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들이 제공한 용역이 독립적 인적용역인지 종속적 인적용역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구-7764 선고일 2020.12.15

청구인들이 수령한 쟁점소득은 고용과 관련하여 받는 급료 또는 임금과 유사한 보수인 종속적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한ㆍ뉴질랜드 조세조약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종속적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뉴질랜드 국적으로 2016년 3월 사단법인 OOO(이하 “OOO”라 한다)와 청구인 OOO은 국가대표 감독계약을, 청구인 OOO는 국가대표 코치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이에 따라 매월 급여(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를 지급받았는데, 이 때 동 협회는 쟁점소득을 비거주자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20%)를 원천징수하였다. 한편 청구인들은 위 계약이 2017.9.5. 해지됨에 따라 2019.11.28. 쟁점소득은 한·뉴질랜드 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고정시설에서 발생하지 아니하는 독립적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동 소득에 대하여 기원천징수된 소득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위 경정청구를 검토한 결과, 쟁점소득을 한·뉴질랜드 조세조약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종속적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0.1.13.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4.6. 이의신청을 거쳐 2020.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OOO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관계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쟁점소득을 얻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단 지도자의 근무 형태가 OOO에 실질적으로 종속적이지 아니하고, OOO 소속 임직원과는 달리 취업 규칙이나 복무 및 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보수도 다른 임직원들과 다른 기준으로 상호 협상을 통하여 결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 건 용역을 종속적 인적용역으로 봄은 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들과 OOO 간의 계약은 종속적 인적용역계약이 아니라 독립적 인적용역계약임이 명백하므로 쟁점소득을 비거주자인 청구인들의 독립적 인적용역으로 보아 한․뉴 질랜드 조세조약 제14조를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1) 청구인들은 OOO의 다른 임직원들이 적용받는 취업규 칙 이나 복무규정을 적용받을 의무가 없고 실제로도 적용받지 아니하였다. 또한 대한민국 OOO 국가대표 감독(코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업무내 용에 국가대표 팀의 훈련캠프 및 국제경기 참여, 경기력 강화를 위한 전략 계획 촉진, 훈련 및 국제 경기에 대한 계획서․보고서 제출, 상 대팀의 경기 분석, 선수와 지도자들을 위한 강습과 훈련활동 지휘 등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청구인들의 역량 및 노하우에 기반하여 위 업무내용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수행하는 것이지 OOO가 이러한 업무수행을 지휘·감독하여 청구인들에게 지시하는 것이 아니고, 청구인 들은 OOO에서 정하는 복무(인사)규정 등을 적용받는 대상자도 아닐 뿐만 아니라 OOO가 청구인들에게 구체적인 지휘 및 감독을 수행한 사실도 없으며 그러한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청구인들이 체결한 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이 한국에서 1년 중 9개월을 근무하고 대표팀 일정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다고 기 재되어 있을 뿐 OOO가 다른 임직원들의 근태관리를 하는 것과 같이 청구인들의 근태를 관리하지는 아니한다. 실제로도 청구인들은 별도로 출․퇴근 보고를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OOO가 지정한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이 계획한 시간과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OOO로부터 근태에 대하여 구속받은 사실이 없다.

