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고령인 아버지로부터 쟁점사업장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수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주로서 도매 및 소매의 매출․매입 등 전체를 총괄관리한 것으로 진술한 내용이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고령인 아버지로부터 쟁점사업장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수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주로서 도매 및 소매의 매출․매입 등 전체를 총괄관리한 것으로 진술한 내용이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아버지인 AAA으로부터 ‘OOO’ 소매사업을 양수받아 운영하였다. AAA은 광부생활을 하다가 탄광촌에서 구멍가게를 시작한 이래 슈퍼마켓을 운영하여 왔고, 진폐환자로 장애 7급의 판정을 받은바 있으며, 아버지가 2006.3.15. ‘OOO’를 개업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2013.10.1. 청구인에게 소매업을 포괄양도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차명계좌 등에 대한 금융조사를 실시하여 확인한 이 건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입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2014년〜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경정하였고,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경정하였다. OOO
(3) 기준경비율 도입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완화를 위한 소득상한 배율을 적용하더라도 추계소득율이 수입금액 대비 14.4%〜15.36%이고, 매출(수입)누락액 대비 45.14%〜73.05%에 달하므로 상기 추계소득금액은 소득실액을 반영하는 합리성과 타당성이 없는바,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3항 제1호 규정은 조세행정의 편의만을 염두에 두어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헌법에 따른 조세법률주의 및 재산권보장, 과잉입법금지의 원칙 등에 어긋나 모법인 소득세법제80조의 내재적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난 것인바 무효인 규정이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나) 2002년에 상기 규정을 최초 도입할 당시의 OOO청장이 고시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닌 경우에 단순경비율 적용시 소득상한 배율은 1.2이었는데, 2010.2.18.부터 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개정이 되었고, 소득세법 시행규칙제60조가 개정되면서 소득상한 배율이 9차례 상향되어 2016.2.17. 이후 3.2가 되었는바, 이는 다음과 같은 과도한 세부담을 발생시키는 지나친 상향조정이므로 위 시행규칙 역시 무효인 것으로 보아야 하고,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행위에 비하여 세부담이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과잉입법금지 및 재산권보장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OOO (다) 이 건 도매 매출의 품목은 라면, 커피, 음료수 등이고, 관련 매출누락액이 OOO원이데,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OOO원, 종합소득세 OOO원,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대한 벌금 OOO원이 부과되었는바, 이 건 추징액 규모가 매출누락액에 비하여 과도하다. 단순경비율 적용시 소득율은 4.8%(100%
• 95.2%)이고, 국세통계상 해당 업태의 신고소득율은 5.11%〜6.73%이며, 통상 식·음료품 및 생필품의 유통마진이 5〜10%인바, 이 건 추계소득금액은 과도하여 진실에 가까운 소득금액으로 볼 수 없어 불합리하므로 위법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도매업에서 발생한 매출누락은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아버지가 독자적으로 행한 것이고, 이를 청구인이 통제·관리할 수 없었다. (가)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에게 OOO 소매사업만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이를 청구인이 양수한 이후에도 오랜 사업 경험과 인맥을 바탕으로 매장 2층 소재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대형 할인점에서 유출되는 무자료 상품 등을 현금으로 매입하여 영세한 중·소마트 사업자 등에게 판매(도매)하고, 그 대금을 BBB 또는 자신의 계좌를 통하여 입금받고 현금으로 인출하여 매입대금을 지급하였으며, 동 계좌에서 OOO의 소매업 관련 매입대금이나 필요경비는 지출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의 개인적인 신용카드 대금(OOO원), 보험료(OOO원) 건강보험료 및 생활비 등의 지출에 사용되었다. (나) 청구인은 아버지의 상기 무자료 거래를 통제할 수 없는 관계였고, 아버지는 이를 자신이 하였으며, 본인의 책임이라고 조사과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호소문을 제출한 사실도 있고, 아버지가 아버지의 부동산을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한 납세담보로 제공하였다. 청구인의 아버지는 대형할인점의 판매가격이 중·소 슈퍼마켓의 매입가격보다도 저렴하고, 음·식품 주요 제조회사는 상품을 주문해도 배송을 기피하는 등 경영에 어려움이 많아 대형할인점 등으로부터 변칙 유통되는 상품을 현금으로 구입, 영세 마트 및 구멍가게에 5% 내외의 마진을 붙여 무자료 매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다) 아버지가 장사하면서 고생이 많았고, 세무조사 당시 노령에 우울증 및 진폐증이 악화되었으며, 극도의 심리적 불안증상을 보여 청구인은 자식된 도리로서 아버지로 하여금 심문에 응하는 등 범칙조사를 받게 할 수 없었는바, 조사청의 조세범칙조사 당시인 작성된 심문조서(2019.12.23.)에서 OOO의 도매 매출도 청구인이 총괄관리하였다거나 BBB과 아버지의 통장을 청구인 자신이 관리하였고 본인의 행위라는 취지의 진술은 사실이 아닌 것이다. 