대한 소명이 불명확한 것으로 보아 이를 제외한 나머지(OOO원)를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보았다. OOO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1년∼2017년 기간 중 매출로 납세신고한 금액을 OOO원으로 보았다.

(2) 청구법인은 선행 심판청구 당시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쟁점대상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의 소명 등을 하였으나, 그 일부에 대한 구체적ㆍ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서 우리 원은 2020.6.25. 쟁점대상 금액이 매출누락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OOO (가) 매출로 납세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것

1. 청구법인은 OOO 명의로 입금받은 OOO원이 부가가치세 신고된 것으로 매출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매출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신고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위 매출세금계산서에는 공급받는 자로 다른 사람 OOO이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OOO의 배우자 OOO으로부터 OOO원을 입금받고 OOO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법인은 OOO건설 및 OOO건설로부터 입금받은 OOO원이 OOO 현장공사의 대가이고 OOO건설의 부도로 그 일부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OOO 명의로 발급 (공급가액 OOO원)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그 입금 시기에 발급된 청구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었다. (나) 매출과 무관한 것

1. 청구법인은 OOO이 구입한 OOO골프장 회원권을 OOO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OOO원을 쟁점차명계좌로 입금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회원권 사진 및 해당 송금내역을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은 OOO상사 등 3곳 명의로 입금된 OOO원OOO이 대여금의 회수액이라 주장하면서 그 송금내역을 제시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금전대차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입금된 OOO원이 청구법인과 무관하게 대표이사 OOO이 개인사업과 관련한 것이라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OOO의 사업자등록내역이 없어서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었다.

4.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입금받은 OOO원이 OOO의 개인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이라 주장하면서 관련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전세계약서 등의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5. 청구법인은 OOO 명의로 입금받은 OOO원이 현장직원인 OOO에게 경비로 선지급ㆍ정산 후의 잔액이라 주장하면서 OOO의 경력증명서 및 관련 기술자격증(가스산업기사)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진술번복(당초 고객에 대한 건물보수용역이라 주장하였다)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었다.

6. 청구법인은 쟁점차명계좌 입금액 중 OOO원이 OOO의 개인적인 거래금액이라 주장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처분청은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2020.7.23.∼2020.8.11. 기간 동안 재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대상금액 중 쟁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한 금액으로 보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였으나, 쟁점금액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자신의 사업과 무관하다는 구체적ㆍ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것으로 보았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 단서에서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81조에 따라 심판청구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 그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된 같은 법 부칙 제4조에서 해당 개정으로 신설된 위 단서 조항이 그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7.1.1. 이후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선행 심판청구의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위 단서 조항에 따라 그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당초 처분의 경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 대신에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선행 심판청구에서 다툰 쟁점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과세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사유나 사실관계에 관한 것인 이상 재결청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새로운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청구대상은 선행 심판결정에서 확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이자 재조사 경정으로 결정되어 납세자에게 기대이익이 남아 있는 부분(재조사 경정 후에 감액될 수 있는 남은 세액)이라 할 것이므로 총액주의의 입장에서 볼 때 당초 심판결정시 확정된 부분에 대한 청구가 아닌 한 새로운 주장도 가능한 것인바, 설령 청구법인이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시 선행 심판청구에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새로운 주장을 하였다 하더라도 본안 심리의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1. 처분청은 쟁점외조사의 조사기간 중 1차로 청구법인의 사업용 계좌 및 쟁점차명계좌(대표이사인 OOO 명의의 것)에 입금된 금액 중 매출과 무관한 금액을 제외한 OOO원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혐의로 보았다가(조사기간 말일인 2019.2.1. 대표이사인 OOO이 처분청에게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납세신고된 매출 등을 차감한 OOO원을 매출누락으로 확인하였다), 그 조사기간 종료 후ㆍ조사결과 통지 전에 OOO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2차로 위 혐의금액에 쟁점대상금액OOO을 추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대상금액은 쟁점외조사의 조사기간 중 청구법인OOO이 인정한 OOO원과 별개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차명계좌 등의 입금액 중 매출누락 혐의가 있는 금액을 확정한 후 납세신고된 매출액, 청구법인의 사업 외의 용도로 지출된 금액 등을 차감하여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대상금액에 대한 사업무관성의 입증 부족을 이유로 쟁점대상금액의 매출누락 여부를 재조사하도록 한 선행심판결정OOO에 따라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증빙자료를 토대로 쟁점대상금액 중 OOO원을 사업무관금액으로 인정하고 나머지인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았다.

4. 필요경비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자의 지배영역에 있는 것이어서 납세자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 할 것이고, 이러한 사정은 차명계좌 입금액의 사업 외 용도로 지출된 사실의 입증에도 동일하다 할 것인바, 쟁점금액이 자신의 사업과 무관하거나 매출누락액과 무관함을 주장하는 청구법인으로서는 이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단지 쟁점금액이 납세신고된 매출 또는 청구법인이 쟁점외조사 당시 인정하였다는 매출누락액에 포함된 금액이라는 주장만을 할 뿐, 해당 주장 및 쟁점금액의 용도에 관한 구체적ㆍ객관적인 입증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매출에 대한 납세신고를 누락하였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OOO원(쟁점전체금액 중 이 건 재조사로 그 대상에서 제외된 OOO원을 차감한 것)은 타인의 계좌가 아니라 청구법인 명의의 사업용 계좌 및 그 대표이사인 OOO 명의의 쟁점차명계좌에 각 입금된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매출누락 사실을 금융조사를 통해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처분청이 쟁점외조사 당시 이들 계좌를 조회한 후 청구법인에게 소명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매출누락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위 금액이 청구법인 및 이명훈의 실명계좌로만 입금되어 관리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차명계좌를 통하여 OOO원 상당의 매출을 누락한 것을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OOO원 상당의 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 과세하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OOO <별지2>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0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괄호 및 후단 생략)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 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 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⑤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후단 생략) 부칙(법률 제14382호, 2016.12.20.) 제4조(재조사 결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55조 제5항 단서, 제56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일부개정되고 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불복) ⑤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른 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단서 생략) (3)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5)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6)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 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