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감정평가액을 부인하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한 과세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구-7918 선고일 2021.12.06

쟁점감정평가액은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을 김흥수로부터 쟁점감정가액에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날 이후 평가된 것일 뿐만 아니라 쟁점상표권 계약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이사회 결의 또한 쟁점상표권 양도계약 체결 이후에 이루어지는 등 쟁점상표권 양도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교환가격을 반영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처분청은 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쟁점상표권의 시가를 이 건 보충적 평가액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건 보충적평가액이 나름 합리적이라고 보이고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 쟁점상표권의 시가를 산정하기도 어려워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5.2.1. OOO에 설립되어 건축설계, 건축감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이자 현재 사내이사로 대주주(지분율 64.56%)인 AAA가 2012.5.14. 등록한 상표권 2식(등록명칭 “OOO”으로 이하 “쟁점상표권”이라 한다)을 2017.8.16. ㈜BBB감정평가법인(OOO지사)의 평가금액인OOO원(이하 “쟁점감정평가액”이라 한다)에 취득하여 그 대금 중 OOO원은 위 AAA에 대한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하고 나머지 OOO원은 주식으로 지급한 후 2017.12.29. 기타소득세 OOO원을 원천징수·납부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결과, 쟁점상표권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상증법”이라 한다)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인 OOO원(이하 “이 건 보충적평가액”이라 한다)으로 산정하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AAA로부터 자산을 고가매입한데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시가 초과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동 금액과 상계된 가지급금 상당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여처분하여야 한다는 등의 감사지적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7.3. OOO원을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2017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산출된 가격으로 쟁점상표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조사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출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 쟁점처분은 부당하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에 의하면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볼 수 있으나 쟁점상표권은 특수관계인 외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사실이 없어 상기 규정을 적용하여 시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우선적으로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산출한 쟁점감정평가액은 정당한 시가에 해당한다. (나) 이에 대하여 조사청은 쟁점상표권의 감정평가액이 ‘매출액 증가율’, ‘판매관리비율’, ‘법인세부담액’ 등의 추정(각 추정근거는 <표1> 참조)에 오류가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지 아니하는바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상증법 제6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는 ‘영업권’의 감정평가 적용방법을 규정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3항에 따라 수익환원법을 적용한 합리적 추정에 따른 것임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보충적 평가에 의하여 가격을 산출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상표권은 사용된바 없으므로 감정평가에 의하여 그 시가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부인하고 관련 상증법 규정에 위배되는 이 건 보충적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시가나 감정가액이 없는 무체재산권의 경우 상증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보충적 계산방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것인바, 위 조항은 상표권의 장래 사용에 따른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장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평가기준일전 3년간의 평균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상표권은 사용료 계약이 체결된바 없어 그 사용료를 알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청구법인의 각 연도 수입금액에 동종업계 로열티 수입율을 적용하여 쟁점상표권의 가치를 계산한 것은 전혀 합리성이 없다. 구체적으로 조사청은 ‘업종별 상관행법 로열티 적정범위’를 근거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로열티율 2.76을 적용하여 쟁점상표권을 보충적으로 평가하였으나, 법률과 시행령에 근거하지 않은 위와 같은 계산방법으로 시가를 산출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3) 처분청은 감정평가기관의 평가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고 법인세법은 1개의 감정가액도 보충적 평가액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 평가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효력을 부인하고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해 부당행위 규정을 적용하려면 그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는 것인바(2012.10.25. 선고 대법원2012두1200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처분청은 단순히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임의 추정치를 적용하였다고 주장할 뿐으로 이에 대한 입증을 충분히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또한 처분청은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증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2개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는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보충적평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1개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 (다) 설령, 처분청의 주장처럼 쟁점상표권의 수입금액을 로열티 공제법으로 산정 후 상증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 따라 쟁점상표권의 가액을 평가하더라도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는 20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상표법제83조에 의하면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이고, 존속기간 갱신등록신청에 의하여 10년씩 갱신할 수 있으므로 쟁점상표권은 청구법인이 지속되는 한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바, 상증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무체재산권 평가시 평가기준일로부터 경과연수를 최대 20년까지 적용할 수 있음에도 5년을 적용하여 쟁점상표권의 가액을 산정한 처분청의 평가방법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감정평가액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임의 추정치를 적용하여 산출되었고,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이 아니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