(3) 한편 청구인들이 종속된 인적용역을 제공하였다면 OOO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비품 등은 OOO에서 제공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2017년 6월 OOO에서 지급한 명 세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월정 보수에서 청구인들이 OOO에 구매를 요청한 노트북 구매대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 나는데, 이는 노무제공자인 청구인들이 업무에 필요한 비품을 OOO에 요청하였지만 OOO가 용역계약의 당 사자인 청구인들 에게 직접 구매하게 한 것으로 결국 청구인들이 본인의 비품을 소유하며 자기의 계산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청구인들은 2017년 9월 국가대표팀의 저조한 성적과 운영 및 훈련ㆍ계획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뉴질랜드로 돌아가게 되었다. OOO의 다른 임직원들의 경우 업무성과가 저조하고 회사의 복무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직장의 질서 및 계약의무를 위반한 것이 중대하고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업에 손해를 입한 경우 등 심각한 경우에만 해고가 가능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의 해고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므로 해고할 수 없다. 청구인들은 본 계약 해지가 부당 하다고 보아 노동부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OOO는 청구인들이 동 협회와 독립된 사업자로서의 계약을 체결한 지위에 있었고, 근로소득세도 납부하지 아니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점 등을 근거로 청구인들의 근로성을 부인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들도 그러한 협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구제신청을 철회하고 동 협회를 상대로 미지급용역대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미지급된 용역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기에 이르렀는바, 이는 법원이 본 계약의 용역대금을 사업자의 지위에서 체결된 용역의 대가로 판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5) 청구인들은 OOO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보수를 정하 였으나, 이는 근로자의 월급 혹은 연봉의 성격이라기보다는 청구인들이 국가대표 감독 및 코치로서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이다. 계 약서상 계약기간이 11개월인데 이를 11회가 아닌 12회로 나누어 받기로 한 것은 근로자로서 수령하는 기본급의 성격이 아니고 총 용역대금을 분할하여 수령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OOO는 청구인들의 용역대금에 대하여 근로소득이 아닌 비거주자에 대한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소득세(20%)를 원천징수하였는데, 이는 OOO도 청구인들과의 계약이 용역계약임을 인지하였다는 반증이다.

(6) 청구인들과 OOO는 2016년 3월 9개월 동안 용역을 제 공하는 계약 및 동 계약 종료 후 2016.12.30. 다시 11개월 동안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하였을 뿐 본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계 속적이거나 전속적인 성격은 없으며, OOO가 청구인들에 대한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이 근로자로서의 사회보장제도를 누리지 못한 점을 보더라도 청구인들을 OOO의 종속적 인적용역 제공자라고 볼 수는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과 OOO와의 고용계약서를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OOO에 ‘고용’된 자임을 분명히 하고 있고[고용주(employer): OOO, 피고용자(employee): 청구인들], 위 계약은 당초 2016.3.15.〜2016.12.31. 기간 동안의 계약을 갱신하여 2017.1.1.〜2017.11.30.까지로 연장한 것인데, 이러한 형태의 1년 단위 계약은 계약직 근로자의 고용형태와 유사하며, 성과유무와 관계없이 고정된 연간급여(성과 달성시에는 인센티브를 부여받음)를 지급받은 점, 청구인들은 피고용인 자격으로 동 협회의 업무내용 및 OOO 국가대표선수단 운영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소득은 한·뉴질랜드 조세조약 제15조의 ‘고용과 관련하여 받는 급료, 임금과 유사한 보수’로서 종속적 인적용역에 따른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들이 계약한 내용을 보면 OOO 국가대표선수단 운영규정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고, 동 규정 제24조 제3항에서 각급 대표선수단의 감독, 코치, 및 트레이너는 대한체육회 및 본 협회의 규정을 준수하며 지시사항을 성실히 수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OOO는 청구인들에 대하여 상당한 지위·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항구적 거주자로서 종속적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이 OOO에 제공한 용역이 독립적 인적용역인지 종속적 인적용역인지의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3) 한·뉴질랜드 조세조약 제4조[거주자] 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주소, 거소,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으로 인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 체약국 내의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동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는 그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체액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는 그가 상습적으로 거처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 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 내에 상습적으로 거처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국에도 거처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는 그가 국민으로 되어 있는 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 라.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인은 그의 실질적인 관리의 장소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자유직업적인 용역이나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얻는 소득은 만약 거주자가 그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타방체약국내에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만약 그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다면 그 소득은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만큼의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된다.

