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현금 지원 또는 매입채무 면제 등으로 수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총수입금액 등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구-2828 선고일 2021.04.27

수 억원의 현금을 쟁점사업장의 직원에게 수시로 전달하였다는 직원의 진술내용에 상거래 관행상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사업장과 제약사 사이에 쟁점금액이 실제로 수수되었는지, 판매장려금 명목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객관적인 금융증빙에 따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들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별지>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4년 귀속분 합계 OOO 및 2015년 귀속분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제약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OO약품에게 현금지원 및 매입채무 면제 등 합계 OOO을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금융증빙을 토대로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2.1.2. OOO에 개인사업장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 OOO에 소재하는 OOO으로부터 의약품 합계금액 OOO(부가가치세액 포함)을 매입하여 의약품 관리 및 배송업무를 담당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6.15.부터 2016. 11.30.까지 OOO에 대한 법인통합조사(2011∼2015사업연도)를 실시한 결과, 동 제약사가 원재료비 및 외주가공비로 계상한 OOO을 적격증빙이 없는 가공의 비용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관할세무서인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동 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OO제약에게 2011∼2015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으며, 이후 OO제약의 불복제기에 대하여 우리 원이 청구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보아 재조사결정(조심 2017중4130, 2019.12.19.)을 하자, 조사청은 동 제약사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다수의 매출처 중 하나인 쟁점사업장에게 아래와 같이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선(先) 현금지원 및 매입채무 면제 등의 합계금액 OOO[청구인 OOO(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과 청구인 OOO(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의 합계액이고,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실상 지급한 것으로 보아 관련 자료(2012∼2013년 귀속분은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제외함)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별지>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2014년〜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6.9. 이의신청(청구인 OOO에 대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고지분)을 거쳐 2020.8.4. 및 2020.10.15.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쟁점기간 중에 OOO으로부터 매입한 의약품 대금 전액을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 및 어음배서 등을 통하여 결제하고, 동 제약사로부터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어떠한 금액도 수취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동 제약사가 제시한 임의의 내부문서 및 그 직원의 일방적인 진술내용만을 근거로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1) 내부문서 중 하나인 판매처 거래조건 및 품목사항에는 약품명, 보험가(최소 단위), 출하전 진행, 출하 후 진행, 총비율, 비고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대표적으로 주품목인 파지돈 1g의 경우 출하 전 진행에서 인하율 20%, 지원율 30%, 출하 후 진행에서 현금수금 5%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출하 전에 이미 50%를 할인하고 출하 후 대금의 결제조건에 따라 5%를 추가 할인한다는 것이나, 실제로 쟁점사업장과 OO제약 간 거래는 출하 전 10%(청구인 마진) 정도의 할인된 금액에 공급되고 동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대금결제 시 5%의 현금을 추가로 수취한 일도 없다. OO제약의 판매처 거래조건 및 품목사항이 작성된 실체적 이유는 실질적 거래내용을 증명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동 제약사가 OOO에 달하는 경비를 아무런 증빙 없이 원재료비 또는 외주가공비로 계상하여 기업자금을 유출시킨 것을 쟁점사업장 외 매출처에게 지급한 것처럼 꾸미기 위함이고, 동 자료상에 쟁점사업장의 명판 및 도장이 날인된 것은 청구인들의 종업원이 회계감사 등 내부문서 정리에 필요하다는 하원제약의 구두요청에 따라 내부통제 없이 단독으로 무심코 날인해 준 것에 불과하다. 2014.2.5.자로 작성된 ‘단가(납품)계약서’(2013년도 파지돈 2g에 대한 거래분으로 할인율 50% 적용됨)는 쟁점사업장이 OOO에 팩스로 보내준 것이지만, 통상적으로 계약서라 함은 거래당사자 쌍방이 상호 대립되는 의사를 조정하여 그 결과를 문서로 작성한 후 거래 쌍방이 동시에 날인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하게 하고 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위약금 조항을 정하는 것이 보통인데, 위 계약서는 OOO의 날인이 없고 위약금 조항도 없는 것으로 완전한 형식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며, 2013년 거래분을 2014년 2월경에 소급작성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에 부합되지 아니하는바 이는 OOO의 주도로 사후에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거래품목에 파지돈 2g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사업장과 OOO 간의 거래품목이 파지돈 외에 다수품목이 있음에도 다른 품목은 왜 기재되지 않았는지 의문이고, 2013년경에는 파지돈 2g을 실제로 거래한 사실이 없으며, 할인율 50%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산해 보면 그 값이 27.4%에 불과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출금통장 일괄인쇄 내용’은 OOO원 이체자금의 예금주가 총 19명, 예금계좌는 총 26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중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것은 쟁점사업장 직원 명의의 총 6개 예금계좌로 합계금액 OOO에 불과하고, 나머지 금액은 하원제약 임직원 명의의 계좌와 청구인도 알 수 없는 명의의 계좌로 OOO이 각각 송금이체된 것으로, 금융조사를 실시할 경우 실제 수취자가 누구인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처분청은 OOO 영업부장 OOO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쟁점사업장이 OOO의 판매장려금을 수취한 것으로 단정하였다. 