(2)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하여 쟁점상표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상증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하여 결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 (가) 이 사건 감정평가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상표권 가치평가의 핵심 변수인 매출액증가율, 판매관리비율, 법인세액 추정 과정에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임의의 추정치가 적용된 사실이 확인되고, 상증법 제60조 제2항에 의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결정시 같은 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함에도 하나의 감정기관에 의하여 감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감정평가액을 신뢰할 수 없다. 또한 조사청이 상증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에 의거하여 2014년 산업통상부 발행 ‘기술가치평가 실무가이드’의 로열티공제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쟁점상표권의 평가액은 OOO원으로 쟁점감정가액과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감정가액에 대한 신빙성이 부족하다. (나) 또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있다고 하여 해당 가액을 무조건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평가대상 자산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어야 하는 점(대법원 2010.3.25.선고 2009두22386 판결 등 다수 같은 뜻), ② 감정평가내역 상 매출액 증가율, 판매관리비율, 법인세 부담액 등의 추정에 오류가 있고, 이를 조사청이 수정하여 평가한 금액(OOO원)이 이 건 보충적평가액(OOO원)과 거의 차이가 없는바 감정평가금액 OOO원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이 건 보충적평가액 평가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간한 기술가치 실무가이드(2014.12)의 수익적 접근법 중 로열티 공제법을 적용한 것이며, 청구법인의 과거 3년간의 평균 수입금액과 동종업종의 상관행법 로열티 통계를 적용한 것으로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조사청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금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심사1 담당관실-1980, 2019.11.29.)고 판단하였다.

(3) 조사청의 이 건 보충적평가액의 산출방법은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한 무채재산권 평가방법으로 합리적이고 적정하다. 이 건 보충적평가액은 앞서 살펴보았듯 ‘기술가치평가 실무가이드’를 기준으로 쟁점상표권 관련 업종인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로열티율 적정 범위 중간 값인 2.76%를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서 청구법인의 과거 3년간 평균 수입금액에 상기 로열티 통계값을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된 평가액이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고 단일 감정가액만으로도 시가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보았듯 쟁점감정가액은 하나의 감정기관에 의하여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산출된 가액으로 신빙성이 없고, 상증법에서는 감정가액을 시가로 결정시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감정평가액을 부인하고 이 건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한 과세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②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4항에 따른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7.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하 생략)

③ 제1항 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무체재산권의 가액】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재산의 취득 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

2.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무체재산권의 평가】 ⑤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은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은 평가기준일전 3년간의 각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할 수 있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무체재산권등의 평가】 ② 영 제59조 제5항 전단에 따른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의 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부터의 최종 경과연수는 당해 권리의 존속기간에서 평가기준일 전일까지 경과된 연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부터의 최종 경과연수가 20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20년으로 한다.

④ 영 제59조 제5항 후단에 따라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의 권리에 의한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전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연수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각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거나 저작권(저작인접권을 포함한다)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하락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 제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세무서장등이 2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또는 전문가의 감정가액 및 해당 권리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6)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업자는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다.

1.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3.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① 감정평가업자는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제23조【무형자산의 감정평가】 ③ 감정평가업자는 영업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전용측선이용권(專用側線利用權), 그 밖의 무형자산을 감정평가할 때에 수익환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AAA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쟁점상표권의 경우 제3자간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등이 존재하지 않아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 이견이 없다.

(2) 쟁점감정평가의 주요내용과 이에 대한 조사청의 검토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주식회사 BBB감정평가법인(OOO지사)는 2017.8.1. 청구법인으로부터 아래 <표2>의 쟁점상표권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받아 2017.8.23.∼2017.8.24. 기간 동안 조사한 결과 2017.8.25. 쟁점감정가액을 산출하였고 평가목적은 일반거래(시가참고)로 확인된다. <표2> 쟁점상표권 현황 OOO (나) 위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3항 및 제12조에 따라 수익환원법(상표권 등록보호기간의 초과수익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방식)을 적용하되, 현금흐름의 추정, 할인율의 추정 등 구체적인 평가방법 적용에는 ‘기술가치평가 실무가이드’의 내용을 인용하여 평가하였고, 청구법인의 2016년 이전 재무재표와 2017년 이후의 사업계획을 기초로 향후 기업실적을 추정하였고, 향후 매출계획은 과거 영업추세 및 현황과 동종업계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객관적 근거 없이 임의 추정치를 적용하였다고 지적한 매출액, 판매관리비, 법인세 비용 추정치와 관련한 감정평가서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3> 이 사건 감정평가서상 쟁점감정평가액 산출 내용 OOO

1. 매출액 추정근거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과거 매출액 수준과 생산 설비수준, 향후 사업계획을 감안하여 2017년 이후 쟁점상표권 관련 매출액은 납품처와의 계약을 기초로 매출액을 추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매출증가율은 시장의 평균적 증가율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조사청은 근거가 없는 임의의 초과이익 추정율을 적용한바 실제 2017년, 2018년 매출액 증가율과 비교해도 과대평가 되었다는 의견이다. <표4> 감정평가서상 매출액 추정치 OOO <표5> 법인세 신고서에 근거한 실제 각 연도별 매출액 증가율 OOO