2. "자유직업적인 용역"이라 함은 의사, 변호사, 기사, 건축가,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과학,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제15조[종속적 인적용역] 1.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받는 급료, 임금과 다른 유사한 보수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지 않는 한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만약,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 고용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상기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 체약국내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되는 보수는 다음의 경우에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 가. 그 수취인이 당해 회계연도 중 합계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 동안 동 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며
  •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해서 또는 대신하여 지급되고 또한
  • 다. 그 보수가 그 고용주가 타방체약국내에 두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해서 부담되지 않는 경우

3. 본조 상기 제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국제운 수상 운행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받는 보수는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쟁점소득이 한·뉴질랜드 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독립적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동 소득에 대하여 기원천징수된 소득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소득을 한·뉴질랜드 조세조약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종속적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OOO

(2)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는 2016년 3월부터 OOO 국가대표팀 감독 및 코치로서 업무를 수행한 청구인들에게 쟁점소득을 지급하면서 아래 OOO과 같이 비거주자에 대한 인적용역으로서 소득세를 원천징수(원천징수세율 20%)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나) 청구인들과 OOO가 2016.2.27. 작성한 당초 계약서 및 2016.12.30. 작성한 연장계약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OOO와 같다. OOO (다) 청구인들에 대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OOO은 2016.2.16. 국내에 최초 입국한 후 OOO국가대표팀 훈련 등을 위하여 입출국을 반복하다가 2017.6.6. 출국한 이후 재입국한 사실이 없고, 국내체류일수는 2016년 162일 및 2017년 66일로 각각 나타나며, 청구인 OOO는 2016.4.11. 국내에 최초 입국한 후 OOO국가대표팀 훈련 등을 위하여 입출국을 반복하다가 2017.6.6. 출국한 이후 재입국한 사실이 없고, 국내 체류일수는 2016년 83일 및 2017년 62일로 각각 나타난다. (라) 청구인들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2019.11.21. 발급)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현재 등록말소된 상태이고 국내에 동거가족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 OOO 의 주소는 OOO가 제공한 숙소인 OOO였다가 2017.3.22.부터 OOO로 변경되었고, 청구인 OOO 의 주소는 OOO 소재지였다가 2017.3.22.부터 위 OOO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들은 국내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은 없으나 뉴질랜드에서 부동산을 소유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부동산담보대출약정서 및 부동산구입계약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였다. (바) OOO는 청구인들에 대하여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훈련관리지침 규정 미준수, OOO 국가대표 선수단 운영규정 미 준수 및 직무태만을 이유로 2017.7.20. 4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하였고, 2017.9.5. 이사회를 개최하여 청구인들과의 계약해지를 의결하였다. (사) 청구인들은 OOO의 위 징계처분에 대하여 대한체육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대한체육회는 2017.11.8. 청구인들이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등록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지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청구인들의 징계처분을 무효로 결정하였다. OOO (아) 그 밖에 청구인들과 OOO 간에 체결된 계약서에는 청구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OOO 국가대표선수단 운영규정 및 업무내용을 준수하지 않으면 OOO가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가진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소득을 독립적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 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7.12.26. 선고 99다17575 판결 참조)이다. 청구인들의 경우 OOO와의 고용계약서에 의하며, 고용자 (employer)를 OOO로, 피고용자(employee)를 청구인들로 각각 기재함으로써 청구인들이 OOO에 고용된 자임을 분명히 하고 있고, 위 계약은 당초 2016.3.15.(또는 2016.4.12.)부터 2016.12.31.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한 계약을 갱신하여 2017.1.1.부터 2017.11.30.까지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것인데, 이러한 형태의 1년 단위 계약은 계약직 근로자의 고용형태와 유사하고, 청구인들은 OOO의 훈련관리지침, 운영규정 및 복무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으며, OOO의 국가대표선수단 운영규정 제24조 제3항에서 “각급 대표선수단의 감독, 코치, 및 트레이너는 대한체육회 및 본 협회의 규정을 준수하며 지시사항을 성실히 수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OOO는 청구인들에 대하여 상당한 지위·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들은 OOO의 피고용인 자격으로 동 협회의 업무지시를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계약하였고, 이를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그 밖에 청구인들이 성과유무와 관계없이 매달 고정급 형태의 급여성 대가(성과 달성시에는 인센티브를 부여받음)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수령한 쟁점소득은 고용과 관련하여 받는 급료 또는 임금과 유사한 보수인 종속적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한․뉴질랜드 조세조약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종속적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