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구-8071 선고일 2020.12.07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증여받은 후 1년 2개월이 경과 후 평가한 점,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이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 이내인 경우 시가로 인정하도록 개정된 점,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로 시가 평가기간을 증여세 법정결정기한까지 확대하더라도 기한이 경과한 점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1.4.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OOO로부터 증여받은 OOO 소재 대지 202㎡, 건물(여관) 277.1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20.2.26. OOO에 양도하였고, 그 취득가액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당시의 기준시가인 OOO으로 하여 2020.3.13.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OOO를 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가격산정기준일을 위 증여일자로 하여 2020.3.10.에 1곳의 감정평가법인이 소급감정한 감정가액인 OOO(이하 “쟁점소급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인정하여 위 양도소득세를 OOO으로 감액경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2020.5.8.)하였으나,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증여재산에 대한 시가 평가기간 밖의 소급감정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20.7.6. 이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8. 이의신청을 거쳐 2020.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은 신축 후 약 40년이 지난 낡은 2층 여관 건물이고,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은 시점(2019.1.4.)과 매도계약한 시점(2019.11.28.) 사이의 기간 차이가 11개월인 점,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증여재산 평가기간을 약 11개월 경과한 시점에 평가한 것인 점, 쟁점부동산은 증여시점부터 양도일까지 여관으로 이용되고 있어 재산형태 및 이용상황 등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는 점, 증여시점 대비 양도일 기준시가 변동률은 8.3%에 불과OOO한 점, 증여시점의 감정가액 대비 양도일 실거래가액 변동률이 3.2%OOO인 점 등을 감안하여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아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고 이틀 후인 2019.1.6. 배우자가 사망하여 쟁점부동산의 증여일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일 사이의 기간 차이가 2일에 불과하므로 그 시가 평가기간을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결정기한(2020.4.6.)까지 확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여 그 취득가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약 1년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평가한 것이다.

(2) 이러한 소급감정을 방지하기 위해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 요건을 강화하고자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을 개정하여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시가로 인정하도록 개정되었다. 따라서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여 그 취득가액을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 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⑥ 법 제60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⑤ 납세자는 제1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심의위원회는 해당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1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20일 전)까지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78조【결정·경정】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배우자인 OOO로부터 2019.1.4. 증여받아 취득한 사실, OOO의 사망일자,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 쟁점소급감정가액 및 해당 감정평가서 작성일자(2020.3.10.) 등의 사실관계는 처분개요에 전술한 바와 같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별다른 다툼이 없으며, 상증법 및 소득세법상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여 이를 그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만 다투고 있다.

(2)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세의 법정신고기한은 2019.4.31.이고, 해당 증여세의 법정결정기한은 그로부터 6개월 이후인 2019.10.31.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약 1년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평가한 것인 점,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이 개정되어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시가로 인정하도록 개정된 점,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시가 평가기간을 증여세 법정결정기한까지 확대(연장)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그 기한이 2019.10.31.인바, 2020.3.10. 소급감정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상증법상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을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산정시 그 취득가액을 쟁점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