이와 관련한 청구주장이 사실임은 거래처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라) 도매 매출누락은 행위주체와 그 소득의 귀속, 행위장소가 소매업과는 구분·독립된 것이므로, 이를 별도로 구분하여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아버지에게 추계조사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OOO 소매업 매장(OOO)과 별개인 도매업 사업장(OOO)에서 아버지가 무자료 매입을 하여 영세소매점·할인마트 등에 판매하고 별도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그 소득을 독립적으로 관리하였다. (마) 업종별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은 사업장별, 업태별, 종목구분별(코드번호 단위)로 해당 수입금액에 적용하는 것인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를 운영하여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시 도매업과 소매업에 대한 경비율을 각각 구분하여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음과 같이 도·소매 수입금액 전체에 소매/슈퍼마켓(512110)의 경비율을 적용하였다. OOO (바) 다음과 같이 아버지의 도매업 수입금액과 청구인의 소매업 수입금액을 구분하고, 각각 업종별로 업종코드 및 관련 경비율*을 산정 및 적용하여 2014년 귀속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OOO (사) 결론적으로 청구인은 OOO 소매업을 운영하고 청구인의 아버지인 AAA이 도매업을 무자료로 별도로 운영하였으므로 2014년〜2017년 귀속분 도매업의 매출누락에 대하여는 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구분하여 청구인의 아버지에게 추계과세하고, 소매업에서 발생한 실지조사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당초 부과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3항 제1호(추계소득금액 산정시 상한을 정하는 배율 적용)의 규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조세는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하여야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세의무자가 장부,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지 않거나, 허위여서 이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에 국가가 과세권을 포기한다면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납세의무자보다 불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모순된 현상을 방지하고자 소득세법제80조 제3항에서 간접적인 증거에 의하여 추계과세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무기장 사업자의 경우, 중요한 비용은 수취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그 외의 비용은 정부가 정한 일정률에 의해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기준경비율 제도가 2002년부터 도입되면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가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시 주요경비 미수취로 인한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는 방지하되,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는 불성실납세자가 성실납세자 보다 우대받는 모순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분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의 일정한 배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3항에서 규정하면서 그 배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었다. 그리고, 해당 배율이 2002년 1.2배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9년 3.2배로 규정된 것은 거래증빙 수수를 유도하고자 하는 조세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다) 이러한 위임 입법은 조세법의 특성 즉 전문성, 기술성과 경제현상의 급변 등 복잡 다기성 때문에 법률에 모든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함에 따른 것으로 구체적ㆍ개별적 위임으로 위임되었고, 위임에 따른 명령ㆍ규칙의 규정이 위와 같이 일의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상기 조항들이 무효인 규정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건 추계소득금액은 조사청이 기준경비율의 적용대상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관련 규정에 따라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인바, 이를 부당히 과다하게 산정한 것이 아니며,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하게 된 이유 및 그 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의 OOO 관련 수입금액 신고내역과 조사청이 세무조사 결과 적출한 매출누락액, 매출누락 비율은 다음과 같다. OOO
2. 청구인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의 비율이 최저 19.4%에서 최고 33.3%로 상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지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고자 하였으나, 조사청이 청구인으로부터 2019.12.23. 징구한 심문조서상 진술내용과 같이 매입거래 증빙자료(거래명세서, 거래처별 매입금액 등)가 없고, 대부분 현금으로 매입하여 실지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없어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이다.
3. 청구인이 무자료 매입내역을 밝히지 않고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실지조사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소득율 대비 400% 이상을 초과하는 소득금액이 계산되는 비합리적 결과가 발생한다. 이에 조사청은 이 건의 경우 장부 등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이 불가능하고, 수입금액 또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추계로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이다.