2. 판매관리비 추정근거를 살펴보면, 항목별 적용비율은 개별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전체 판매관리비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경우 사업 안정화 단계로 사업의 특성상 매출원가는 발생하지 않고 인건비 등의 비용이 매우 높으며, 향후 유사업종의 판매관리비 비율을 지향할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종전 판관비율 보다 낮게 추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하여 조사청은 평가실무가이드에는 사업주체의 판매관리비율 자료를 통해 산출하도록 되어있으나, 매출원가율과 달리 유사업종 판매관리비율을 고려하여 82%로 추정함에 따라 판매관리비가 과소계상되고, 영업이익은 과다계상되었다는 의견이다. <표6> 감정평가서상 판매관리비 추정치 OOO <표7> 법인세 신고서에 근거한 실제 각 연도별 판매관리비율 OOO

3. 법인세 비용 추정근거를 살펴보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에 의거하여 영업이익에 2012년 이후 OOO원 이하 법인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 조사청은 이자 차감 후 손익에 대한 법인세 부담액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이자비용 차감 전 영업이익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함으로 인하여 매년 평균적으로 OOO원의 법인세 비용이 과소계상되었다는 의견이다.

(3) 청구법인은 2017.8.16. 쟁점상표권을 AAA로부터 쟁점감정가액에 매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중 OOO원은 주식으로 지급하고 OOO원을 AAA에 대한 가지급금과 상계한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은 조사 당시 감정평가서 작성일자가 2017.8.25.인바 위 매매계약 체결일 이후에 사후 감정되었다고 보아 청구법인에 해명을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계약일자는 2017.8.26.의 단순 기재착오라고 소명하였다.

(4) 조사청은 쟁점감정가액이 합리적인 교환 가치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보아 시가산정을 위하여 2019.7.9. 2개 감정평가기관에 쟁점상표권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자료제출 비협조 등으로 인하여 감정평가를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조사청은 쟁점상표권의 대여에 따른 과거와 장래의 수입금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산업통상자원부 발행 ‘기술가치평가 실무가이드’를 참조하여 쟁점상표권의 관련 업종인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로열티 적정범위 중앙값 2.76%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2014∼2016년 수입금액의 평균액인 OOO원에 위 로열티 적정값을 적용하는 등 하여 이 건 보충적 평가액을 산출하였다. <표8> 조사청의 이 건 보충적평가액 산출방법 OOO

(5) 처분청은 2019.10.25.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신청하였고, 국세청 과세사실자판단자문위원회는 2019.11.29. 쟁점감정평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이 건 보충적평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된 금액인바 시가로 볼 수 있고, 시가 초과액이 가지급금과 상계되는 시점에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귀속자인 AAA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의결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감정평가액을 부인하고 상증법상 보충적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주장이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있다고 하여 해당 가액을 무조건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감정이 평가대상 자산의 적정한 교환가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반영한 것으로 이에 따른 감정가액이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03.5.30. 선고 2001두6029 판결, 2010.3.25. 선고 2009두22386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쟁점감정평가액은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을 AAA로부터 쟁점감정가액에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2017.8.16. 이후 평가된 것(감정평가서 작성일자: 2017.8.25.)일 뿐만 아니라 쟁점상표권 계약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이사회 결의(2017.9.6.) 또한 쟁점상표권 양도계약 체결 이후에 이루어지는 등 쟁점상표권 양도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교환가격을 반영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처분청은 상증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쟁점상표권의 시가를 평가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 발행 ‘기술가치평가 실무가이드’를 참조하여 동종업종 상관행법 로열티 통계(중앙값)를 활용한 수익적 접근법 중 로열티 공제법을 적용하여 가액을 산정하였고, 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쟁점상표권의 시가를 이 건 보충적 평가액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건 보충적평가액이 나름 합리적이라고 보이고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 쟁점상표권의 시가를 산정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상표권은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이자 현재 대주주·사내이사(지분율 64.56%)인 AAA가 2012.5.14. 등록한 상표권으로 AAA는 2005.2.1. 개업한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던 “OOO”이라는 상표를 양도하였는데, 법인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는 자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상표권 가치 창출에 기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 그 상표권은 해당 법인이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고(조심 2020서7393, 2021.8.30.), 청구법인은 AAA가 쟁점상표권을 설정등록하기 전부터 같은 상호를 계속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반해 청구법인이 AAA에게 그 사용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바, 당초 그 소유권이 AAA에게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