위 OOO 직원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 OOO은 쟁점사업장에게 실제로 귀속되지 아니하였고, 관계가 불분명한 자의 계좌로 이체된 OOO은 청구인들로서는 그 실체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청구인들은 OOO에 대한 (재)조사 시 조사청에게 위 제시자료가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며 수차례에 걸쳐 항변하였고, 관련 자료를 제시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2) 조사청(처분청)은 OOO 영업부장 OOO의 진술내용과 같이 동 제약사가 청구인들의 요구에 따라 OOO 명의의 OOO 계좌를 개설하여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판매대금 OOO을 선 입금받은 후 쟁점사업장에게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OOO(쟁점금액 포함)을 지급하였다는 의견이나, 오히려 청구인들은 OOO의 요구에 따라 OOO 명의의 계좌로 매입대금을 송금하였을 뿐이고, OOO가 쟁점사업장에 대한 전용계좌도 아닌 동 계좌에서 OOO의 현금을 인출하여 수령자, 전달 시기 및 금액, 전달 장소 및 수단 등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쟁점사업장의 직원에게 수시로 전달하였다는 진술내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일반적으로 현금거래는 계좌추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금을 조성하는 자는 궁극적으로 무언가를 은폐하려는 불순한 목적을 가진 것인데, 처분청은 현금을 조성한 OOO에게는 그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세금을 줄여준 후, 거래상대방인 쟁점사업장이 시인하지 않는 OOO 직원 OOO의 진술내용만을 기초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부당한 과세처분을 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은 매출처인 의약품 도소매업자(쟁점사업장 포함)와의 원활한 거래계약 및 관계유지를 위하여 선(先) 현금지원 및 매입채무 면제의 방식으로 판매장려금을 지원하였고, 내부문서인 기안지, 판매처 거래조건 및 품목사항, 거래원장, 단가(납품)계약서, 할인율 현황자료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을 수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내부기안서, 판매처 거래조건 및 품목사항, 거래일별ㆍ약품별 거래원장, 출금전표, 출금통장 일괄인쇄내역 등을 보면, OOO이 쟁점사업장에 의약품 공급 시 그 보험가(소비자 판매가격)의 30% 상당액을 선(先) 현금지원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사업장의 명판 및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나) OOO의 단가(납품)계약서 및 할인율 현황을 보면, OOO이 쟁점사업장에 보험가의 45% 상당액을 할인(실제는 매입채무를 면제해 주는 방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사업장의 명판 및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청구인들은 위 내부문서에 쟁점사업장 명판 및 도장이 날인된 이유가 여직원이 단순한 거래명세서 정도로 알고 무심코 날인하여 보내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중간 관리자나 대표자의 확인이 없이 명판 등을 날인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라) 청구인들은 단가(납품)계약서 상 일정액(보험가의 50%)을 깎아주기로 하였다면 이는 에누리에 해당되어 동 할인금액을 차감하여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단가(납품)계약서는 품목별 판매실적을 달성한 경우에 한하여 약정된 할인율을 적용하여 매입채무를 면제해 준다는 것으로, 의약품을 출하가격(보험가)에 우선 공급한 후 쟁점사업장과의 이면계약에 따라 매입채무를 면제한 방식이므로 관련 세금계산서 과다발급의 문제는 없다. (마) OOO은 대부분의 도매상들로부터 공급대가 중 일부금액만을 법인계좌로 입금받고, 할인금액 상당액은 매입채무를 면제하는 방식을 취한 반면에, 쟁점사업장의 경우 영업부장 OOO의 계좌로 공급대가의 전액을 입금받고, 수 일내에 할인금액 상당액(매입채무 면제금액)을 현금 출금하여 쟁점사업장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였는바, 이는 청구인들이 이면계약서를 작성하여 판매장려금을 수수한다는 사실을 외부에 노출하지 않고 세금을 고의적으로 탈루하는 방식을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2) OOO 영업부장 OOO는 2012년 1월경 쟁점사업장과 최초 거래 시부터 영업을 담당한 자로 계약 시 선(先) 현금지원 및 매입채무 면제금액에 대한 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매입채무 면제 상당액을 자신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 출금하여 쟁점사업장에게 직접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 건과 관련하여 OOO의 다른 매출처인 의약품 도매업체에게 거래사실 안내문을 발송한 결과, 상당수의 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 명목의 일정금액을 수취하였다고 시인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현금 지원 또는 매입채무 면제 등으로 수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총수입금액 등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2014.6.23. 청구인 OOO(100%)의 1인 사업장에서 청구인들의 공동사업장(각 50%씩)으로 변경되었다. (나) 쟁점사업장의 2012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전체 매입액OOO 중 OOO의 매입액OOO 비중은 약 25.8% 정도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 조사청은 OOO의 쟁점기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이 계상한 원재료비 OOO 및 외주가공비 OOO을 가공원가로 보아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 합계 OOO을 각각 경정·고지하고 동 금액 상당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으며, 이후 OOO의 불복제기에 대하여 우리 원은 재조사결정(조심 2017중4130, 2019. 