4. 다만, 2018년은 탈루한 소득금액 비율이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 대비 7.5%에 불과하고,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정시 보다 오히려 소득금액이 OOO원 더 높게 산정되므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이다.
5. 추계경정 방법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3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제2호는 영위업종의 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 적용할 수 있고, 제3호에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에 대해 검토하였지만, 제1호에서 규정한 경비율에 의한 방법이 이 건의 경우 가장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방법이므로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이다.
6. 청구인은 이 건 추계소득금액이 과도하므로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하나, 청구주장과 같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하여 소득상한 배율의 적용 없이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한다면 무기장하거나 증빙자료를 미수수하는 불성실한 납세자들을 우대하는 결과가 되고, 오히려 성실한 납세자들이 더 많은 세부담을 지게 되어 조세정의와 배치될 뿐만 아니라 근거과세원칙의 실현과도 괴리되게 되는바, 위와 같은 이유로 실지조사방법의 적용이 불가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산정되는 추계소득금액과 단순경비율에 소득상한 배율을 함께 적용시 산정되는 추계소득금액 중 낮은 추계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을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아버지인 AAA으로부터 쟁점사업장(OOO)을 포괄양수한 이후에도 아버지가 도매사업은 독자적으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전제로 청구인과 아버지에게 각각 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청구인의 아버지인 AAA이 OOO와 별도로 독자적으로 도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은 전혀 없다. AAA은 2006.3.15.부터 2013.9.30.까지의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에서 동일한 상호(OOO)로 슈퍼마켓업을 영위하였으나, 2013년 10월에 자녀인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을 포괄양도한 이후에는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고 있다. (나)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수입금액 누락액이 입금된 차명계좌의 명의인이 CCC, BBB, AAA인데, CCC은 청구인의 테니스 동호회 후배의 배우자이고, BBB은 청구인의 처남이며, AAA은 청구인의 아버지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은폐한 차명계좌 명의인이 모두 청구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이다. (다) 또한, 조사청에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인 2019.12.23. 청구인으로부터 징구한 심문조서상에도 청구인이 OOO 사업 전반에 대해 총괄하여 사업주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나고, 차명계좌 개설 및 입출금 등 전반을 청구인이 직접 관리했다고 진술한 내용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BBB과 AAA 명의의 계좌에서는 현금을 인출하여 무자료 매입대금으로만 지급하였을 뿐, OOO의 소매사업과 관련 매입대금 또는 비용은 지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BBB과 AAA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의 예금의 대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 사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바, BBB 및 AAA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매출대금이 도매사업만을 위하여 지출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낮다. (마) 또한, 청구인은 아버지인 AAA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건강보험료 등을 청구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청구인은 해당 계좌가 아버지가 직접 사업하실 때부터 사용하던 통장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함에 따른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는 기존의 자동이체가 계속된 것일 뿐이며, 납세담보의 제공은 제3자도 제공이 가능하고, 청구인을 위해 아버지가 납세담보를 제공한 것은 이 건 쟁점과 무관하며, 차명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매출대금이 이체된 객관적 사실 조차 부인하면서 심문조서에 나타나는 당초 진술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청구주장은 객관성이 결여된 것이다. (바) 청구인이 OOO의 사업주이고, 도소매 매출이 사업주인 청구인의 책임 하에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AAA이 도매업을 독자적으로 영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세금계산서 범칙행위의 실행위를 청구인이 단독으로 행하였음을 인정하고 부과된 벌금을 자진납부 기간 내에 전액 납부한 사실도 있다. (사) 또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은 도매업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이와 관련한 소득금액은 추계조사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당초 기장하여 신고한 소매업의 소득금액은 실제 소득금액으로 인정하고 실지조사방법을 적용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감액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일부 누락된 매출액에 관하여는 추계의 방법으로, 신고된 매출액에 관하여는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합산하는 것은 위법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7.7.26. 선고 2005두145661 판결 등 참조). (아) 청구인이 별개의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는 OOO의 소매 매장과 도매 매장의 경우, 소매 매장의 벽체를 사용하는 소매 매장의 부속 창고를 도매 매장이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그 내부는 매장 쪽으로 출입문이 있어 제품을 운반하는 손수레 등이 쉽게 왕래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음을 세무조사 당시 조사공무원이 직접 목격하였으며, OOO의 창고에는 별도로 도매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품목뿐만 아니라 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도 혼재하여 보관되어 있음을 세무조사 당시 확인하였고, 이러한 해당 건물의 구조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서 현재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자) 청구인은 도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경우, 도매로 판매한 품목을 커피, 라면, 설탕, 밀가루, 통조림, 식용유, 음료수, 기타 등으로 구분한 후, 이를 해당 품목별 매출비중을 고려하여 경비율을 가중평균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거래와 관련한 증빙자료가 없어 거래금액, 매입처, 품목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아무런 증거자료의 제시 없이 품목별 매출비중을 임의적인 방법으로 구분하여 자의적으로 가중평균한 것인바, 이를 수용할 수 없다.
① 단순경비율에 소득세법상 배율을 적용한 추계소득금액이 과다하여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소매와 달리 도매 매출은 청구인이 아니라 아버지의 수입금액이므로 도매 매출누락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나누어 장부에 기록한다.
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이 법 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증명서류의 기록·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 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 영 제143조 제3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3.2(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에는 2.6)를 말한다.
(1)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상 상호는 OOO이고, 사업주는 청구인이며, 사업장소재지는 OOO이고, 개업일자는 2013.10.1.이며, 업종은 슈퍼마켓(업종코드 521100)이다.
(2) 청구인의 아버지인 AAA은 2006년부터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다가 2013.10.1. 청구인에게 포괄양도하였고, 그 이후 쟁점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기존의 사업자등록증상 업태·종목을 변경하였다.
(3) 청구인이 2014년∼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은 약 OOO원이고, 조사청이 이 건 세무조사시 청구인 및 청구인의 차명계좌에 대한 금융조사를 하여 적출한 매출누락액의 합계액은 약 OOO원이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4) 조사청은 위 신고누락한 카드매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는 도매 매출로 보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2020.1.6. 청구인에게 통고처분하였고, 청구인은 2020.1.8. 통고처분액 OOO원을 납부하였다
(5) 조사청은 2014년∼2017년 귀속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산정시 매출누락액이 상당하나 매입비용 관련 증빙자료가 없어 실지조사방법을 적용시 소득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어 추계조사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였고, 2018년 귀속분은 매출누락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추계소득금액(OOO원)이 장부에 의하여 실지조사방법으로 산정한 소득금액(OOO원)보다 커서 실지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였다. OOO (6)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이 비교소득금액 산출시 적용되는 배율의 과세연도별 개정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OOO
(7) 조사청은 이 건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OOO의 사업주로서 도매 및 소매의 매출·매입 등을 전체적으로 총괄관리한 것으로 진술한 내용이 나타나는 심문조서(2019.12.23.)와 OOO가 2018년 11월에 촬영된 사진 등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OOO와 별개의 도매 매장이라고 주장하는 OOO의 부속창고로 보이는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8) AAA이 이 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2019.10.10. 제출한 탄원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9) 청구인이 제출한 항변서상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아버지가 도매 매입·매출 단가, 수량을 흥정을 직접하였고, 그 대금의 지출과 입금이 아버지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으며,아버지가 자신이 한 행위라는 사실 및 추징세액도 부담할 것임을 조사과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부인하려면 처분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나) 아버지의 건강문제 등으로 인하여 자식된 도리로서 당초 조사청에 거짓 진술을 한 것이고, 통고처분액을 납부한 것은 고발되지 않기 위한 것이며, 아버지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금전이 이체된 것은 아버지와 금전대차거래를 한 것이다. (다) 소매 매장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정품으로서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도매로 매출할 수 없고, 도매용 상품은 덤핑 물건으로 저렴하나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어 매출이 자동으로 양성화되는 소매 매장에서 판매하면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포장단위·제조일자·출고일자 등에 따라 정품과 덤핑상품을 나름대로 구분하여 보관·관리하고 판매하였으며, 도매 매장은 쟁점사업장과 구분되는 물리적 공간이다. (라) 아버지가 오랜 사업경험이 있고, 거래처들과 신뢰관계가 있으며, 아들인 청구인에게 엄격하고 완고하여 아버지의 무자료 도매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관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청구인은 아버지로부터 지도·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었으며, 청구인이 