12.19.)을 하였고, 조사청은 이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고 당초 손금불산입한 금액 중에서 쟁점사업장 외 다수의 매출처에게 판매장려금 명목 등으로 OOO 상당액(쟁점금액 포함)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하고 관련 법인세 등을 경정감결정하고 관련 자료를 처분청 등에게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위 관련 자료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2014년〜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2) 조사청이 우리 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실시한 (재)조사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거래일자별, 약품별 거래원장 상에 보험가(소비자 판매가)의 30%를 선(先) 현금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쟁점사업장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의 내부기안서, 판매처 거래조건 및 품목사항, 출금전표, 출금통장 일괄인쇄 내용 상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내부 기안서에는 쟁점사업장으로부터 판매처 거래조건 및 품목사항을 확인받은 당일 특정기간 동안 특매거래건에 대하여 일정비율의 현금을 선(先)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2. 판매처 거래조건 및 품목사항에는 보험가의 30%를 할인(이면계약서)한다는 품목별 조건이 명시되어 있고, 쟁점사업장의 명판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3. 출금전표에는 내부 기안내용의 선(先) 현금지원 집행 시기에 따라 2회에 걸쳐 OOO을 쟁점사업장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출금통장 일괄인쇄에는 위 출금전표의 증빙으로 OOO의 계좌OOO에서 청구인들 및 쟁점사업장의 직원 명의 계좌로 OOO이, OOO의 영업부장 OOO 등 직원 명의 계좌로 OOO이, 관계가 불분명한 자 명의의 계좌로 OOO이 각각 이체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판매장려금(매입채무 면제금액)을 지급한 증거자료인 단가(납품)계약서 및 할인율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단가(납품)계약서에는 쟁점사업장에 의약품 공급 시 보험가(소비자 판매가격)의 45% 내외를 할인(실제 매입채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사업장의 회사명판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2. 거래일자별, 약품별로 관리하고 있는 할인율 현황에는 의약품별 보험가(소비자 판매가격)의 45% 내외를 할인(실제 매입채무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쟁점사업장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OOO 영업부장 OOO의 문답내용에 의하면, OOO이 거래하는 대부분의 도매상들은 공급대가 중 일부금액을 OOO 법인계좌에 입금하고, 할인금액 상당액은 입금받지 않으면서 매입채무를 면제하는 방식을 취한 반면에, 쟁점사업장은 OOO 계좌로 공급대가 전체금액을 입금하고, 할인금액(매입채무 면제금액 상당액)은 OOO가 수 일내에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 출금하여 쟁점사업장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3) 조사청은 OOO이 2014년부터 2015년까지(부과제척기간 경과분은 제외) 147개의 매출처에게 총 OOO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이들 매출처 중 일부는 관할 세무서로부터 관련 탈루세액에 대한 경정ㆍ고지를 받거나 스스로 수정신고ㆍ납부 등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들은 쟁점기간 중 OOO 의약품 매입대금 전액을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OOO에서 OOO 계좌OOO 및 동 제약사의 OOO 영업본부장 OOO 계좌OOO로 총 OOO을 이체하고, 나머지 금액은 쟁점사업장의 거래처인 OOO 등에서 발행한 받을어음 합계 OOO을 배서양도함으로써 지급하였으며, 동 제약사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수취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이와 관련한 이면계약을 작성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대법원 2002.11.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인바, 처분청은 OOO의 영업부장 OOO의 진술내용과 쟁점사업장 명판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단가(납품)계약서 등 내부문서 상의 기재내용이 서로 일치하므로 쟁점사업장이 쟁점금액 상당액을 판매장려금으로 수수하였다는 의견이나, OOO의 영업부장 OOO 진술내용 및 그 내부문서 외에는 쟁점사업장이 쟁점금액을 수수하였다고 볼 만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부족해 보이는 점, 납품계약서 상에 쟁점사업장 명판 및 날인만 되어 있을 뿐 OOO의 날인이 없고 계약 위반 시 위약금 조항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쌍방 간 정상적으로 체결한 계약서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수수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이와 관련한 이면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이 반증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OOO이 쟁점사업장에 선(先) 현금지원하였다는 OOO 중에서도 쟁점사업장의 대표자 및 직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OOO에 불과하고 그 명목이 판매장려금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쟁점금액 상당액의 수령자, 전달 시기 및 금액, 전달 장소 및 수단 등이 특정되지 아니한 채 OOO의 현금을 쟁점사업장의 직원에게 수시로 전달하였다는 OOO의 진술내용에 상거래 관행상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사업장과 OOO 사이에 쟁점금액이 실제로 수수되었는지, 판매장려금 명목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객관적인 금융증빙을 토대로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들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