항변시 제출한 매출처인 OOO 외 9개 거래처들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확인해 보면 매출누락한 도매거래를 누구와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10) 청구인의 항변에 대한 처분청의 추가 답변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아버지인 AAA이 직접 도매행위를 하였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증거력이 있는 심문조서상 진술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아버지인 AAA 명의의 계좌를 차명계좌로 사용하여 OOO에서 소비자에게 매출하면서 대가로 받은 상품권을 지자체 등에 제시하고 그 대금을 수취하거나 거래처의 외상대금을 수취하는 등 아버지 명의의 계좌를 차명계좌로 사용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10.1. 아버지인 AAA으로부터 OOO와 관련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아 포괄적으로 양수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에도 소매업 부문만 양수하고, 도매업 부문은 아버지가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설득력이 없다. (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도매매장은 OOO와 별개의 매장이 아니라 OOO의 벽체를 사용하는 그 부속창고이고, 내부에 매장 쪽으로 통하는 출입문이 있어 종사 직원들이 매장 진열 등을 위하여 수시로 왕래할 수 있는 공간이며, 해당 창고에 도매 품목이라고 주장하는 물품과 매장에서 판매하는 소매 품목이 혼재하여 보관하고 있던 사실도 조사당시에 확인하였다. (마) 이 건과 같은 경우 마트에서 여러 가지 상품을 취급하면서 그 중 ‘라면 등’ 특정 상품의 무자료 매입분을 미끼상품으로 사용하거나, 덤핑 상품을 매장에서 판매한 후 정상품을 무자료로 유통하는 등으로 정상거래와 무자료거래가 혼재될 개연성도 있다. (바) 2014.1.1.부터 2019.6.30.까지 청구인이 OOO의 사업에 사용한 아버지인 AAA 명의의 차명계좌OOO의 입출금 내역을 요약하면, 총 입금액(OOO원)의 구성은 매출액(OOO원), 청구인과 BBB 명의의 차명계좌 등으로부터의 입금액(OOO원), 수표 포함 현금 등 입금액(OOO원), AAA 또는 가족으로부터의 입금액(OOO원), 이자 및 보험금 수령(OOO원)으로 구분할 수 있고, 총 출금액(OOO원)의 구성은 수표 및 현금 출금액(OOO원), 청구인의 계좌로 출금된 금액(OOO원), 통신료·전기요금·보험료·제세공과금 등 비용 지출액(OOO원), 사용처 확인 불가한 대체액 등(OOO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 2014.1.1.부터 2019.6.30.까지 청구인이 OOO의 사업에 사용한 BBB 명의의 차명계좌OOO의 입출금 내역을 요약하면, 총 입금액(OOO원)의 구성은 매출액(OOO원), DDD(형) 등 가족으로부터 입금액(OOO원), 현금 등 입금액(OOO원), 이자 등 기타 입금액(OOO원)으로 구분할 수 있고, 총 출금액(OOO원)의 구성은 현금 출금액(OOO원), 청구인의 계좌로 출금된 금액(OOO원), AAA 명의의 계좌로 출금된 금액(OOO원), 사용처 확인 불가한 대체액 등(OOO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아) 위와 같이 청구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무자료 매출하고 수취한 대금을 무자료 물품구입에 사용 및 거래대금 결제 등을 위하여 수시로 입출금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아버지인 AAA이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와 별도로 독자적으로 도매를 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경정시 소득세법상 법소정 배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도록 한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이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부당하다는 등의 쟁점①과 관련한 청구주장은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거래증빙의 수수를 유도함)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소매업만 청구인이 사업주로서 영위한 것이고, 도매 매출은 청구인의 아버지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3.10.1.부터 고령인 아버지로부터 쟁점사업장(OOO)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수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조사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세무조사 당시에 징구한 심문조서상 청구인이 OOO의 사업주로서 도매 및 소매의 매출․매입 등 전체를 총괄관리한 것으로 진술한 내용이 나타나는 점, OOO의 부속 창고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사업장에서 2014년〜2017년에 발생한 도매 매출과 소매 매출을 구분하여 도매 매출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아버지에게 추계과세하고, 소매 매출누락액에 대하여만 실지조사방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의 추계경정시 쟁점사업장의 전체 수입금액에 대하여 슈퍼마켓의 업종에 대한 경비율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도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은 주된 매출이 소매업에서 발생하였고, 도매의 경우 그 품목별 매출비중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와 관련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